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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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신명교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5Z -
dc.date.issued 1995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5 RE-1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5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5_RE19]환경친화적기업경영체제(신명교).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언<br><br>제 Ⅰ 장 서론<br>1. 환경과 기업경영 <br>2. 국제환경규격 표준화의 대두<br>3.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구축의의<br><br>제 Ⅱ 장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주요내용<br>1.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개요<br>2. 환경관리체계<br>3. 환경성 평가<br>4. 환경성 개선계획<br>5. 청정생산체계의 구축프로그램<br><br>제 Ⅲ 장 국제환경인증규격과 모범업소<br>1. 환경경영체제 인증규격의 특징<br>2.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와 ISO 14000 시리즈의 비교<br>3. 환경관리 모범업소 지정제도와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비교<br><br>제 Ⅳ 장 해외관련정책 및 제도의 동향<br>1. 환경친화적 기업 행동지침 <br>2. 환경관리 및 감사제도<br>3. 청정생산 및 오염최소화 정책<br><br>제 Ⅴ 장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br>1. 환경관리지침<br>2. 환경성평가<br>3. 개선계획서<br>4. 운영절차<br>5. 심사의 공정성제고와 효율화방안<br>6.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확대<br>7. 지원체제의 구축<br><br>제 Ⅵ 장 결론<br><br>참고문헌<br><br>부 록<br>부록1.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 규정<br>부록2.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 지침<br>부록3. 환경성평가 및 개선계획서 심사방법?기준<br>부록4. 환경관리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규정<br>부록5. 환경친화적인 기업행동지침<br>부록6. COUNCIL REGULATION(EU)<br>부록7. 주요 국제협약<br> -
dc.format.extent v, 243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Environmental auditing/ Cleaner production -
dc.title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stablishment and Propaga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Business Management Systems in Industries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짧은 시행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WTO, ISO 14000시리즈 등 환경과 관련한 무역규제 강화의 움직임 등으로 인한 기업의 생존적 차원의 적극적 환경보전의지와 환경오염의 능동적 대처 정책, 사전에방정책의 필요성 대두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는 환경과 무역문제에서 실제적으로 이행 당사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노력을 촉진시키고 산업생산분야에서의 환경관리를 종전의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예방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여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국내의 환경정책이 기업의 생산과 관련한 환경친화성의 개선을 통한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21세기의 국가산업의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는 크게 환경관리체계구축(기업의 경영과 조직관리의 환경성 개선), 환경성 평가(기업의 환경문제진단)와 개선계획서(환경성 평가를 근거로 한 개선 방안 및 계획)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마련중인 ISO 14000시리즈의 제인증규격의 주된 내용이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전반에 포함되어 있어 이 제도의 올바른 시행은 기업의 ISO 환경규격 표준화 인증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기위한 문서의 작성이 ISO 14000시리즈에서 요구하는 인증규격과 다소 다른 점에서 기업에서는 이중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세부내용이 인증규격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완 및 조정이 요구된다. 즉 환경관리 지침분야에서는 기존의 환경관련조직의 책임 및 권한, 교육 및 훈련, 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 환경관리체제강화, 비상사태의 대비 및 처리외에 기업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환경보전 의지를 표현하게 되는 환경정책(환경보전기본 원칙 포함), 환경목표, 환경관련활동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성평가 분야에서는 상품과 상품생산과정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을 포함하는 공정흐름도(물질수지표 포함), 투입되는 원료 및 에너지의 양, 배출되는 오염물의 양과 종류, 입지평가, 환경사고 및 민원현황 분야와 지원분야의 평가를 분리하여 상품 및 상품생산과정의 환경성평가가 전과정평가 기법에 입각한 분석이 되도록하여 환경라벨링의 인증시 작성된 자료의 활용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환경개선계획에서는 환경성평가에서 얻어진 내용을 근거로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환경개선목표 및 이행방안,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등이 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기술적 평가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어 실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개선결과의 바른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환경친화기업'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내용(기업이 정부 또는 일반 국민에 대한 기업의 환경성 개선을 위한 일종의 약속)을 정부에서 평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므로(정부가 기업의 약속을 받아 줌을 의미함) 심사의 일관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제도의 권위를 높임으로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세계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① 심사의 일반원칙 마련 ② 심사절차의 개선(3단계 심사) ③ 심사기관의 운영과 심사단?위원의 보강 ④ 심사배점 및 기준의 보편성 제고 ⑤ 참여기업의 우대조치 확대(청정기술개발의 지원 로고의 사용 등) 등 환경친화기업지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청정기술개발 및 적용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 로고의 사용, 영문지정서의 발급 등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확대와 확실한 지도?점검의 면제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신뢰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달성가능한 범위내의 환경규제의 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모든 기업의 환경성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간접적 지원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구축에 따른 경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게되어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그 만큼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환경규제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비참여기업의 경우 이의 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투자가 요구되어 부담이 되나 참여기업의 경우 이러한 투자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단 이 경우 강화된 환경규제기준은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의 능력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아직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더욱이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인력, 정보, 기술, 자금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①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전과정평가기법의 개발 및 기본자료의 확보 ③ 청정생산기술 데이타베이스 구축 ④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지원체제의 구축이 요망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hi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yung-K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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