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기법개발 및 중점평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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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송영일 -
dc.contributor.other 송영일 -
dc.contributor.other 유헌석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2Z -
dc.date.issued 20000901 -
dc.identifier A 환6100 2000-2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2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0_수탁]전략환경평가(송영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총론 1<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br> 3. 연구의 체계 4<br><br>II. 전략환경평가 도입 방안 6<br> 1.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6<br> 1.1 전략환경평가의 정의 및 개념 6<br> 1.2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7<br> 1.3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전략환경평가의 역할 10<br> 1.4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4<br> 2. 전략환경평가 운영실태 16<br> 2.1 전략환경평가 시행절차(Integrated SEA model) 16<br> 2.2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방법 27<br> 2.3 국가별 전략환경평가 운영실태 33<br> 2.3.1 유럽연합(EU) 33<br> 2.3.2 네덜란드 39<br> 2.3.3 영국 43<br> 2.3.4 미국 48<br> 2.3.5 캐나다 53<br> 2.3.6 호주 57<br> 2.3.7 각국의 전략환경평가 비교 60<br> 3. 우리 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개요 및 현황 61<br> 3.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 61<br> 3.2 기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현황 62<br> 3.2.1 제도의 구분 62<br> 3.2.2 협의 절차 67<br> 3.2.3 사전환경성 검토시 고려사항 69<br> 3.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강화 73<br>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비교?분석 78<br> 4.1 전략환경평가의 특성 78<br> 4.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차이점 80<br> 4.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82<br> 4.3.1. 법?제도적 문제점 83<br> 4.3.2. 운용상의 문제점 86<br> 5. 전략환경평가 도입을 위한 제언 88<br> 5.1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방안 88<br> 5.1.1 전략환경평가 시행절차 88<br> 5.1.2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절차 101<br> 5.2 행정계획별 평가방안 106<br> 5.2.1 행정계획의 종류 107<br> 5.2.2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평가항목 추출 및 평가방안 114<br> 5.3 전략환경평가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방향설정 126<br><br>Ⅲ. 중점평가제도 개선방안 129<br> 1. 스코핑제도의 개요 및 현황 129<br> 1.1 스코핑제도의 개요 129<br> 1.2 스코핑제도의 운영실태 131<br> 2. 우리 나라의 중점평가제도의 개요 및 현황 141<br> 2.1 개요 141<br> 2.2 중점평가항목 설정시 고려사항 142<br> 2.3 대상사업별 중점평가항목 142<br> 2.4 중점평가제도의 적용실태 및 문제점 145<br> 3. 중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51<br> 3.1 운영방안 151<br> 3.2 시행절차 151<br> 3.3 중점평가항목 설정방안 157<br> 4. 항목별 평가 Guide Line 160<br> 4.1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침 160<br> 4.1.1 특징 및 한계 160<br> 4.1.2 활용방안 161<br><br>Ⅳ. 결론 238<br><br>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에 관한 사례 분석 244<br> 환경성 검토 관련 법규 및 기준 282<br>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관련법령 313<br> -
dc.format.extent iv, 323p. -
dc.publisher 환경부 -
dc.subject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
dc.title 전략환경평가 기법개발 및 중점평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결론부문을 발췌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중점평가제도,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와 스코핑제도에 대한 개념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국내외 제도의 고찰 및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중점평가제도는 시행 취지나 목적에 있어서는 매우 훌륭하고 외국의 유사한 제도와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나, 제도시행과 관련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대상범위 및 실시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대상범위에 전략환경평가와는 다르게 각종 행정계획, 개발계획은 물론 개별 단위사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환경성검토를 위한 접근방법이 서로 다른 계획과 개별 사업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검토기준이나, 작성범위, 환경영향의 예측방법 등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로는 평가과정에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누락되어 있다. 전략환경평가를 운용중에 있는 몇몇 국가에서는 환경평가의 초기단계부터 주민, 관계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평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서는 계획수립기관이 자체적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만을 대상으로 협의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 이로 인하여 주민을 비롯한 여러 계층의 참여 기회가 상실될 뿐 아니라 평가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기도 한다. 중점평가제도의 경우에는 스코핑제도와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수렴과정이 있기는 하나 의견수렴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설명회(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명회 개최의미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대책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제안되는 의견은 보상문제를 제외하고는 매우 적다. 또한 주민 및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에 의하여 의견이 제안되는 경우에도 동 의견들에 대한 종합평가과정 및 검증절차가 없어 제안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종평가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규정에 명시된 사업별 중점평가항목과 관련기관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이 무시된 채 평가서가 작성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중점평가제도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계획수준에서의 환경평가를 목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계획수립단계, 검토단계, 협의단계 등과 같이 다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주관기관이 계획을 수립하되 수립과정에서 환경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 친화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단계에 있어서는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검토단계에서는 주민 및 관련기관에 의하여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반드시 계획서 및 평가서 작성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협의과정에서는 제안된 계획에 대한 확정여부 뿐만 아니라 대안이 제시되는 경우 이를 계획수립과정에 반영하여 환경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제출된 평가서에 대한 검토 및 보완과정을 평가서 협의단계가 아닌 평가서 작성단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평가서에 대한 보완과정은 보다 충실한 평가서의 작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므로 평가서 작성과정이라 말할 수 있으며 보완과정이 협의단계에 포함되는 경우 적절한 보완과정을 통한 내실 있는 평가서의 작성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평가서에 대한 지나친 보완과정은 환경평가 업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서 작성시 환경관련 정부 기관 및 전문평가기관 등이 평가서 작성시 참여하여 별도의 보완과정 없이 평가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업무를 완료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범위를 조정하여 전 분야에 걸친 전략환경평가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대상범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정책적인 결정을 수행하는 단계나 법제도의 개정 또는 신설 등에 대하여도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는 행정계획 뿐만 아니라 개별 개발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성검토시 검토기준이나 영향의 예측 등에서 혼란이 초래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평가의 범위를 한정하고 개별 사업의 경우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평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평가시에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시의 평가방법을 따른다. 