OECD 가입과 한국의 환경정책 개선방향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2Z -
dc.date.issued 1994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4 RE-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1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4_RE02]OECD가입과한국의환경정책개선방향(김광임).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문<br>제 Ⅰ 장 서론<br><br>제 Ⅱ 장 OECD 개관<br>1. OECD의 설립배경과 목적<br>2. OECD의 조직과 기능<br>3. OECD의 주요활동<br>4. OECD 가입절차와 회원국의 의무<br>5. 멕시코의 OECD 가입조건<br><br>제 Ⅲ 장 OECD 환경규정 및 한국의 환경관련 제도 현황 분석<br>1. 화학물질<br>1) 화학물질의 환경영향 평가<br>2) 화학물질의 상호정보 교환 및 데이터 소유권<br>3) 기존화학물질의 체계적 협력조사<br>4) 우수실험실 운영기준<br>5)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br>2. 폐기물<br>1) 특정유해폐기물의 환경방출규제<br>2)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br>3) 폐기물 관리정책<br>3. 대기?에너지?소음<br>1) 대기오염통제<br>2) 에너지<br>3) 교통제한과 도시환경의 비용절약적 개발<br>4) 소음<br>4. 수질 및 연안역 관리<br>1) 수질관리<br>2) 연안역 관리<br>5. 환경정책<br>1) 오염자 부담원칙<br>2) 환경정책에서 경제적 수단의 활용<br>3) 환경정보 통계 개발 및 환경 상태보고<br>4) 종합적 오염 예방 및 통제<br>5) 국제협력 및 환경정책의 국제적 측면<br>6. 환경영향평가<br>1) 중요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와 환경영향평가<br>2) 관광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br>3) 개발원조사업과 환경영향평가<br>7. 국경간 오염<br>1) 무차별 원칙과 접근평등권<br>2) 국제협력<br>3) 기구<br>4) 석유유출 사고와 공공당국 조치의 재정적 측면<br>5) 정보의 교환<br><br>제 Ⅳ 장 한국의 환경정책 개선방향<br>1. 화학물질<br>1) 화학물질의 환경영향 평가제도 확립<br>2) 화학물질 정보교환제도 구축 및 데이터의 소유권 보호<br>3) 기존화학물질의 조사 프로그램 및 평가기법 개발<br>4)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준수<br>5)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책 수립<br>2. 폐기물<br>1) 특정유해폐기물의 사용현황 조사 및 사용규제 강화<br>2) 유해폐기물의 처리기술개발과 시설확대<br>3) 폐기물 재생과 재활용 확대<br>3. 대기?에너지?소음<br>1) 연료탈황?탈질 시설확대 및 기술개발<br>2) 에너지 수요관리?폐광지역 관리 강화<br>3) 에너지 가격에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반영<br>4) 소음저감 홍보와 경제적 수단 활용<br>4. 수질 및 연안역관리<br>1) 인접국의 수질오염 현황파악<br>2) 물문제 대응전략 수립<br>3) 연안역 환경보존과 개발관련 정책의 조화<br>5. 환경정책<br>1)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강화<br>2) 경제적 수단의 활용범위 확대<br>3) 환경정보?통계?지표개발 전담기관 선정<br>4) 환경과 경제정책의 통합<br>5) 국제적 수준의 환경기준 강화<br>6. 환경영향평가<br>1) 법규의 준수보장과 사후관리 강화<br>2) 관광개발사업과 환경정책의 조화<br>3) 개발원조사업에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br>7. 국경간 오염<br>1) 국경간 이동오염물질 및 유해시설물 현황 조사<br>2) 국제협력강화<br><br>제 Ⅴ 장 요약 및 결론<br><br>참고문헌<br><br>부록<br> -
dc.format.extent iv, 403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title OECD 가입과 한국의 환경정책 개선방향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uggestions for Korea's Change in Environmental Policy in reparations for OECD Entrance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I. 서 론 OECD 가입에 대비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서 론 최근 세계경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공산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역자유화가 실현되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대외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은 무역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관련 무역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분야별로 환경협약 체결이 확산되고 있으며,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높은 환경기준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 각종 환경협약은 협약의 확산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비가입국에 대해 무역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에너지부문이나 국토개발 등 산업 및 개발정책으로까지 환경관련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규제 강화는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그 영향이 국내 물가 및 경제전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이나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및 무역의 보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변화, 국제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 증대, 환경관련 무역규제 강화 등 국제 여건변화와 관련하여 논의되던 과제 중의 하나가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인 경제협력 및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가입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1인당 GDP 규모로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위치는 10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말 OECD 가입을 예정으로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다. OECD 가입은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도 갖지만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사항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OECD 규정중 환경부문의 규정은 여타 규정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부문은 성장정책에 뒤져왔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다. 