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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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만옥 -
dc.contributor.other 민동기 -
dc.contributor.other 임현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3Z -
dc.date.issued 2000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0 RE-0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3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0_RE05]환경피해보상제도(강만옥).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방법 및 범위 <br> <br>Ⅱ. 환경피해와 배상책임 및 피해보상방법의 효과분석 <br> 1. 환경피해와 배상책임 <br> 1.1 "환경" 및 "환경오염"의 정의 <br> 1.2 환경피해의 특성 <br> 2. 피해보상방법별 효과 비교 <br> 2.1 사적해결 <br> 2.2 사법적 구제 <br> 2.3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br> 2.4 환경배상책임보험 <br> <br>Ⅲ. 우리나라 환경피해 보상관련 현황 및 문제점 <br> 1. 국내 환경피해의 심각성 <br> 2. 현행법상 환경피해 구제 <br> 2.1 피해배상청구 <br> 2.2 유지청구 <br> 3. 환경분쟁조정제도 <br> 3.1 환경분쟁조정제도 개관 <br> 3.2 환경분쟁 조정현황 <br> 3.3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br> 4. 환경배상책임보험 <br> 5. 평가 <br> <br>Ⅳ. 주요 국가의 보상관련 제도 분석 및 시사점 <br> 1. 미국 <br> 1.1 환경배상책임법 및 관련제도 <br> 1.2 환경배상책임보험 <br> 2. 독일 <br> 2.1 환경배상책임법 <br> 2.2 환경배상책임보험 <br> 3. 영국 <br> 3.1 토지정화 책임관련 법규 <br> 3.2 환경배상책임보험(EIL) <br> 4. 네덜란드 <br> 4.1 토지정화 책임관련 법규 <br> 4.2 환경배상책임보험 <br> 5. 덴마크 <br> 5.1 환경배상책임법 <br> 5.2 환경배상책임보험 <br> 6. 일본 <br> 6.1 공해건강피해보상법 <br> 6.2 분쟁조정제도 <br> 6.3 환경배상책임보험 <br> 7. 기타 책임관련 사항 <br> 7.1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 처리 <br> 7.2 원자력설비 <br> 7.3 위험재의 운송 <br> 7.4 EU의 환경책임제도 백서 <br> 7.5 리우선언 <br> 7.6 환경보험풀(pool) <br> 8. 주요 시사점 <br> 8.1 과거의 환경피해 처리 <br> 8.2 현재 및 미래의 환경피해 처리 <br> 8.3 환경배상책임보험(EIL) <br> <br>Ⅴ. 국내 제도 개선 방안 <br> 1. 환경관련 책임법규의 개선 <br> 1.1 일관성있는 책임원칙의 마련 <br> 1.2 환경손해배상책임법의 제안 <br> 2. 환경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2. 연구방법 및 범위 3<br><br>Ⅱ. 환경피해와 배상책임 및 피해보상방법의 효과분석 5<br>1. 환경피해와 배상책임 5<br>1.1 "환경" 및 "환경오염"의 정의 5<br>1.2 환경피해의 특성 7<br>2. 피해보상방법별 효과 비교 14<br>2.1 사적 해결 14<br>2.2 사법적 구제 16<br>2.3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17<br>2.4 환경배상책임보험 21<br><br>Ⅲ. 우리나라 환경피해 보상관련 현황 및 문제점 31<br>1. 국내 환경피해의 심각성 31<br>2. 현행법상 환경피해 구제 36<br>2.1 피해배상청구 36<br>2.2 유지청구 44<br>3. 환경분쟁조정제도 45<br>3.1 환경분쟁조정제도 개관 45<br>3.2 환경분쟁 조정현황 47<br>3.3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49<br>4. 환경배상책임보험 50<br>5. 평가 53<br>Ⅳ. 주요 국가의 보상관련 제도 분석 및 시사점 55<br>1. 미국 55<br>1.1 환경배상책임법 및 관련제도 55<br>1.2 환경배상책임보험 59<br>2. 독일 66<br>2.1 환경배상책임법 66<br>2.2 환경배상책임보험 67<br>3. 영국 69<br>3.1 토지정화 책임관련 법규 69<br>3.2 환경배상책임보험(EIL) 70<br>4. 네덜란드 71<br>4.1 토지정화 책임관련 법규 71<br>4.2 환경배상책임보험 72<br>5. 덴마크 73<br>5.1 환경배상책임법 73<br>5.2 환경배상책임보험 74<br>6. 일본 75<br>6.1 공해건강피해보상법 75<br>6.2 분쟁조정제도 77<br>6.3 환경배상책임보험 79<br>7. 기타 책임관련 사항 80<br>7.1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 처리 80<br>7.2 원자력설비 81<br>7.3 위험재의 운송 82<br>7.4 EU의 환경책임제도 백서 83<br>7.5 리우선언 85<br>7.6 환경보험풀(pool) 85<br>8. 주요 시사점 88<br>8.1 과거의 환경피해 처리 89<br>8.2 현재 및 미래의 환경피해 처리 90<br>8.3 환경배상책임보험(EIL) 91<br><br>Ⅴ. 국내 제도 개선 방안 93<br>1. 환경관련 책임법규의 개선 93<br>1.1 일관성있는 책임원칙의 마련 93<br>1.2 환경손해배상책임법의 제안 94<br>2. 환경관련 구제제도의 개선 97<br>2.1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97<br>2.2 분쟁조정제도의 효율화 102<br>3. 환경손해배상 보장수단의 도입 104<br>3.1 환경배상책임보험의 도입 104<br>3.2 환경피해보상기금 조성 108<br><br>Ⅵ. 요약 및 결론 109<br><br>참 고 문 헌 113<br><br> 환경손해배상책임법(안) 119<br> 기업의 환경위험관리 및 ISO14000 125<br><br> -
dc.format.extent iv, 135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s -
dc.title 환경피해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0-05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최근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주변 생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해졌으며, 특히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업주체와 피해주민간의 환경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피해는 다른 일반적인 불법행위나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와는 달리 광역적이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뿐 아니라 오염발생원으로부터 먼 곳까지 그 영향이 미치므로 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원인상황의 변경·인멸은 물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정확한 원인 파악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보상대책으로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오염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인 대책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손해배상 체계의 확립과 오염물질의 제거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의 확보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와 관련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개별법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환경관련법들에 산재되어 있는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 사안에 따른 구제의 당위성만을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사후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 책임 원칙 등의 구제 제도는 여러 면에서 그 재고를 요하고 있다. 