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환경위해성평가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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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강석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6Z -
dc.date.issued 1995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5 RE-0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6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5_RE07]유해물질환경위해성평가(김강석).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언<br><br>I. 序論<br> 1. 연구배경 및 목적<br> 2. 연구 범위<br><br>II. 有害物質의 環境汚染과 汚染管理에 대한 고찰<br> 1 有害物質 汚染과 環境質 악화<br> 1.1. 有害物質의 環境流入<br> 1.2. 有害物質의 環境汚染 특성 및 영향<br> 1.3. 有害物質 관련 주요 環境 사건<br> 2. 國外 有害物質 管理 동향<br> 2.1. 化學物質의 環境影響評價 절차 및 기법에 대한 국제협력<br> 2.2. 化學物質 評價에서의 최소사전시장데이터 설정에 대한 국제협력<br> 2.3. 化學物質 상호 정보교환 및 자료 소유권에 대한 국제협력<br> 2.4. 기존 化學物質의 체계적 조사에 대한 국제협력<br> 2.5.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에 대한 국제협력<br> 2.6. 化學物質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국제협력<br> 3. 國內 有害物質 管理 현황 및 문제점<br> 3.1. 有害大氣汚染物質 관리 현황<br> 3.2. 地表水 有害汚染物質 관리 현황<br> 3.3. 地下水 有害汚染物質 관리 현황<br> 3.4. 먹는물의 有害汚染物質 관리 현황<br><br>III. 有害物質 環境危害性評價<br> 1. 有害物質 環境危害性評價의 槪要<br> 1.1. 有害物質 環境危害性評價의 의의<br> 1.2. 有害物質 관리와 環境危害性評價<br> 1.3. 有害物質 環境危害性評價의 필요성 및 중요성<br> 1.4. 有害物質 環境危害性評價 내용<br> 1.5. 環境危害性評價 이용 분야<br> 1.6. 環境危害性評價의 효과<br> 1.7. 環境危害性評價의 실용성<br> 1.8. 化學物質 環境危害性評價의 國際的 동향<br> 1.9. 有害物質 環境危害性評價의 國內 현황<br> 2. 有害物質 健康危害性評價의 기본원리<br> 2.1. 健康危害性評價의 개념과 정의<br> 2.2. 有害性 확인( Hazard Identification )<br> 2.3. 用量-反應 評價<br> 2.4. 人間에 대한 露出 評價<br> 2.5. 危害性 규명<br> 3. 有害物質 生態危害性評價의 기본 원리<br> 3.1. 生態危害性評價의 개념<br> 3.2. 生態危害性評價의 기본 전제<br> 3.3. 生態危害性評價의 기본 과정<br><br>IV. 有害物質 環境危害性評價의 國內 導入方案<br> 1. 環境危害性評價의 國內 도입을 위한 評價 단계별 고찰<br> 1.1. 健康危害性評價의 國內 도입을 위한 評價 단계별 고찰<br> 1.2. 生態危害性評價의 國內 도입을 위한 評價 단계별 고찰<br> 1.3. 環境危害性評價 國內 도입을 위한 毒性 분야별 고찰<br> 2. 有害物質 環境危害性評價의 國內 도입 분야 및 대상<br> 2.1. 大氣有害物質에 대한 危害性評價<br> 2.2. 水質有害物質에 대한 危害性評價<br> 3. 有害物質 環境危害性評價 國內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 <br> 3.1. 法的 근거의 마련<br> 3.2. 制度的 여건 조성<br> 3.3. 硏究 活性化를 위한 여건 조성<br><br>V. 結論<br><br>참고 문헌<br><br>부록<br>부록 I. 地下水 環境의 汚染原<br>부록 II. 미국의 189개 大氣有害物質 목록<br>부록 III. 미국 地下水 水質 保全을 위한 汚染物質의 모니터링 목록<br>부록 IV. 有害 大氣汚染物質 吸入時 發癌 基準置<br>부록 V. 人間의 健康 保護를 위한 地表水 水質 勸告置<br>부록 VI. 水棲生物 保護를 위한 地表水 水質 勸告置<br>부록 VII. 鹽水生物 保護를 위한 鹽水 水質 勸告置<br> -
dc.format.extent iv, 122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Toxic air pollution/ Risk assessment/ Hazardous materials -
dc.title 유해물질 환경위해성평가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esearch on the Use of Risk Assessment in Korea -
dc.description.keyword 위해성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有毒物質의 環境汚染에 대한 대처는 순차적 環境問題 해결의 개념을 초월하여 모든 環境問題의 해결 노력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無毒性 물질의 環境汚染과는 달리 유독물질의 環境汚染은 감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분석 및 처리 기술도 복잡하며 무엇보다도 그 종류가 많아서 일반인에 의한 汚染量 감소 노력은 큰 효과가 없으므로 국민 健康 및 環境 생물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전문적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環境殘留性이 큰 汚染物質의 경우 일단 環境에 유입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인체 및 環境 생물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國內의 