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과 수출입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희선 -
dc.contributor.other 구현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2Z -
dc.date.issued 1997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7 RE-2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3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RE20]OECD가입(이희선).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1<br>Ⅱ. 폐기물의 분류품목 및 국가간이동에 관한 현황 3<br> 1. 폐기물 분류목록의 준비기준 3<br> 1.1 분류방법 3<br> 1.2 유해폐기물 목록 4<br> 1.3 분류체계를 확립하는 단계 5<br> 2. OECD의 폐기물 분류체계 6<br> 2.1 폐기물 분류체계의 필요 6<br> 2.2 폐기물 분류기준 6<br> 2.3 폐기물 분류 품목 7<br> 2.4 폐기물의 수출입업무 9<br> 3. 바젤협약의 폐기물 분류체계 17<br> 3.1 폐기물 분류체계의 필요성 17<br> 3.2 폐기물 분류기준 18<br> 3.3 폐기물 분류품목 18<br> 3.4 폐기물의 수출입 업무 19<br> 4. 국내 폐기물 분류체계 23<br> 4.1 폐기물 분류품목 23<br> 4.2 수출입 폐기물의 분류품목 25<br> 4.3 폐기물의 수출입 업무 31<br>Ⅲ. 폐기물의 분류품목 및 국가간이동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 37<br> 1. 폐기물 분류품목의 상세비교 37<br> 1.1 녹색폐기물 37<br> 1.2. 황색폐기물 53<br> 1.3. 적색폐기물 59<br> 2. 폐기물 분류목록의 불일치 61<br> 2.1. 녹색폐기물 61<br> 2.2. 황색폐기물 61<br> 3. OECD의 폐기물 분류체계에만 있는 폐기물 63<br> 3.1. 녹색폐기물 66<br> 3.2. 황색폐기물 66<br> 3.3. 적색폐기물 67<br> 4. 바젤협약의 폐기물 분류체계에만 있는 폐기물 67<br> 4.1. 목록A(유해폐기물) 70<br> 4.2. 목록B 70<br> 4.3. 목록C 70<br> 5. 분류가 어려운 품목 70<br> 6. 의료폐기물의 분류 72<br> 7. 수출입업무 분석의 비교 및 문제점 73<br> 7.1 대상품목 73<br> 7.2 대상기관 73<br> 7.3 관련서류 74<br> 7.4 국가간이동(수출입) 절차 74<br> 7.5 예외사항 처리 75<br>Ⅳ. 우리나라 폐기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76<br> 1. 폐기물 분류품목의 확장 76<br> 1.1. 분류품목의 세분화 76<br> 1.2. 일반폐기물로의 분류 76<br> 1.3. 새로운 항목의 신설 77<br> 2. 유해정도에 따른 폐기물 분류체계의 설정 77<br> 3. OECD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관리 77<br> 4.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의 분류변경 78<br> 5. 국가간이동 업무의 정비 79<br> 6. 의료폐기물의 관리 81<br>Ⅴ. 결론 83<br>참고문헌 84<br>부록 I: OECD의 국가간 이동에 따르는 규제가 요구되는 폐기물의 분류 85<br>부록Ⅱ: 바젤협약의 국가간 이동에 따르는 규제가 요구되는 폐기물의 분류 97<br>부록Ⅲ: 국내의 지정폐기물의 종류 102<br>부록Ⅳ: 수출입 폐기물 관리대상 품목의 해설 104<br> -
dc.format.extent v, 177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Hazardous wastes- Transportation -
dc.title OECD가입과 수출입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the Reformation of Domestic Classific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ly Traded Wastes using the OECD System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7-20 -
dc.description.keyword 폐기물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가. 연구목적 1) 국내현황 ? 1994년 바젤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 폐기물을 바젤협약의 분류체계로 전환하였음. ? 1996년 OECD에 가입함에 따라 OECD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환경조건들을 수용하기로 동의하였음. ? OECD의 환경규정에 따라 국내법령의 정비등 후속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폐기물과 관련한 OECD의 결정규정 및 권고규정을 준수해야 함. ?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폐기물을 바젤협약과 OECD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분류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바젤협약 선진국 자국내에서 처리하기에 환경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여 부적정처리함으로써 야기되는 큰 환경문제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음. 3) OECD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하여 크게 두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음 ① 재생목적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이동절차가 적절하다면 그 이동에 동의함. ② 재생목적이 아닌 처리목적이라 하더라도 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적정처리 가 가능한 지역으로의 폐기물 이동은, 이동절차가 적절하다면, 그 이동에 동 함. ? 이러한 체계는 모든 선진국들이 동의하고 따르고 있는 관리체계로서 현재 국내의 폐기물관리체계에 비해 상당히 발전되어 있음 ? 