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Ⅱ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노상환 -
dc.contributor.other 홍준형 -
dc.contributor.other 이상돈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6Z -
dc.date.issued 199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8 RE-1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6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8_RE12]환경법렵체계(노상환).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br><br><br>? 서론 및 요약 : 노상환 1<br><br><br><br>?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 : 홍준형 6<br><br><br><br>? 환경보전 관점에서 상수원지역, 국립공원<br> 및 그린벨트지역 법령정비방안 : 이상돈 외 89<br><br><br> -
dc.format.extent ii, 350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Land use -
dc.title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Ⅱ -
dc.title.alternative 환경정책기본법, 상수원보호 및 그린벨트지역 법령정비를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Improvements for Environmental Law in Korea II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8-12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향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와 국민의 헌법적 의무?를 규정한 환경법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이면서 동시에 환경정책, 분야별 환경법령 및 환경행정 전반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할 경우 그 궁극적인 방향은 환경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개별조항들을 정비?보완하는 작업도 환경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개정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을 국내외 환경정책의 여건변화에 맞게 개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1990년대 이래로 새로운 환경정책의 지도이념으로 대두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환경정의의 개념, 지구환경보전의 목표 등을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수용한다. 둘째, 오염감소 및 배출규제 등 효과적인 오염억제를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도입?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을 변화된 환경정책의 방향에 맞게 재설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계의 구축, 즉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절약형 소비생활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넷째,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에 있어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등 환경정책의 대상 범위의 확대를 반영하고, 환경오염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사업실시로 수익이 있는 경우 수익의 한도내에서 사업실시에 필요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환경보전장기계획의 범위내에서 분야별 기본계획, 시?도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강제 또는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다섯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관련정보의 공개와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이 투명성?민주성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 여섯째,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의 제?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그밖에 조문별 정비가 필요하거나 사문화된 조문을 폐지 또는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전반적인 체계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과 체계는 제1장에서 총칙규정을 두고 제2장에 모든 환경정책수단들을 규정하는 한편, 제3장에서는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4장에서 환경보전관련 각종 기구의 설치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과 체계는 제3장의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역시 넓은 의미로는 환경정책수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2장의 내용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2장에 지구환경보전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그밖에도 환경법제의 체계화?통합의 필요성?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2. 상수원지역, 국립공원 및 그린벨트지역 법령정비방안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현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법령을 제?개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를 참조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여러 제약으로 인해 법령체계상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측면에 국한시켜 연구했다. 첫째,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 상수원 보호야말로 가장 경제적인 수질보호 대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의 상수원 보호 관련 법률은 체제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ⅰ)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수질보호 특별대책지구는 범위와 규제를 고시로 하고 있어서 입법형식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고시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는데 그쳐야 할 환경정책기본법이 이러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같은 입법형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질환경보전법에 이를 넣는 방안도 있겠으나 상수원 보호는 토지이용규제 등 수질환경보전법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별로도 ‘상수원 수질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구와 그 지정목적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범위는 자연보전권역이 넓고 규제의 강도는 특별대책지구가 강하다. 따라서 이 두가지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 점은 기존의 수질보호 특별대책지구의 범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수용해서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ⅲ) 상수원 수질보호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핵심적인 부분은 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또 어떠한 행위규제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행정풍토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이를 정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ⅳ) 상수원 수질보호법은 사전규제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지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가 하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형평 차원에서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상수원 보호로 인해 혜택을 입는 지역이 상수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목적댐법이 정하는 댐주변지역 지원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입법형식을 개선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그대로 존치해야 하느냐 또는 아예 페지해야 하는가는 법이론의 영역을 벗어나는 논쟁이다. 여기서는 법적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ⅰ)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계획법의 단 1개 조항을 근거로 건교부가 제정한 시행규칙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 국민의 생활과 권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린벨트가 이렇게 입법권을 백지 위임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법’(그린벨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면 구역지정과 행위제한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의하게 됨으로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절차가 적용되지만 규제완화의 경우에는 단순한 입법예고절차로서는 부족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에 규제완화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명문조항을 신설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경우에 전략적 환경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ⅲ)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상수원 수질보호법의 경우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자연공원법에 관한 입법형식을 개선해야 한다. 자연공원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위의 두 경우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하지만 이역시 입법형식을 개선하고 정책결정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의 지정 및 공원계획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ⅱ) 현재도 자연공원법은 공원계획 절차에 환경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확정에 있어 공공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므로 공원계획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ⅲ) 공원지정을 폐지하거나 공원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및 공원계획상의 용도지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경우도 새로이 지정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와 똑같은 절차만 거치게 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ⅳ) 공원구역내의 사유지에 대해 보상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역시 보상은 필요없고 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원지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원구역내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ⅴ) 자연공원 중에서도 국립공원은 우리의 자연적 유산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립공원법을 제정해서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ho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w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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