環境汚染 관리는 주로 각 環境保全法上 설정된 環境基準物質의 규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環境基準物質로 설정된 물질 중 無毒性 物質에 관해서는 비교적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有害物質에 관해서는 環境基準物質로 선정된 항목수 자체가 매우 빈약하여 이들의 관리만으로는 적절한 環境危害의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有害物質의 環境汚染에 대한 관리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環境媒體別 有害汚染物質 관리항목의 확대 선정과 이들 有害物質이 人間 및 環境 생물에 실제로 미치는 危害의 예방과 감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有害汚染物質 관리항목의 설정 및 有害汚染物質에 의한 環境危害의 관리는 環境危害性評價의 결과를 근거로 과학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危害性評價는 有害物質이 環境에 미치는 악영향을 評價하여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政策 결정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방법론이다. 그러나 危害性評價는 개념과 과정 및 결과 산출이 복잡하며 많은 비용과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國內의 경우 環境危害 관리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國內의 경우 有害物質의 環境汚染 관리는 危害性評價의 개념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분야부터 이를 적용하며 동시에 危害性評價 실행 기반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는 環境危害性評價를 環境危害 관리의 기본틀로 삼아야 한다. 有害物質 環境危害性評價 國內 도입을 위한 추진 방안으로서 첫째, 법적 근거의 마련과 둘째, 제도적 여건 조성과 셋째,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環境危害性評價 시행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관련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環境政策基本法上 環境基準의 설정은 環境危害性評價의 결과에 따라 설정하며, 環境基準의 유지는 環境危害性評價의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며 특히, 環境質은 有害物質의 環境危害性評價 결과로 판단하며, 環境科學 기술진흥을 위해서 環境危害性評價 실시책을 강구하며, 有害化學物質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環境危害性評價 실시책을 강구하며, 야생 동 식물의 보호는 環境危害性評價에 따라 보호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고 보호 방법에 대한 실시책을 강구한다. 大氣環境保全法상 特定大氣有害物質은 人間에 대한 健康 危害度와 露出 정도를 評價하는 環境危害性評價의 결과에 따라 항목을 지정하며 지정된 항목은 첨삭이 가능하며, 特定大氣有害物質에 의한 超過發癌危害를 環境危害性評價에 따라 백만 분의 일에 해당하는 危害의 정도로 관리하며, 特定大氣有害物質의 배출기준 및 環境基準을 環境危害性評價에 따라 설정하고 관리한다. 水質環境保全法上 特定水質有害物質의 항목 지정은 環境危害性評價에 따르며 지정된 항목은 향후 첨삭이 가능하며, 特定水質有害物質에 대한 環境基準은 人間 健康에 대한 危害 및 수서생물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는 수준으로 環境危害性評價에 따라 각개 설정하여 관리한다. 地下水法上 地下水 水質보전을 위한 汚染物質의 모니터링 목록을 環境危害性評價에 따라 작성하며, 지정된 汚染物質 항목은 첨삭이 가능하며 상기 목록의 汚染物質에 대한 농도 측정 방법과 실측 한계량을 설정한다.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水質基準 항목의 확대 지정과 각 有害物質의 最大汚染水準은 한국인의 음용 형태와 평균 체중 및 평균 수명을 고려하는 健康危害性評價 에 따라 결정하며 먹는물 水質基準 항목중 發癌物質에 대한 最大汚染水準은 제로(0)를 목표로 한다. 環境危害性評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環境危害性評價 실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環境危害性評價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해야 하며, 전문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環境危害性評價 技術士 제도를 신설해야 하며, 고위 政策 결정자의 環境危害性管理를 위하여 環境危害性管理에 대한 이해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國內 실정에 적합한 環境危害性評價의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의 충분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環境危害性評價에 동참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타 연구소를 집중 지원하여 설비 투자 및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키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연구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Se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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