환경규정을 수락함에 따라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환경규정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 환경관련 제도의 현황을 분석한 후 환경규정의 수락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OECD 환경규정을 수락함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2장에서 OECD의 주요 활동과 회원국의 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OECD 환경규정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환경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한후 동 규정의 수락가능성을 검토하였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OECD제규정을 수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규정의 성격과 회원국의 국내제도 현황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 또는 유보하거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중 일부조항만을 유보 또는 면제하는 단서를 두어 조건부 수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국과 무관한 조항의 경우는 적용을 면제할 수도 있다. OECD 규정은 모든 회원국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므로 회원국으로서 타당한 근거없이 적용을 유보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OECD에 가입하는 의미도 없다고 하겠다. 각종 규정의 적용을 수락을 면제하거나 유보하는 등의 조건을 두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동 규정들의 수락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능한 수락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국내제도상 수락이 어려운 경우에만 국내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용을 유보하거나, 또는 일부조항에 대해서만 적용을 유보하는 조건부 수락의 입장을 제시했다. 제 4장에서는 앞에서 이루어진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환경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II. OECD 개관 OECD 개관 OECD는 정부수준의 정책조정기구로서 회원국간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려는 국제기구이다. OECD의 주요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개방도상국을 원조하며,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다. OECD는 26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활동분야는 거시경제정책의 협의 조정, 구조 조정의 촉진, 자유무역의 확대 발전, 에너지 정책개발, 첨단 기술 개발 촉진, 환경보호, 개발원조 확대 등 매우 다양하다. OECD에 가입하는 회원국의 의무사항은 일반적 의무사항, 권고적 의무사항, 자유화 의무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의무사항은 첫째, OECD 협정문 1조에 명시된 OECD의 설립목적인 경제성장 도모와 세계경제 발전에 공헌,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자유무역의 확대 등을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OECD의 제반 규정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것이다. OECD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OECD와 회원국의 활동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형태는 결정, 권고, 협정, 선언, 공동성명 등 다양하다. 결정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며, 권고는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지만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결정보다 구속력이 약하다. 선언은 일부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준수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OECD 제규정을 수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규정의 성격과 회원국의 국내제도 현황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일부규정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중 일부조항에 대해만을 유보 또는 면제하는 단서를 두어 조건부 수락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정의 적용에 조건을 두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분담금 납부의무이다. OECD 예산은 회원국 공통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제1부 비용과 이해 당사국만이 부담하거나 특별수입에 의해 충당되는 제 2부 비용으로 구분된다. 각 회원국별 분담금의 크기는 각 회원국의 GNP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분담금 규모는 제 1부와 제 2부 비용을 합하여 377만 달러정도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OECD내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위원회는 도시화?산업화된 사회에서 전반적인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회원국간의 환경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에 의해 1970년에 설립되었다. 환경위원회의 기능은 전반적인 환경보전 및 개선정책에 대한 검토와 회원국간의 환경정책을 조정?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산하에 3개의 실무작업반과 화학제품 및 생산에 관한 특별프로그램 그리고 이와 관련한 6개의 실무작업반이 있다. 환경위원회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정책의 편익 및 위험평가,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측과 대책 등 환경정책의 검토이다. 둘째, 각 회원국의 환경상황조사로 환경정책입안에 기여이다. 셋째, 화학품 규제대책으로서 화학물질로부터 인체환경의 안전성 확보 및 화학품규제조치의 비관세 장벽화의 방지이다. 넷째,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제기준설정이다. 다섯째, 대기오염?수자원 등 전세계 규모의 자원환경문제를 검토하는 활동과 회원국들에게 공해감소를 위한 비용 및 피해감소에 따른 잇점 등에 대한 정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표 등의 제공이다. 또한, 도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경제개발, 도시서비스의 제공, 주택금융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III. OECD 규정 및 한국의 환경관련 제도 분석 OECD 규정 및 한국의 환경관련 제도 분석 1. 