특히, 유해폐기물과 관련하여서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화되어 있음. 4) 연구목적 ? OECD는 국가간 이동 규제대상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바젤협약의 국가간 이동 규제대상 폐기물의 분류체계와 상이하므로, 국내의 수출입 폐기물에 대해서 OECD와 바젤협약의 체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수출입 폐기물의 분류체제 및 수출입 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방법 - OECD와 바젤협약의 폐기물 분류체계, 분류기준 및 분류품목을 분석하여 국내의 수출입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품목과 비교?검토 후 수출입 폐기물 목록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 수출입 폐기물을 국내 폐기물 분류체계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폐기물 분류체계와 비교?분석하였음. - 분류체제의 개선에 따른 수출입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OECD와 바젤협약의 수출입 업무 분석 후 국내의 폐기물 수출입 업무와 비교?검토함으로써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다 연구결과 1. OECD, 바젤협약 및 국내의 폐기물 분류품목의 비교?분석 1) 폐기물 분류품목의 상세비교 OECD 분류체계의 분류품목을 중심으로 바젤협약 및 우리나라 분류체계의 분류품목을 상세 비교함. ① 녹색폐기물 ( 참조) - 유해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대부분이 바젤협약 분류의 목록B(국가간이동시 비규제대상)에, 국내분류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속함 - 단, 2개의 항목이 OECD와 바젤협약의 분류품목과 불일치하고, 5개의 항목이 국내분류의 지정폐기물에 속함 - 국내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 중 8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출과 수입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음 ② 황색폐기물 ( 참조) - 유해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대부분이 바젤협약의 목록A(국가간이동시 금지대상)에, 국내에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두가지 모두에 속함 - 단, 17개 항목이 바젤협약의 목록A와 목록B 양쪽 모두에 포함되거나 목록B에만 포함되어 있음. - 국내의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 중 132개 품목이 포함되며, 수입보다는 수출이 주로 진행되고 있음. ③ 적색폐기물 ( 참조) - 모든 항목이 바젤협약과 국내에서 각각 목록A와 지정폐기물로 분류됨. - 대부분이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12개)에 해당되며, PCB, PCT, PBB 등으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을 제외하면 수출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 2) 폐기물 분류목록의 불일치 - 국가간 이동시 규제를 받지 않는 녹색폐기물은 목록B의 폐기물과, 국가간 이동시 규제를 받는 황색폐기물은 목록A의 폐기물과 대부분 일치함 - 일부의 몇몇 폐기물(23개 품목)들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음. ( 참조). ① 녹색폐기물 - 바젤협약에서는 목록A와 목록B로, 국내의 분류체계에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한 항목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Fly Ash - 바젤협약에서는 목록A와 목록B로, 국내의 분류체계에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한 항목 ? 가죽찌꺼기를 제외한 그러나 가죽제품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가죽이나 합성가죽의 parings 및 기타 폐기물 ② 황색폐기물 - 바젤협약에서는 목록B, 국내의 분류체계에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한 항목 ? 철, 철강제조시 분순물(dross) 깍아낸 폐기물 ? 알루미늄재와 그잔재물 ? 달리 명시되지 않은 알루미늄제조 공정 잔재물. ? 사진필름재 ? 불화칼슘슬러지 ? 폐알루미늄수화물 - 바젤협약에서는 목록B로, 국내의 분류체계에서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항목 ? 무기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고체잔재물 섞인 귀금속 - 바젤협약에서는 목록A와 목록B로, 국내의 분류체계에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한항목 ? 폐배터리, 축전지(전체 혹은 폐기된 것) 및 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스크랩(납산배터리이외의 것) ? 화학산업공정에서 발생되는 석고 ? 가죽먼지, 재, 슬러지 및 가루 - 바젤협약에서는 목록A와 목록B로, 국내의 분류체계에서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항목 ? 구리재와 그 잔재물 ? 인쇄배선판의 연소에 의한 재 ? 염기성용액 ? 수지, 라텍스, 가소재, 아교, 접착제 생산사용과정 폐기물 ? 에테르 ?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등의 생산 및 변형, 사용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 산성용액 3) OECD의 폐기물 분류체계에만 있는 폐기물 OECD의 폐기물 분류체계에는 존재하나 바젤협약의 폐기물 분류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폐기물로서, 10개의 녹색폐기물 품목, 27개의 황색폐기물 품목, 2개의 적색폐기물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참조). ① 녹색폐기물 - 국내 폐기물분류체계상 금속?초자류, 폐합성피혁 및 폐합성수지 등의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음.. - 크롬폐기물 및 스크랩은 수출입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국내에서 수출입되고 있지 않음. ② 황색폐기물 - 대부분이 국내폐기물 분류체계상 광재, 소각잔재물, 폐주물사 등 지정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음. - 미정제 황산칼슘과 연도탈황시 황산칼슘(FGD), 아스팔트 시멘트 폐기물, 처리된 코크 및 목재폐기물은 폐석회?