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하천의 회생사례와 정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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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7Z -
dc.date.issued 199610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6 WO-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8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6_정책]WO-02외국하천회생(최지용).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제1장 문제의 제기 3<br><br>제2장 일본의 하천오염과 회생 7<br> 2-1 년대별 수질오염 문제의 요인 및 경향 7<br> 1) 1950년대 7<br> 2) 1960-1970년대 8<br> 3) 1980년대 이후 10<br> 2-2 다마천(동경도) 오염과 회생 11<br> 1) 하천의 수질상황 11<br> 2) 수질오염방지대책 12<br> 3) 다마천 구간별 수질대책 17<br><br>제3장 영국의 하천오염과 회생 27<br> 3-1 년대별 수질오염문제의 요인 및 경향 27<br> 1) 19세기 27<br> 2) 20세기 초반 27<br> 3) 1970년대 중반 - 1980년대 중반 29<br> 4) 1980년대 후반 - 현재 30<br> 3-2 템즈강의 오염과 회생대책 36<br> 1) 산업혁명이후 오염역사와 회생정책 36<br> 2) 20세기 이후의 오염역사와 회생대책 39<br> 3) 21세기를 대비한 템즈강 관리 과제 42<br><br>제4장 정책의 시사점 47<br><br> -
dc.format.extent iv, 52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Water pollution -
dc.title 외국 하천의 회생사례와 정책의 시사점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Lessons from Successful Restoration of Polluted Rivers in Foreign Countries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현재 우리나라 주요하천의 상태는 이전에 영국과 일본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심각하게 오염된 수준은 아니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똑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환경 선진국이 하천을 살리는 데 있어 추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하수 관망의 정비개선, 기초시설의 처리효율제고, 질과 양을 통합한 물관리 체계의 확립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하천오염을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수질관리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기초시설의 확충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하수처리장을 확충하여 하수처리율을 제고하고, 질소?인 처리 등을 위한 3차 처리시설을 도입하고, 하수 발생량은 적어도 수질보호에 문제가 있는 농어촌 소도시의 하수처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농어촌 생활하수 관리를 위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혹은 고효율 정화조 보급을 통한 발생지에서의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현지처리의 확대 농어촌 지역과 같이 소규모하수 발생원으로서 하수처리장으로의 하수유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하수와 분뇨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의 보급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축산농의 경우 가축폐기물을 퇴비화하여 농지 환원을 최대한으로 하고 그 외 생활오수, 분뇨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병정화조의 보급을 확대하여 현지처리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기초시설의 처리효율제고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관리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특히 일부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경우 민영화 및 공사화 방안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수준이 열악한 일반 시?군의 분뇨처리장중 하수처리장과 연계운영되지 않는 영세한 분뇨 처리장에 대한 기술관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농도기준규제의 배출부과금제에서 배출총량에 따른 부과금제도로 전환하여 오염물질 삭감을 유도함과 동시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질소 및 인 등의 영양 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을 확대 도입하여야 한다. □ 하수도 관망의 정비 하수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하수관망을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하고, 특히 공업지역 하수도는 일반 하수도와는 달리 철저한 분류식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 기존의 합류식하수관의 교체나 개량시에는 최대한 분류식으로 하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하수처리장 가동시기에 맞추어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 하수도의 배수시스템을 재검토하여 물순환형, 환경용수 활용방안 등과 연계하여 하수도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장 배출규제의 강화 업종별?물질특성별 사업장단위 관리체제로의 전환 등에 의해 유해산업에 대한 오염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공수역 수질자동측정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오염사고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업장별로 원폐수와 방류수의 특성을 분류하여 D/B화 하고, 오염사고 발생시 축적된 자료와 비교?검색함으로써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역총량규제제도의 도입 환경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총량규제의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상지역은 특히 문제되는 지역, 오염원이 많은 호소, 내만 등으로 하고, 규제항목은 해당수역 수질개선에 핵심이 되는 물질로 한다. 또한 총량분석에 기초한 배출기준 설정과 지방자치 단체에 지역배출기준 설정권한 부여 등 배출허용기준 설정원칙을 재정립하도록 한다. □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 상수원 전용 저수지를 건설하여 안정적인 취수원을 확보하며, 상수원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정개발과 伏流水 및 강변여과수 개발 등 간접취수방식을 병행한다. 광역상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 단체간 취수원을 공동 개발하는 중?소규모의 광역상수도와 인접 광역상수도간 연계 방안을 경제성 검토 후에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과 더불어 소규모 수도시설의 공동운영 방식을 도입하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간이상수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비점오염원의 관리강화 농경지 우수유출수, 도시지역 우수유출수, 목장 유출수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업장 부지, 매립장 침출수, 탄광폐수, 비료?농약 등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후조건과 토지이용을 반영한 비점오염원 처리방안을 적극 도입하며 상수원주변 산림훼손의 억제, 수변목초지대의 조성, 기존 습지의 이용 등의 대안을 활용하며 비점오염원이 수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역은 점오염원처리와 연계처리하도록 한다. □ 생태계복원 및 친수환경의 조성 환경기초시설 완비와 총량규제의 실시로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한 후 훼손된 수생생태계 복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하천의 개수작업을 생태계 회복사업과 병행 추진하며 홍수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변지역에 다양한 시민의 여가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수변지역 개발시 수변공간과 조화된 개발을 유도하며 수변공간을 공원화하도록 한다. 하천의 생명력 복원을 위해 어류이동에 장애가 되는 댐과 하구의 개선 및 어도의 설치, 인위적으로 조성된 하천개수사업에 대한 생명력 복원, 각 하천의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여 국토의 생명선 복원을 각각 추진한다. 하천환경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사람과 물이 공생하는 사회건설을 위해 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하를 완전 제거하며, 물의 수문학적 순환장애를 최소화하고 비환경파괴적인 방법으로 용수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 관리 체계의 확립 물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고, 물 관리 중앙 조직을 일원화하여 수량과 수질, 공급과 수요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물 관리 지방조직을 통폐합하여 유역별 물 관리청으로 재편하여 유역별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시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i-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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