화학물질 화학물질 분야의 OECD 규정을 주제별로 구분하면 화학물질의 환경영향평가, 화학물질 비밀데이타의 교환, 기존화학물질의 체계적 협력조사,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규제수단에 대한 통지와 협의절차[C(71)73]에 의하면 다른나라의 경제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보호수단은 국가간에 서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제도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향후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이므로 수락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환경영향평가[C(74)215]는 아직 통제받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의 노출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간에 화학물질로 인한 비의도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권고규정이다. 국내의 경우 현재 화학물질 및 제품의 생산, 수입 관련 통계는 작성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환경영향평가는 미흡하지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 4261호)에 의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다. 현행제도상 수립되어 있으므로 규정수락이 가능하다. 화학물질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절차와 필수요건에 대한 지침[C(77)97]은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의 대부분을 OECD 회원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평가지침을 확립시킬 필요에 의해 제정된 권고규정이다. 본 규정은 화학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기존의 절차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절차를 확립시키기 위한 지침이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3257호)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 375호)에 유해성 심사의 절차 및 유해물질의 관리항목이 제도화되어 있다. 국내제도에 이미 일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규정수락이 가능하나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화학물질 평가에서의 최소 사전 시장 데이타 설정[C(82)196]은 신규화학물질의 초기 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시설?인력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정된 결정규정으로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장, 동법 시행령 제 2조 내지 제 8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내지 제 6조상에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유해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40조, 동법 시행령 제 32조, 동법 시행규칙 제 83조 내지 제 92조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항목이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성 심사항목 및 방법에 있어서 OECD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유보기간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비밀 데이타의 교환[C(83)97]은 화학물질 관련 데이타의 개발에 있어 불필요한 중복노력을 피하고 기존데이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권고규정이다. 회원국은 비밀데이타 교환을 허용할 방안을 단계적으로 강구하며 비밀데이타 교환시에는 규정에 설정된 지침과 국제협정상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OECD 화학물질 비기밀성 데이타 목록[C(83)98]은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타 작성의 중복노력을 피하고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수를 감소할 필요성 및 화학물질 평가나 인간 및 환경보호를 위해 특정 데이타를 공개할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권고 규정이다. 수출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된 화학물질과 관련된 정보교환[C(84) 37]은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과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권고규정이다. 수출금지 또는 수출규제된 화학물질을 회원국이 수출할 경우 수입국의 의사에 따라 수입국에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정보교환에 있어 설정된 기본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한다. 국내법에는 자료나 정보교환 및 자료공개와 관련된 제도는 없다. 단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 조항이 있어 유해성 심사자의 비밀유지와 명칭의 고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비기밀성 데이타 항목에 대해서 현행 국내의 제도에서는 각 항목별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상에서는 산업안전법 제 37조의 규정에 제조? 수입?양도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선정하고 있다. 동법 제 38조에는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추가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위의 세가지 규정은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간의 정보교환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회원국간의 협력증진 및 자원의 절약 측면에서 수락해야 할 것이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시 제출된 데이타에 대한 소유권의 보호[C(83)96]은 화학물질에 대한 특정데이타를 보호하고, 데이타의 노출로 인한 자료개발자나 경쟁회사에 대한 영향을 예방할 필요에 따라 제정된 규정이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시에 회원국의 담당기관은 신고자가 각각의 위생, 안전 및 환경데이타를 작성한 실험실의 보유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자가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고자가 데이타 사용권리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신고를 받지 않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적소유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수락 가능하다. 기존화학물질의 체계적조사[C(87)90]는 기존 화학물질을 보다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규제함으로써 인간과 환경에 위험을 주는 것으로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기존화학물질을 확인?평가하며 필요하다면 규제하기 위한 결정?권고규정이다. 기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화학물질의 선정원칙과 기술지침(부속서 1)” 및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화학물질 검토 보고서작성 지침(부속서 2)”에 주요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급성독성, 변이원성, 분해성 등의 안전성 실험을 실시하여 화학물질의 독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 유독성이 인정되는 화학물질은 독성정도에 따라 안전물질? 