상위단계인 계획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계획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개별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사전환경성검토시 재기되었던 중요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 정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거나, 사전환경성검토시의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다룰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 또는 전문검토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검토업무의 수행과 경험의 축적,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환경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 검토기관의 육성은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부의 전문인원의 확충, 예산의 확보 등을 전제로한 부서확충 또는 전략환경평가부의 신설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종합적 환경정보망의 구축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환경관련 각종 정보를 원활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보 및 자료체계구축을 바탕으로 지역별 누적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며, 평가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자에 의존한 환경성 평가관련 자료의 수집방법으로부터 탈피하여 누락되거나 예기치 못한 환경위해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이나 행정계획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역 환경관련 자료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전산화가 필요불가결하며 환경부와 관련 행정기관, 연구원 등에서는 정보의 공유 및 관리를 위한 정보센터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족한 전문인력의 해결, 기존전문가의 보다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사결정과정을 시스템화한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전문가시스템의 활용은 중대한 환경적 고려사항을 가진 사업을 선별해내고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Screening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정형화되고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인공지능에 의한 검토 또는 사업시행자의 자가검토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시에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결부하여 동일선상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현재 포함되지 않은 정책적 결정단계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의 PIA(Politic Impact Assessment)과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정책결정단계,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단계, 기본계획단계, 실시계획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이때 각 단계별로 환경성이 예측되고 예측된 결과는 의사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PIA과정에서는 각 단계별 의사결정시 충분한 합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1단계에 한하여 환류(Feedback)함으로써 조정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책결정단계 계획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목표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포괄적 대안을 비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자원의 부족이 예상되어 식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하여 몇 명에게 공급할 것인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을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댐의 건설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소프트적인 차원의 대안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적 수단에 대한 사회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환경변화예측이 반영된 경제성 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단계 위의 계획에서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에 적절한 장소의 선택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이러한 적지분석시 제안된 대안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검토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중 사회경제환경에 부합하는 평가와 토지이용(내부영향보다는 외적영향에 중점을 둠), 경관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 토지이용의 평가 및 검토시, 지역 및 사업특성에 따라서 인간을 주체로한 도시계획차원의 토지이용과 지표상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를 주체로한 생태적 토지이용을 병행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단계 현 사전환경성검토차원의 검토방법이나 평가방법과 함께 현제도상의 환경영향평가항목의 대부분을 본 단계에서 평가함으로써 주로 내부적인 토지이용의 조정, 기술적 저감방안의 수립방향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 실시계획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중요한 검토가 대부분 진행된 상태로서 매우 일반적이고 정형화가 가능한 평가가 존재할 것이므로 안건별 유형화를 통하여 친환경적 설계기준, 작업지침 등을 수립하여 범용적 적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 공사단계 사후영향조사를 통하여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제도의 틀을 적용할 수 있다. - 운영단계 기본계획단계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예측결과를 도출하려면 평가당시 적용한 각종 예측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높은 확신도를 제공할 수 있는 예측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중점평가제도의 개선 중점평가제도의 개선은 스코핑제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점평가항목 및 평가범위의 설정 등과 같은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스코핑단계는 환경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으로서 평가의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주민 설명회 개최시에 주민의견을 수련하고 있으나 평가서 초안도 정형화된 환경평가서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스코핑과정은 초안평가서 설명회 이전에 실행되어야 한다. 스코핑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현행의 주민설명회는 스코핑과정에서 제안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적절한 스코핑을 위하여 스코핑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환경질위원회에서 스코핑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필요시 동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스코핑가이드 라인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스코핑가이드라인 개발시에는 보다 많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유도방안은 물론 수립된 계획 및 사업의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이 제대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스코핑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해결 및 스코핑단계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스코핑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스코핑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스코핑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중 대표를 선출하여 각각의 환경평가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과 중점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제언중에는 환경평가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환경평가의 시행목적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향후 환경평가 관련 우리나라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ong Yeong-Il -
dc.contributor.affiliation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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