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에서의 수질총량규제 시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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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승우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5Z -
dc.date.issued 1995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5 RE-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5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5_RE09]특정지역수질총량규제시행방안(김승우).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언 <br><br>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1. 연구의 배경 <br>2. 연구의 목적 <br>3. 연구의 내용 <br><br>Ⅱ. 수질총량규제 시범실시 연구대상지역<br>1. 대상지역의 선정과정<br>1.1. 수질평가 모의 결과 및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선정<br>1.2. 總量規制 시범실시 연구대상지역의 선정<br>2. 대상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사회?경제활동 현황<br>2.1. 대상지역의 지리적 위치<br>2.2. 대상지역의 경제활동과 인문 현황<br>3. 대상지역의 수질오염 실태<br>3.1. 대상지역의 수질오염실태와 변천<br>3.2. 대상지역 오염원별 배출실태<br>3.3. 대상지역 산업오염원의 폐수배출 및 처리 현황<br><br>Ⅲ. 대상지역의 수질총량규제 방안<br>1. 총인?총질소 배출실태<br>1.1. 기존 규제 현황<br>1.2. 총인과 총질소의 발생량과 부하량<br>2. 수질목표와 관련기술의 검토<br>2.1. 대상지역의 수질목표와 총인?총질소 삭감목표의 설정<br>2.2. 대상지역에서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처리실태<br>2.3. 총인과 총질소 처리방법의 기술현황<br>2.4. 총인과 총질소 처리방법의 국내개발현황<br>3. 총량규제제도의 시행방안<br>3.1. 대상지역에서의 총량규제의 방향<br>3.2. 총량규제시기와 규제대상의 결정<br>3.3. 규제방법의 결정<br><br>Ⅳ. 결론<br>1. 연구결과의 요약<br>2. 제도시행상의 제약점<br>2.1. 수질오염자료 및 모니터링의 문제점<br>2.2. 대상지역 선정의 문제점<br>2.3. 총인/총질소 배출관리의 문제점<br>2.4. 총인/총질소 배출저감기술의 이용가능성 제한<br>3. 총량규제 대상지역 확대시의 총량규제의 방향<br><br>참고문헌<br><br>부표<br>부록 Ⅰ. 미국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사례<br>부록 Ⅱ. 수질총량규제에서의 삭감량 배분방법<br> -
dc.format.extent vi, 164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Water quality management/ Pollution control/ Tradeable permit system -
dc.title 특정지역에서의 수질총량규제 시행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the Pilot System of Total Effluent Regulation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질총량규제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입시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른 위해 대구 신천과 금호강하루 배수규역을 시범실시 연구대상지역으로 하여 수문?수질 현황 외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포함하였을 때의 수질총량규제의 시행가능성을 분석하고, 시행가능시의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총량규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그 방법과 시기는 대상오염물질, 오염원의 구성비, 대상오염물질 배출저감기술, 하수처리율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까지 본 연구에서는 규제대상 오염물질은 총인과 총질소로 하였으며 규제 대상 오염원은 점오염원에 국한시켰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배수구역에서의 수질오염실태와 총인?총질소의 배출현황,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의 가동실태, 총인?총질소 처리시에 필요한 기술의 이용가능성과 비용 등을 살펴보았다. 총인과 총질소의 배출량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염색공단 공동폐수처리장이 점오염원에 의한 총인과 총질소 부하량의 63.0%와 56.0%를 각각 처리하였다. 그리고 미처리된 생활하수가 점오염원 총인과 총질소 부하량의 각각 32.6%와 25.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총인과 총질소를 규제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산업부문의 소형배출업소를(5종업소)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총량규제의 규제대상으로 생활하수화 산업폐수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업폐수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총인과 총질소의 배출량을 삭감하는 것은 배출되는 총인과 총질소를 처리하는 관련기술의 개발과 실용화가 요구된다. 특히 염색공정에서 배출되는 총인과 총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별 또는 품목별에 따라 발생되는 폐수의 총인과 총질소의 배출양태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관련기술의 개발이 다양하여야 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제약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총인과 총질소의 삭감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생활하수)의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설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총인과 총질소 배출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같은 제약점들을 반영하여 대상직역에서의 총인과 총질소 총량규제를 준비단계와 시행단계의 2단계로 분리하여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준비단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확대와 총인?총질소 제거공정의 추가설치, 산업폐수에 적용가능한 총인?총질소 제거기술의 발전전망 등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였고, 시행단계는 제1단계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잡았다. 준비단계 기간에는 하수처리율의 상향과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의 탈인?탈질공정의 추가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서 중앙정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비율을 높이고 하수처리에 총인?총질소 제거공정을 도입하는 단계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산업폐수 배출업소의 경우가 총인?총질소 처리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오염기여도가 작은 5종 배출업소를 제외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총인?총질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차원에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배출허가권제도를 운용하는 단계이다. 즉, 2006년 이전까지는 염색공단공동폐수처리장을 포함한 4종이상 배출업소는 자체적으로 제시된 삭감량을 준수하거나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의 총인과 총질소 처리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배출부과금의 요율은 각 배출업소가 부하시키는 총인과 총질소이 양에 비례하여 결정하며 그 요율은 총인 1,977.6원/kg, 총질소 211.2원/kg으로 제시하였다. 배출허가권의 발행은 시행단계 기간의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시행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되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승인을 받도록 한다. 2006년부터의 시행단계에 있어서는 2006년이 되면 대상 배수구역에서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총인가 총질소의 부하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이므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다. 시행단계 기간에는 생활하수, 산업오염원(특히 대형배출업소), 비점오염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시행하되 산업오염원을 대상으로 하였던 준비단계 기간의 배출부과금제도는 폐지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한다. 즉 산업오염원에게는 발생되는 총인과 총질소를 자체적으로 제거하거나 아니면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총인과 총질소를 대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간의 배출권거래제도와 신규오염원에 의한 총인과 총질소 관리를 위하여 배출권상쇄제도를 도입한다. 준비단계에서 발행한 배출허가권은 준비단계 기간동안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비용분담 규모, 공정의 변화 등을 평가하여 재발행한다. 배출량의 할당은 2005년도의 총인?총질소 배출부하량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시행단계에서 제도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배출권거래제도는 하수종말처리 사업자와 공단 등의 대형배출업소들로 구성된 협회나 위원회에서 관리토록 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eung-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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