유독물?특정유독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안전성 실험은 국립환경연구원, 국립보건안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KAIST에서 수행하고 있다. 안전성 실험결과 유해성이 큰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 심사의 경우와 같이 유독물이나 특정유독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또한, 환경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목록화 하였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조사방법 및 조사기준(독성?잔류성?환경중 화학변화 및 폐기물처리방법 등)이 명시된 조사집을 발간하여 체계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OECD 규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건부 수락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화학물질의 상호협력조사와 위험감소[C(90)163]규정은 기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위해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갭라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하는 데 그배경이 있다. 이러한 국가적?국제적 협력강화가 환경과 일반 대중이나 근로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피해의 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정된 결정규정이다. 우리나라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감소 대책의 하나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에 안전성 시험만을 실시하고 국제적 상호협력에 대한 제도는 없다. 그러나 본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화학물질의 위험감소를 위해 현재 국내 대책을 강화하고 있고 유해물질 관리정책의 기본이념이므로 규정을 수락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 평가데이타의 상호승인[C(81)30] 규정은 화학물질 실험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원국내 부족한 실험설비와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회원국간에 화학물질 평가와 인간과 환경보호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되는 실험데이타를 상호 승인하기 위해 제정된 결정규정이다. 화학물질 평가데이타의 상호승인에 대한 결정사항 추가[C(89)23]는 화학물질 평가데이타의 상호승인에 대한 결정[C(81)30]과 같은 목적으로 회원국간에 화학물질 평가와 관련한 정보교환과 협조가 필요하여 이에 추가로 제정된 결정규정이다. 우수실험실 운영의 준수에 관한 상호승인[C(83)95] 규정은 회원국간의 우수실험실운영의 준수를 상호승인하기 위한 준수절차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권고규정이다.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준수[C(89)87]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s) 실시 준수여부에 관한 감시절차의 일치된 접근으로 타국가의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된 결정/권고 규정이다. GLP 지침 및 준수여부 감시절차에 관한 지침과 실험실 검사와 연구감사 수행지침 및 준수여부감시를 위한 국내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현행 국내제도에 위의 규정들과 관련된 사항은 없다. 몇몇 국가실험기관에서 일부 실험방법에 대해서(예: n-옥탄올/물 분배계수 측정 등) OECD 실험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히 OECD가 규정한 우수실험실 준수 지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자료의 신뢰도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보건 및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성질 및 안전에 관한 국내의 자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OECD 실험지침 및 우수실험실 지침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을 보강하여야 하며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서 볼 때에는 규정수용이 타당하나 현시점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준비절차?기간 및 예산이 필요하므로 조건부 수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본 규정을 수락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험물질 관련사고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대중참여와 정보의 제공[C(88)85]은 위험물질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은 항상 환경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옳바르게 알 권리가 있으며, 위험설비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은 사고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된 결정규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에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유해, 예방조치, 관리자 양성교육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법률 제 4220호)에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참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법적 조항은 없다. 그러나 본 규정은 인간의 기본권리와 관련되므로 수락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사고방지?대비 및 조치[C(92)1]는 위험물질 사고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와 사고의 방지?대비 및 조치는 공공당국, 유해설비의 관리자측 그리고 일반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된 규정이다. 위험물질관련 사고의 방지?대비 및 조치사항에 대한 국가계획을 강화할 것과 상기조치를 위하여 사고방지?대비 및 조치에 대한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환경처 유해물질 방제 요령집(1992. 1)에 사고시 취할 행동요령, 물질별 성상, 유해성, 방제방법, 사고후에 필요한 최종처리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산업안전법상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위험예방 조치 등을 명시하며 산업안전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 75호)에 위험설비의 사고대응체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제도에 일부가 반영되고 있으므로 수락이 가능하다. 2. 폐기물 폐기물에 관한 OECD 환경규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특정유해폐기물의 환경방출규제에 대한 3가지 규정이다. 