기존의 민법상 불법행위 일반 원칙인 민법 제750조에 기한 책임 문제는 외국의 예에서와 같이 적절한 환경 책임 원칙 추궁을 위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 제 환경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환경 책임 원칙도 민법 등 사법 일반 원칙과의 관련성에서 명확한 의견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엄격·연대 책임 등에 관하여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환경피해는 침해의 규모가 커서 피해의 범위가 넓은 경우, 가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경우,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가 어렵다. 또한 환경피해는 다수당사자간의 법률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독일의 단체소송이나 미국의 집단소송과 같이 환경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제가 미비하다. 설사 이런 난점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유발자의 민사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의 이행을 강제한다 하여도 법원의 판결이 피해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환경오염유발자가 무자력인 경우 피해의 구제는 요원한 것이 된다. 또한 관련 환경법상 책임 조항들은 그 통일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토양 지하수 오염 등 여러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피해분쟁조정법상의 분쟁조정제도도 사법적 분쟁해결과는 달리 당사자의 개별적 상대적인 분쟁해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 확정의 곤란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유발자가 무자력인 경우 피해의 구제는 요원한 것이 되어 유효적절한 해결이 될 수 없고 그 실적 또한 극히 미미하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피해자 구제책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직접적인 피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환경관련 책임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는 먼저 일관성있는 환경책임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관성있는 환경 책임 원칙의 마련에 있어서 소급·연대·엄격 책임 원칙에 대하여서는 그 정도 및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환경책임당사자 확정에 있어서도 환경법 전체를 통한 보다 일률적이고 정치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엄격책임을 명시하고,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환경손해배상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피해 관련 구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은 일정지역의 주민이나 농작물 등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그 피해의 원인·인과관계 등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필연적으로 사건의 대량처리와 집단처리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오염사건의 대량·신속 처리를 가능케 하고, 특히 현행소송제도의 문제점인 불특정다수의 소액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같은 효율적인 소송형태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쟁조정제도 역시 효율화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분쟁위원회의 조정을 임의조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배상금액, 인과관계 규명 등에 대한 분쟁처리기법의 표준화를 통해 환경오염분쟁조정기구를 전문화하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손해배상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해자인 사업자의 배상능력을 보충하여 피해자를 위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고, 아울러 사업자인 기업으로 하여금 장래의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현재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산·전가하는 사회경제제도로서의 보험제도 및 사업자에 대한 보험이용 제도의 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위험평가도 필요하다. 위험은 그 규모와 확률로 평가하여 보험증권의 조건에 연결될 수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는 ISO14000 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피보험자)의 환경목적, 실행 및 효율성에 대해 비인증 기업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경영은 보험계약 체결의 용이성 및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 보험 pool 등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기금을 적립함으로써 부족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피해보상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기금은 특히 과거에 발생한 환경오염, 예컨대 매립지 정화, 오염사이트 정화 등 정화에 다액이 소요되는 곳에 유효하며 중소기업 등 재정규모가 취약한 피보험자들에 대한 청정생산 촉진 등 재정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재원확충 방안으로는 오염원인자에 대한 환경세의 도입이나 국공채발행에 의한 기금 조성방안 등을 거론할 수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an-Ok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Mi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Dong-Ge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Yi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yun-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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