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에서의 총량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박원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3Z -
dc.date.issued 1994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4 RE-1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2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4_RE11]낙동강수계에서의총량규제방안(박원규).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序言<br><br>Ⅰ. 서장<br> 1. 수질총량규제의 개념<br> 2.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에 관한 고찰<br> 3. 연구의 목적, 의의 및 범위<br> 4. 연구방법<br><br>Ⅱ.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오염원 현황<br>1. 낙동강 중?하류의 자연환경<br>1.1. 위치와 지형<br>1.2. 배수구역의 설정<br>1.3. 수문현황<br>2. 인문환경의 현황과 전망<br>2.1. 인구현황과 전망<br>2.2. 토지이용 현황과 전망<br>2.3. 공업현황과 전망<br>2.4. 상?하수도 현황<br>2.5. 가축현황과 전망<br>2.6. 내수면 양식업 현황<br>3. 수질현황<br>3.1. 오염원별 부하량 현황과 예측<br>3.2. 수질오염현황<br><br>Ⅲ. 낙동강 및 소양호 기초조사<br>1. 유기물질 생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br>2. 조사지점 및 방법<br>2.1. 조사지 개요<br>2.2. 수질분석방법<br>2.3. 엽록소 a<br>2.4. 유기물질 부하량<br>2.5. 인, 질소 부하량 측정<br>2.6. 일차생산력 측정<br>2.7. 유기물질 수지<br>2.8. 유기물질중에서 식물플랑크톤이 차지하는 비율<br>2.9. 인의 잠재 BOD유발 평가<br>3. 소양호, 낙동강의 수질현황<br>3.1. 소양호의 수질현황<br>3.2. 낙동강의 수질현황<br>4. 유기물수지와 일차생산의 기여도<br>4.1. 유기물수지<br>4.2. 수중유기물중 식물플랑크톤의 점유비율<br>4.3. 인의 잠재BOD 유발평가<br><br>Ⅳ. 총량규제를 위한 지정항목 및 지정지역 선정에 관한 고찰<br>1. 지정항목에 관한 고찰<br>1.1. 수질모델을 이용한 낙동강의 수질평가<br>1.2. 지정항목의 선정<br>2. 지정지역에 관한 고찰<br>2.1. 총량규제 실시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br>2.2. 낙동강에의 적용<br>2.3. 지정지역의 선정<br><br>Ⅴ. 결 론<br>1. 총량규제의 지정항목<br>2. 총량규제 지정지역<br>3. 앞으로의 연구방향<br><br>Ⅵ. 참고문헌<br><br>부 록<br><br><br> -
dc.format.extent ix, 235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title 낙동강수계에서의 총량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dc.title.alternative 지정항목 및 지정지역의 선정을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 Total Effluent Regulation System for the Nakdong River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總量規制의 指定項目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陸上水系를 하천수와 호소수로 구분하여, 하천수에서는 BOD 등의 유기물질을, 호소수에서는 부영양화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수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流速이 빠른 하천의 경우, 외부에서 流入되는 유기물이 주된 汚染源으로서 하천생태계내의 內部生成量은 10% 이내로서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호소의 경우 水體의 체류기간이 길어 외부에서 유입된 유기물은 분해됨으로써 수체내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증식에 의한 일차생산이 주된 유기물 오염원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수질관리는 列島의 중앙에 산맥이 위치하여 대부분의 하천이 짧고 유속이 빨라 수체의 체류시간이 짧은 일본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나 상대적으로 주요하천의 流路가 길고, 流路를 따라 곳곳에 인공댐이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즉 우리나라의 주요하천은 상대적으로 체류시간이 길어 영양염류에 의한 부영양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영양화는 藻類의 1차생산을 증가시켜 淨水처리시 여과지의 폐쇄, 유독물질의 발생 및 산소의 고갈 등을 야기함으로써 수질을 악화시키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상이 호소에만 局限된 것으로 생각하여 왔으며, 따라서 하천수의 환경기준이나 배출규제기준에도 영양염류(總燐, 總窒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영양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정부도 입법예고를 통하여 '96년부터 특정지역에 대해 배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영양화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는 달리, 이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는 아직도 初步段階에 머물고 있다. 