즉, 폴리염화 바이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의 규제에 의한 환경보호[C(73)1], 환경으로의 모든 인위적 수은방출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C(73)172], PCBs의 규제에 의한 환경보호를 위한 추가조치[C(87)2]이다. 둘째,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것으로서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최소화,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통제, 국제협력 등에 관한 8가지 규정이다. 셋째, 폐기물 관리정책과 관련한 3가지 규정이 있다. 종합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C(76)155], 음료용기의 재사용 및 재활용[C(78)8], 폐지의 재생[C(79)218] 규정이다. PCBs와 수은의 사용을 규제하는 OECD 규정을 수용하기 위해서 국내 PCBs 및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생산을 금지할 경우 도료산업, 종이 및 인쇄업, 전산부문의 업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PCBs나 수은 함유제품을 대체 할 수 있는 물질의 기술적 개발이 필요하며, 국내 대책 수립 및 그 실효를 거둘수 있는 기간이 요구되므로 조건부 수락함이 타당하다.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규정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바젤협약에 의하여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규정은 수락해야 한다. 환경정책의 핵심적인 변화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들 법규의 효과적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폐기물 관리정책과 관련한 종합적인 폐기물 관리정책, 음료용기의 재사용 및 재활용, 폐지의 재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국내 제도상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모두 수락 가능하다. 3. 대기?에너지?소음 대기 및 에너지분야의 규정은 대부분 권고규정으로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 대기오염규제를 위한 규정은 고정오염원의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는 황화가스와 분진배출의 저감지침[C(74)16], 대기오염통제를 위한 추가조치[C(74)219],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의 통제[C(85)101]가 있다. 동 규정들에서 정하는 사항은 우리나라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청정연료로의 대체, 무연휘발유 사용 의무화 및 자동차 배기기준 강화 등의 정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고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가전제품의 열효율등급 및 자동차연비표시 의무화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냉?난방 추진확대, 그리고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각종 대체에너지 개발 등 많은 대기오염 규제정책이 시행중이다. 따라서 대기오염통제와 관련한 규정들은 수락함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이용과 이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부문은 에너지와 환경[C(74)222], 에너지 생산과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감축[C(76)162], 가정과 상업부문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저감[C(77)109], 석탄과 환경[C(79)117],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과 이행[C(85)102]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단에너지 사업법 등에 기초하여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부문의 규정은 수락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석탄의 연소에 기인한 환경비용은 아직 가격체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석탄의 경우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히 청정석탄기술이나 배연탈황?탈질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에너지 부문 규정들과 관련해서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집행이 환경처와 상공자원부에 이원화되어 있는 점이 있다. 교통제한과 도시환경의 비용절약적 개발규정[C(74)218]은 각 회원국이 지방당국과 기타 주무기관을 통하여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간의 조화를 조장하며, 교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국내에서 도시 교통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법령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5가지 권고사항이 국내에서는 교통부, 내무부, 건설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인 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이 취급하고 있지 않는 환경측면들은 환경처 소관인 수질환경 보전법, 자연환경 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보완하고 있다. 다만 도시교통에 있어서는 교통부의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서에서 환경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은 바람직한 환경정책방향으로서 수락해야 한다. OECD는 소음발생 규제강화 등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의 강력한 시행을 권장하는 권고한다. 소음분야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락함이 바람직하다. 4. 수질 및 연안역 관리 수질관련 OECD 제규정을 보면 음이온 합성표면 활성제의 미생물에 의한 분해성 측정[C(71)83], 수질 부영양화의 통제[C(74)220], 특정 수질오염물질 통제을 위한 전략[C(74)221], 수질관리 정책과 수단[C(78)4], 그리고 수자원관리정책: 통합조정, 수요관리, 지하수보호[C(89)12]가 있다. 국내 수질오염공정시험법(1992년)에 의하면,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휴광광도법(메틸렌블루우법)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미생물 분해성 측정에 대한 시험방법은 없다. 수질 부영양화 통제규정은 환경정책 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총질소와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하수와 해역을 제외하고 호소 등에는 1996년부터 적용된다. OECD 규정의 일부만이 국내제도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동 규정을 수락함으로써 국내 수질관리정책 향상을 위한 기초로 함이 바람직하다. 연안역 관리와 연안환경보존에 관련된 규정에는 연안관리원칙에 관한 권고규정[C(76)161]과 연안역 통합관리에 관한 권고규정[C(92)114]이 있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두 권고 규정은 각 회원국이 지켜야 할 연안관리정책의 기본지침을 권고한다. 