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체계의 구조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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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contributor.other 박성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4Z -
dc.date.issued 19980101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WO-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5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정책]WO-01물관리(최지용).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 론<br>Ⅱ. 물관리 정책의 기본원칙과 정책목표<br> 2-1. 물관리정책의 기본원칙<br> 2-2. 물관리의 정책목표<br> 1. 미래예측의 어려움<br> 2. 규범적인 접근<br> 3. 3단계 접근방식<br> 4. 21세기의 물관리 정책목표<br>Ⅲ. 미국의 물관리정책 변천과정과 시사점<br> 3-1. 수량관리의 시대<br> 1. 개발의 시대<br> 2. 규제의 시대<br> 3. 연방주의의 쇠퇴<br> 3-2.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br> 1. 환경에 대한 자각<br> 2. 주정부의 성장<br> 3. 종합적인 관리<br> 3-3. 변모하는 물관리정책<br> 1. 수량관리의 변화<br> 2. 수질관리의 변화<br> 3. 생태기능의 인식<br> 3-4. 시장경제로의 접근<br> 1. 수량관리정책의 변천<br> 2. 수질관리정책의 변천<br> 3-5. 물관리정책의 비교와 정책의 시사점<br> 1. 미국의 정책변화 요약<br> 2. 한국의 정책변화 요약<br> 3. 정책의 시사점<br>Ⅳ. 물관리 구조조정 방안<br> 4-1. 전환기의 정책방향<br> 1. 정책수립의 필요성<br> 2. 여건변화를 직시하여야<br> 3. 국정과제의 진정한 역할<br> 4. 정책방향의 설정<br> 4-2. 물관리 기구의 효율화 방안<br> 1. 물관리 기관의 구조조정 필요성<br> 2. 수단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br> 3 . 구조조정의 방향<br>4. 구조조정의 추진방안<br>Ⅴ. 결 론<br> -
dc.format.extent 65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quality management -
dc.title 물관리체계의 구조조정 방안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Structural Change of Water Management Systems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01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논문의 결론부분입니다) 기계문명의 산업사회는 사회 각 부분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하므로 각 부분에서 최적화한 방안인 부분최적화를 서로 조합하는 방식이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특정부분의 특정사안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정보화사회에서는 특정부분에서의 최적화라는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모든 부분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가 전체에 가장 바람직한 전체최적화를 찾아야 한다. 이와같은 국가전체의 입장에서의 최적화를 위해 물관리 구조조정에서 제일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은 기능별로 관리되고 있는 있는 물관리의 행정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수량과 수질만의 일원화가 아니고 각 부처별로 갈라져 있는 물관리 행정업무를 대통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질 정보화사회에서 기능별로 분리하여 해결될 사안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된 물관리체계는 정부가 반드시 맡아야 하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으로 나누어야 한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문은 정책입안과 꼭 필요한 규제기능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략 기존업무의 절반수준 이하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 한정된 부문만을 정부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대신에 정부의 고유업무만큼은 부단한 노력으로 고도화, 전문화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맡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사실상 대부분이 시장자율에 맡길 수 있는 부문인데, 이 부문은 철저하게 시장경쟁에 노출시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물관리 구조조정은 물관련 중앙행정조직의 대통합을 우선이룩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관리와 관련있는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형태로 존재하는 기관을 통합하고 산하에 유역별 물관리공사를 설치하여 최종적으로는 민영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i-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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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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