특히 부영양화에 의한 수계내의 自家生成 유기오염물질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한 조사는 한강 수계의 몇몇 호소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유기오염물질 內部生産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에 대한 조사는 거의 全無한 실정이다. 따라서 總量規制의 指定項目 選定도 이러한 수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수계 및 소양호에서의 내부생산을 비교?평가하고, BOD삭감위주의 정책과 영양염류삭감정책의 효과성을 비교하였다. 낙동강에서의 영양염류에 의한 內部生産이 총유기물 부하량의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에서 물의 체류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양호에서 같은 기간에 조사된 내부생산량비율(약 70%)에는 미치지못하나, '93년 한강수계 팔당호에서 조사된 결과(33%)보다 매우 높다. 한편 單位水表面積當 一次生産性은 낙동강이 소양호의 5-3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낙동강을 더 이상 하천으로 취급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는 이 지역의 수질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잘 대변해 준다. 즉 낙동강 수계에서의 汚染機作을 보면 4-5일 遊下後 소멸되는 외부에서 유입된 BOD보다는 주로 영양염류의 다량유입으로 인한 식물성플랑크톤의 異狀增殖에 의해 증가되는 유기물이 주 오염원이므로 總量規制를 포함한 낙동강에 대한 수질대책은 낙동강을 하천의 槪念이 아닌 호수로 보는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동강에 대한 湖沼學的 접근방법은 같은 비율의 BOD삭감 및 총인 삭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도 立證되며, 또한 최근에 발표된 환경부의 부산 경남지역 식수공급대책1)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낙동강 수계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유기오염물질 內部生産의 誘發因子인 總燐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이 시급하며, 總量規制 또한 指定項目을 總燐으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질개선대책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산업체에서의 영양염류 배출에 대한 자료가 없어 總量規制제도의 早期施行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영양염류에 대한 排出規制가 실시되므로 이 문제점도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總量規制 指定地域 總量規制를 위한 指定地域의 選定은 우선적으로 각 排水區域의 오염현황과 낙동강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수원지역인 물금에 미치는 影響度를 고려하여야 한다. 오염현황은 농도와 부하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부하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농도의 경우 작은 지천에서는 아무리 농도가 높아도 총부하량은 작아서 전체 水系에 별 影響을 미치지 못하므로 부하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지역의 오염현황을 나타내는 농도 및 시행의 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산업오염원비율과 하수처리율/처리인구가 고려되어야 하며, 취수량과 측정망도 보조기준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이 기준을 토대로 한 낙동강 유역에서의 總量規制 대상 지정지역으로는 금호강 유역 및 금호강과 낙동강의 합류점 以後 회천 합류점 以前까지의 낙동강유역 그리고 남강유역 및 남강과 낙동강의 합류점 以後 밀양강 합류점 以前까지의 낙동강유역을 우선 실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수질개선 등의 정책적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염자부담의 원칙'이라는 정책의 衡平性 측면을 보다 중시한다면 이들 유역외에 양산천 이하의 낙동강하류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즉 總量規制의 지정지역에 낙동강하류유역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투자재원의 확보, 상?하류 地方自治團體間의 갈등, 사회적 반응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規制管理費用에 대한 평가1)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蔓延되고 있는 님비현상으로 인한 지정지역 設定上의 隘路 및 상류지역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그리고 상수원 뿐만이 아닌 모든 하천의 보전이라는 환경친화적 관리측면에서의 當爲性을 고려할 때, 양산천 이하의 낙동강유역도 對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對象地域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나, 상류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것에 비해 상?하류 지역간의 형평성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과 연안오염을 連繫하여 관리할 수 있어 종합적인 수질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Won-Kyou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