연안관리원칙[C(76)161]과 연안역 통합관리[C(92)114]에 관한 OECD의 권고규정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상 큰 무리없이 수용가능하다. 5. 환경정책?경제 환경정책 경제부문은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지도원리[C(72)128], 오염자부담원칙의 이행[C(74)223], 환경상태에 관한 보고[C(79)114]와 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C(89)88], 종합오염예방 및 통제[C(90)164], 환경지표와 정보[C(90)165], 환경정책에서 경제적 수단의 사용[C(90)177], 환경정책선언[C/M(74)26],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선언[C(79)121],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서의 환경에 관한 선언[C(85)111]등이다. 오염자의 비용부담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부문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 않다. 오염자부담원칙을 일시적으로 전부문에 적용할 경우 산업계의 부담이 클 것이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가 매우 부족한 현단계에서 공공부문에 의한 보조나 유인책 없이 오염자부담원칙에만 의존한다면, 오염자에게 일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며 환경개선을 단기간내에 이룩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염자 부담원칙은 환경정책의 기초가 되는 원칙이며, 최근 국제환경문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흐름이다 또한, OECD 환경규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규정이므로 수락하여야 한다. 현행 국내에서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그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에서 경제적 수단의 활용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환경법에 근거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동규정을 수락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며, 환경정책개선을 위해 동 원칙의 이용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상태보고와 환경통계 개발 및 지표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제도상에 없다. 그러나 환경처에서 한국환경연감과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환경상태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많은 통계들이 각 정부부처에 의해 개별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환경정보의 경우는 정부의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수락함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종합오염 예방 및 통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환경매체별로 분리 제정되어 환경매체간의 정책조화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특히, 환경정책과 기타 공공정책(교통, 건설, 산업관련 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지 않다. 종합 오염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은 바람직한 환경정책 방향으로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므로 수락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및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규정은 우리나라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9조)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3단계로 강화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존법(시행규칙 제 8조)에 의해 1996년 1/1 이후 강화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제도상에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그러나 동 규정들은 환경문제의 국제화 동향과 환경관련 무역규제에 대비하여 수락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은 중요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분석에 대한 권고[C(72)216], 환경과 관광[C(79)115],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평가[C(79)116], 개발원조사업 및 프로그램의 환경평가[C(85)104],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치[C(86)26], 양자간 다자간 개발지원기관에서 고위 정책결정자를 위한 환경 점검표[C(89)2]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환경처장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제도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으므로 수락한다. 관광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관광단지 개발시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관광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는 미비하다. 우리나라의 제도상 관광지역내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은 없다. 관광지역내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지표 개발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동 규정은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수락한다.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권고하는 규정은 개발원조사업 및 프로그램의 환경평가[C(85)104]와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C(86)26], 양자간?다자간 개발지원기관에서 고위 정책결정자를 위한 환경점검표[C(89)2]이다.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사업 및 프로그램 수립시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7. 국경간 오염 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한 규정은 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원칙[C(74)224], 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한 접근의 평등권[C(76)55], 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한 접근 평등권과 무차별원칙의 이행[C(77)28], 국경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강화[C(78)77], 석유유출 통제 및 예방을 위한 공공당국 조치의 재정적 측면[C(81)32], 국경간에 손실초래 가능한 사고에 관한 정보의 교환[C(88)84] 이다. 