폐석고와 나무류의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음. - 여러품목들이 국내 페기물분류체계상 분류하기가 어려워 분류가 보류됨. ③ 적색폐기물 - 아스베스토스와 유사한 세라믹계 섬유는 폐석면으로 분류되어 지정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음 - 과산화수소수를 제외한 과산화물은 지정폐기물의 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4) 바젤협약의 폐기물 분류체계에만 있는 폐기물 바젤협약의 폐기물 분류체계에는 존재하나 OECD의 폐기물 분류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폐기물로서, 목록A가 11개, 목록B가 13개, 목록C가 7개 포함되어 있음 참조). ① 목록A(유해폐기물) - 금속 및 금속합금폐기물: 국내폐기물 분류상 금속?초자류에 속해 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음 - 6가크롬화합물 또는 생물독성이나 전염성을 함유한 모피폐기물: 지정폐기물에는 항목이 없으므로 폐합성피혁의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음 - 나머지 분류될 수 있는 것(A1040, A1110, A1140, A1180, A4120)은 광재, 폐산, 폐알칼리, 폐촉매 및 폐합성수지의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음. - 기타 품목들은 OECD에서와 같이 어떤 품목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어려워 분류를 보류한 품목들임. ② 목록B - 국내 폐기물분류체계에서 금속?초자류, 광재, 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분류할 수 있어 일반폐기물로 분류됨 - 식품색소폐기물은 국내 폐기물분류체계에서 무해한 품목으로 인정해 일반폐기물로 대분류를 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분류 할 수 없어 분류가 보류된 품목임. ③ 목록C - 여러품목들(C4제외)은 국내폐기물분류체계애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지만, C4는 분류가 어려워 보류된 품목임. 5) 분류가 어려운 품목 - 우리나라 폐기물 분류체계는 분류가 세분되어 있지 않아 OECD와 바젤협약의 분류품목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많음( 참조). - OECD의 분류체계 중 녹색목록 4개 품목, 황색폐기물 16개 품목, 적색목록 1개 품목으로 총 21개 품목임. - 바젤협약의 분류체계 중 목록A 4개 품목, 목록B 1개 품목, 목록C 1개 품목으로 총 6개 품목임. - 총 27개 품목 중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이 20개 품목이므로 이를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 분류체계의 세분화가 필요함. 2. OECD와 바젤협약 및 국내의 수출입 업무분석의 비교 및 문제점 1) 관련서류 -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류에 기입되는 코드가 각각 상이함. ? OECD의 서류: OECD의 분류(녹색, 황색, 적색) 기재 ? 바젤협약의 서류: 바젤의 분류번호(Y번호), UN분류번호 기입 ? 국내 서류: H.S. 분류번호 기입 - 국내에서 사용되는 H.S. 분류번호의 경우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코드는 아니므로 이를 OECD분류코드로 대체하여야 함.. 2) 국가간이동(수출입) 절차 - 국내와 바젤협약에서는 일반적인 이동절차(수출입허가절차)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 OECD의 분류체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해폐기물에 대한 통제를 제외하여야 함 - OECD: 통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일반통지”와 “사전 동의”를 규정해 놓았음 바젤협약: “일반통지”는 규정해 놓았으나, “사전동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내: “사전동의”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OECD: 국가간 이동에 관한 통지, 허가(통지서식 수반) 뿐만아니라 실제로 지정된 재생시설로의 도착을 확인하는 절차(이동/경과서식 수반)까지 규정해놓았음. 국내: 수출(입)허가에 관한 절차는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되어 있음. 3) 예외사항 처리 - OECD의 규정 : 폐기물 리스트에 대한 국가별 차이로 인한 예외발생, 의도대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이동의 경우 등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이 언급되어 있음. - 바젤협약: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 각각의 유해폐기물에 대한 판단 기준의 차이로 인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 - 국내의 수출입 업무규정: 예외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음. 라. 정책건의사항 1. 폐기물 분류품목의 확장 1) 분류품목의 세분화 ? 바젤협약 및 OECD가입에 의해서 수출입이 통제될 품목을 고려하여, 목록화된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더욱 늘려나가고 발생원 및 공정에 따른 분류를 더욱 세분화해야 함. ? 용출실험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가 현재는 Pb, Cu, As, Hg, Cd, Cr+6, 시안,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의 10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Zn, V, Mo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 종류를 더욱 늘려나가야 함. ? 