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자치단체간 오염규제보조금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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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원식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6Z -
dc.date.issued 1995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5 RE-2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6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5_RE22]자치단체간오염규제보조금제도(김원식).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序 言 <br><br>I. 序論 <br><br>II. 우리나라 水質環境政策의 現況 <br> 1. 首都圈 環境의 現況<br> 2. 首都圈 用水供給政策의 現況 <br> 3. 漢江 生態係 保全 環境政策의 現況<br> 4. 結語<br><br>Ⅲ. 自治團體間 環境規制 調整方案<br> 1. 中央政府의 環境政策 方向<br> 2. 自治團體에 대한 環境規制의 手段<br> 3. 環境規制 政策의 效率性과 衡平性<br> 4. 都市와 地方에 대한 環境補助金制度의 效果<br> 5. 自治團體의 環境汚染責任<br><br>Ⅳ. 自治團體의 中心의 環境 政策 <br> 1. 地域 環境政策의 必要性<br> 2. 補助金의 形態 : 條件附와 無條件附補助金<br> 3. 現行 地方財政調整制度의 現況<br> 1)地方交付金<br> 2)國庫補助金<br> 3)地方讓與金<br> 4)結語<br> 4. 現行 自治團體 環境事業 財源調達 方法<br> 1) 中央과 自治團體의 環境財政 <br> 2)中央의 自治團體의 環境財政 支援<br> 5. 結語<br><br>Ⅴ. 自治團體間 環境改善 支援制度<br> 1. 現行 水質汚染抑制制度의 地域的 意義<br> 2. 自治團體간 環境改善 補助金의 適用方向:漢江水系의 경우<br> 1)自治團體 豫算과 水質關聯 財政 <br> 2)環境保全에 있어서 受惠者 負擔의 意義 <br> 3. 地域的 衡平性을 통한 自治團體間 補助金制度<br> 1)補助의 原理 <br> 2)補助金 決定의 基本모델 <br> 3)自治團體間 補助金 調整의 方向 <br><br>Ⅵ. 結論<br><br>參考文獻<br><br>부록<br> -
dc.format.extent v, 138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Environmental regulation -
dc.title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자치단체간 오염규제보조금제도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Development of a General Grant for Pollution Control between Local Governments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地方自治制의 施行으로 지역간 경제개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각종의 環境汚染이 惡化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간 葛藤이 深化되리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의 경험 등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環境行政은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하여 자치단체가 環境汚染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地方自治제의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의 환경보전에 대한 自體的 誘引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환경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자치단체간 環境紛爭에 대하여 相互 調整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며, 설령 自治團體가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도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가지의 문제를 자치단체간 環境 紛爭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의 방법으로서 지역간 환경보조금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地方自治制의 실시에 따라 환경행정의 분권화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行政에 공백이 생기고 環境汚染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發生하기 전에 자치단체간의 환경조정의 문제가 제반 비용의 최소화로 解決되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자치단체의 오염행위는 自治團體 領域 밖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영역 내의 環境惡化가 招來되더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희생으로 甘受하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매우 劣惡한 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의 복지보다 지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方向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치단체가 지역의 성장을 위하여 住民의 環境에 대한 요구나 다른 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도외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칫 이러한 環境汚染의 해결에 중앙정부가 깊이 간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中央政府의 과도한 예산의 投入은 시간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어떤 자치단체도 환경투자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環境投資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보다 先發投資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旣存에 많은 환경재정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투자로서 자치단체의 환경문제가 解決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의 추가적 개선을 위하여 환경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 環境財政이 더욱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이미 環境投資에 사용하고 있는 부문에 대하여도 지역 경제 다른 부문에 투자하여 오히려 환경투자를 하여 환경이 개선된 만큼 더 오염을 發生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결국,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환경지원정책은 成功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환경재원 의존도 상승,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效率性 低下를 낳는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支援方式은 일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치단체간 環境利害 당사자간 조정 및 지원방식으로서 오염문제를 내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자치단체의 豫算構造가 언제든 환경조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예산구조를 이러한 방향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환경관련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즉, 그들이 자치단체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環境汚染者負擔金 혹은 上水道料金 등을 인상하도록 하여 환경예산의 증대와 함께 환경재정의 외부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조정보조금의 決定根據와 支給限度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내 수질관련 환경재정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로써, 特定 紛爭이나 환경개선 요구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범위가 쉽게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중앙정부 보조금은 오히려 자치단체의 노력없이 環境汚染의 실질적 비용을 떨어 뜨려서 환경오염이 誘發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을 자치단체 환경기금에 대한 갹출(funding)의 형태로 轉換하여야 한다. 즉, 외부의 환경보조금이 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비용의 저하를 가져와서 허용가능한 環境基準을 완화시키도록 해서는 안된다. 환경개선의 要求도 淨水後 수질개선이 아니라 淨水前 流入水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도록 대상 자치단체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후적인 환경관리의 怠慢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며 근본적 환경개선을 이루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치단체간 環境補助金政策은 사실상 조건부보조금 정책으로 수혜 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수혜에 대하여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遂行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참여하는 자치단체 모두의 同意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간 보조금정책으로 민주적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經濟的 基準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환경개선요구가 수혜자치단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環境調整이 되어야 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住民의 移住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둘째, 環境政策 後의 厚生이 環境政策 前과 비교하여 악화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환경정책의 수행에 대한 자치단체의 損失은 수혜지역의 환경개선에 대한 편익으로 支拂되어야 한다. 넷째, 모든 관련된 자치단체는 환경정책에 대하여 立案段階에서 實行段階까지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滿足시키기 위하여는 많은 費用이 소요될 수 있다. 즉, 전체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인력, 시간, 자금 등이 모두 필요하다. 이 경우 자칫 가장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自治團體는 淘汰될 가능성도 排除할 수 없다.이러한 점에서 자치단체간 환경개선보조금제도의 시행은 매우 어려운 過程을 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어도 다음의 제도적 전제가 있어야 한다. 첫째, 일단 漢江水系의 수질을 담당할 自治團體間 聯合機構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들은 적어도 명목상의 기구가 아니라 법률상의 기구로 운영하며, 이들의 결정은 적어도 모든 자치단체의 支持를 받아야 한다. 둘째, 自發的 非政府機關 (NGO) 의 활용이 중요하다. 이들은 지역의 곳곳을 감시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參與도 유도할 수 있다. 그들은 환경정책에 관한 한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며 중요한 監視者이며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環境情報에 대한 接近度를 높여야 한다. 환경의 被害나 狀況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情報에 대하여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확산은 지방자치제도의 주인인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의 深刻性을 일깨우게 하고 정부의 환경감시기능을 보완하기도 한다. 자치단체간의 보조는 결국 주민이 그 부담을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는 그들 스스로 環境改善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넷째, 환경행정에 있어서 官僚主義의 性向이 제거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료주의적 행태가 지역주민의 환경개선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 住民이 協助하지 않으면 지속적 환경개선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지역의 공무원들은 公害發生에 대하여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환경보조금의 지급이 가능하여져서 環境의 개선이 가능하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捷徑이기도 하다. 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外部效果가 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보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地方自治制의 시행과 함께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自治團體間 補助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加追的 硏究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Won-s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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