국경간 오염과 관련한 OECD 규정은 대부분 국경이 인접해 있는 유럽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 이웃하고 있으나 유럽국가들처럼 국경을 접하고 있지는 않아 국경간 오염의 심각성은 유럽국가들 보다는 약하다. 이들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현행 국내제도나 주변국가와의 환경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IV. 한국의 환경정책 개선방향 한국의 환경정책 개선방항 제 3장에서 OECD 환경규정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황을 검토하고 수락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환경관련 정책의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개선사항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 1) 화학물질의 환경영향 평가제도 확립 첫째, 규제대상 물질을 세분화하여 환경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제도를 개발한다. 둘째, 현재의 화학물질 및 제품의 생산?수입?거래에 관한 통계작성방식을 개선한다. 셋째, 화학물질평가의 통합된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수입품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잠재적 영향 및 인간?환경에의 영향평가의 단계적 기법을 개발해야 하며,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목록화 및 확인 등의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및 인간?환경영향평가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해성 평가항목 및 평가기법을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의 화학물질규제제도를 조사하여 화학물질의 무역거래시 회원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GLP 지침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화학물질 정보교환제도 구축 및 데이터의 소유권 보호 첫째, 화학물질 관리절차를 국제적인 수준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개정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화학물질의 안전취급대책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폐기방법 목록화 및 화학물질에 대한 위생, 안전 및 환경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화학물질 수출입에 대한 국내 절차를 재검토하고 확립하기 위한 조항을 제정한다. 넷째, 국가별?용도별 화학물질의 수입현황, 국내의 수출현황 및 수출예정 현황을 파악한다. 다섯째, 규제를 위한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수립한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여섯째, 화학물질의 환경성 평가 및 확인서와 같은 관련자료를 정비한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시 제출된 데이타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해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특정데이타의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기존화학물질의 조사 프로그램 및 평가기법 개발 기존 화학물질의 상호협력적 조사와 위험감소에 대한 결정규정을 수락함에 따라 국내적으로 수립해야 할 대책은, 기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적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OECD 회원국들의 프로그램을 검토?분석하여 국내 적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4)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준수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을 준수하고 화학물질 평가 테이터를 상호 승인하기 위해서는 GLP에 따라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조사하고 수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GLP 준수 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에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을 취급하는 법적절차를 정해야 할 것이다. 5)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위험물질 및 설비에 의한 사고발생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피해 가능지역에 대한 긴급 사고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험물질 및 위험설비에 관한 특정자료를 대중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 위험물질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 2. 폐기물 1) 특정유해폐기물의 사용현황조사 및 사용규제 강화 PCBs의 규제에 관한 환경보호 규정[C(73)1; C(87)2]을 조건부 수락함에 따른 향후 정책적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PCBs를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규제에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젤협약, 런던협약 등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PCBs 함유제품을 국내산업에서 생산 금지시킬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셋째, PCBs의 규제를 통한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사항으로 여러가지 세부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으로의 모든 인위적 수은방출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규정 [C(87)172)]을 조건부 수락함에 대비한 국내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알킬 수은화합물의 국내 사용현황(국가 총 사용량)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국내 산업별 현황이(예, 농업, 원예업, 펄프, 제지산업 등 포함) 조사되어야 한다. 셋째, 폐수은화합물로부터 환경(대기, 물, 토양)에 방출되는 수은의 양과 버려진 고체폐기물내에 잔재하는 수은의 양을 조사해야 한다. 2) 유해폐기물의 처리기술개발과 시설확대 우리나라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바젤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OECD 본 규정에 준하는 사항이 이미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환경정책의 중요한 변경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과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폐기물 재생과 재활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OECD의 유해폐기물 분류방식에 따른 유해폐기물 분류가 필요하다. 3) 폐기물 재생과 재활용 확대 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품의 생산단계에서 폐기단계까지 상품이 폐기될 상황을 고려하여 각 단계(제품생산단계 → 유통소비단계 → 수집?