반응성, 점화성, 부식성, 독성 등 특성에 의한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다양화해야함. 2) 일반폐기물로의 분류 ① 폐기물 분류체계에서 OECD와 바젤협약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어느 한쪽에서 만 무해폐기물로 분류한 경우) ? 우리의 상황에 따라 유해폐기물로 분류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한 무해폐기물인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 이는 자국내에서 유해폐기물로 분류된 품목은 국가간이동시 우선적으로 유 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수출입시 규제를 받게되기 때문임. ② OECD나 바젤협약에서 무해한 폐기물로 분류된 품목들이 국내의 폐기물분류에서는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출절차에 많은 시일과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 일정절차만 거쳐 신속히 처리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새로운 항목의 신설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의 신설이 필요함. ? 녹색목록이나 목록B에 속하는 국내 폐기물분류항목이 없어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품목들 ? 국내의 분류체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항목의 분류가 OECD나 바젤협약에 존재하는 품목들 2. 유해정도에 따른 폐기물 분류체계의 설정 - 국내의 수출입 관리대상품목은 유해성을 판단하고, H.S.코드를 중심으로 하여 특성에 따라서만 분류해 놓았을뿐, 유해정도에 따른 분류는 하지 않았음. - 건의사항 ? 관리대상품목 중 무해 폐기물과 유해 폐기물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OECD의 녹색, 황색, 적색 목록에 각각 해당되도록 분류하여야 함. ?? 녹색폐기물: 다른 유해한 폐기물들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동절차를 ?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음 ?? 적색폐기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음 ? 이러한 작업은 바젤협약에서도 현재 수행되고 있듯이 OECD 분류와 국내 분류의 공통기준인 H.S.코드를 중심으로 하여 수행되어야 함. 3.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의 분류변경 - 현재 국내의 수출입 관리대상품목은 118개로 어느정도 세분되어있지만 각 품목별 유해특성에 따른 수출입 통제의 정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건의사항 ? OECD 품목의 녹색, 황색, 적색 중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비교하여 결정한 후 그에 따라서 통제를 해주기 위한 분류가 필요함. ? 바젤협약의 부록 Ⅱ의 표 1의 ‘통제대상폐기물의 범주’에 맞추어서 118개로 분류한 관리대상 품목을 OECD의 품목과 대응시켜보면 거의 대부분이 황색단계에 해당되나, 관리대상 품목중 OECD품목과 직접비교를 해보면 일부(10개품목) 조정이 요구됨( 참조).. 4. 국가간이동 업무의 정비 - OECD의 체계에 따르기 위해 국내의 국가간 이동업무를 정비 및 개선하여야 함. - 우리나라「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OECD규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함. - 건의사항 ?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시 필요한 국제폐기물분류코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내외로 이동되는 유해폐기물의 목록작성, 각 유해폐기물에 관한 생성기원, 성질, 추정되는 폐기물의 양, 화학성분, 사용용도, 처리방법 등의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 OECD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 국내 대상품목에는 속해있지 않은 것은 물론 아직 OECD 목록에도 분류되지 않은 품목 중에서 재생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이 관련국가 외 다른 국가의 법에 적용되지 않고 관련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함. ? 수출입 절차중에서 OECD의 “사전동의” 규정을 받아들이며, 이동된 폐기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이동이 완결될때까지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추가되야 함. 5. 의료폐기물의 관리 - OECD나 바젤협약: 의료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분류하여 국가간이동시 규제하고 있음. - 국내: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의료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건의사항 ?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료폐기물의 발생에서 중간처리,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투기를 방지하며, 공중보건과 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의료폐기물 관리의 최선책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나 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발생원에서 감염성 폐기물과 비감염성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함.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ee-Su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oo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yung-J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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