처리단계 → 재활용생산단계)별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하부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폐기물 종합관리와 관련하여 부속서인 폐기물관리종합정책에 관한 원칙을 참고로 한다. 즉, 환경의 보호, 발생원의 감소, 재생 및 재활용, 정책도구와 비용배분, 정보에 대한 접근, 행정적 접근에 대한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국내 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한다. 3. 대기?에너지?소음 대기부문에서는 배연탈황?탈질시설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치확대와 연료탈황 확대가 필요하다. 에너지 부문은 연료탈황, 에너지 수요관리, 폐광지역관리 대책 강화, 에너지 가격에 환경오염 방지비용 반영 등이 필요하다.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와 경제적 수단의 활용도 필요하다. 4. 수질 및 연안역 관리 1) 인접국의 수질오염 현황 파악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황해로 유입되는 오?폐수처리현황 분석도 미비한 점을 감안할 때 인접국가들의 영향을 고려한 수정책 제시 등의 적극적 대처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인접국의 수질오염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수질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부는 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질관리 업무일원화 시책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수질관리 기능을 환경처로 일임하게 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와 행정적 측면의 개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질문제는 수량의 정도에 따라 오염물질의 상대적 농도가 달라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수도의 적극적 활용 및 직접 정화시스템의 물공급이원화 체계도 검토해야만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3) 연안역 환경보존과 개발관련 정책의 조화 환경보전을 다소 형식적이고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해양개발기본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환경관계 법률과 서로 보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연안역의 환경보전과 개발 및 이용을 조화시켜한다. 또한, 분산된 해양환경관련 행정조직의 기능 및 업무내용을 조정?강화하고 경제사회발전계획과 해안오염방지대책의 조화를 이루며 관련업무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특히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5. 환경정책?경제 환경정책?경제부문과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은 오염자 부담원칙의 강화, 경제적 수단의 활용범위 확대, 환경정보?환경통계?지표개발 전담기관 선정, 환경과 경제정책의 통합, 환경기준의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6.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부문에서의 제도개선사항은 법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관광개발사업과 환경정책의 조화를 유지하고 개발원조사업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과 기술적?경제적 지원이 증가될 것을 감안하고, 또한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을 감안하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제도의 도입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국경간 오염 국경간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국경간 이동오염물질 현황조사와 국경간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시설물의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환경협약 체결시 국경간 오염문제에 대해 OECD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며 현재 추진중인 동북아 환경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유해시설물 관련 긴급사고대책과 주민의 알 권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석유유출사고시의 긴급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오염방지업무와 관련하여 타부처와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V. 결 론 결 론 최근 선진국들은 무역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분야별로 환경협약 체결이 확산되고 있으며,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필요로 하는 요인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6년말 OECD에 가입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OECD 가입은 여러가지 부담을 수반하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부문의 OECD 규정은 그비중이 커서 국내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OECD 가입시 국제환경협약에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을 지켜야하는 부담이 있으나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의 경험과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관련 국제무역질서의 사전형성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 OECD 환경규정의 수락은 환경개선효과는 물론 국내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산업부문이 환경관련 국제여건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개선은 환경정책의 강화에 따른 국내경제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OECD 환경규정중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폐기물 부문은 결정규정이 많고, 국내 제도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많아 여러 규정에 대해 조건부 수락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비록 조건부 수락의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빠른 시일내에 법적 제도의 정비와 함께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에너지, 수질 및 연안역 관리, 환경정책?경제, 환경영향평가 등의 부문은 국내제도상 미비한 점이 있으나 가능한 수락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이들 부문에서는 법적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법제도의 현실적인 집행을 위한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ng-y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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