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환경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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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전성우 -
dc.contributor.other 이동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4Z -
dc.date.issued 20010701 -
dc.identifier A 환1185 2001-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4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0_수탁]토지의환경적가치평가(전성우).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1<br><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br><br> 2. 연구의 기본목표 2<br><br>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br><br><br>Ⅱ. 개념 정리 및 용어 창조 4<br><br> 1. 개념 정리 4<br> 1.1. 토지의 개념 4<br> 1.2. 국토구분 시 공간단위(지역구분) 설정 6<br> 1.3. 토지의 환경적 가치평가 7<br> 1.4. 비오토프의 개념 및 적용 9<br><br> 2. 용어 창조 10<br> 2.1. 토지적성평가 11<br> 2.2. 토지환경성평가 13<br> 2.3. 보전적지(保全適地, AECs) 16<br><br><br>Ⅲ. 보전적지의 평가 및 구획방안 제시 17<br><br> 1. 국외 사례 17<br> 1.1. 일본사례 17<br> 1.2. 독일의 사례 27<br> 1.3. OECD의 PSR 지표 30<br> 1.4. IUCN의 자연보호지역 유형 31<br> 1.5. 국외사례분석 결과 32<br><br> 2. 국내 사례 33<br> 2.1. 개발제한구역 조정 연구 사례 33<br> 2.2. 광역도시계획 사례 41<br> 2.3. 생태?자연도 44<br> 2.4. 사례 분석 47<br><br> 3. 보전적지의 등급 분류화 방안 48<br> 3.1. 등급분류화 체계의 마련 48<br> 3.2. 등급분류 51<br> 3.3. 평가기준 적용의 예 62<br><br> 4. 보전적지의 구획방안 71<br> 4.1. 보전적지 구획 원칙 71<br> 4.2. 보전적지 구획방안 개념 73<br><br><br>Ⅳ. 보전적지의 관리방안 75<br><br> 1. 등급별 토지유형별 관리원칙 75<br> 1.1. 등급별 관리원칙 75<br> 1.2. 토지유형별 관리원칙 77<br><br> 2. 등급별 토지유형별 관리방안 78<br> 2.1. 녹지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78<br> 2.2. 보전적지의 등급별 유형별 관리방안 82<br><br> 3. 보전적지의 제도적인 관리방안 85<br> 3.1. 환경관련 법령의 정비 85<br> 3.2.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통제방안 86<br><br><br>Ⅴ. 결론 및 요약 88<br><br>참 고 문 헌 94<br><br>부록 1 : 농업지표에 활용된 정밀토양도 상의 지목별<br> 급지별 기준 97<br><br>부록 2 : 1차 전문가 의식조사 분석결과 100<br><br>부록 3 : 2차 전문가 의식조사 분석결과 122<br><br>부록 4 : 토지환경성평가에 사용된 각종 자료 164<br> -
dc.format.extent vii, 191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Nature conservation -
dc.title 토지의 환경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description.keyword 자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결론 및 요약부문입니다. 국민의 환경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각종 국토개발 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도 선계획-후개발이라는 환경친화적 국토관리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준과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토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토지의 환경적 가치 등에 관한 보전개념정리와 용어창조 부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의 평가 및 구획방안,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의 관리방안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 정리부문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토지의 개념, 국토구분시 공간구분단위, 토지의 환경적 가치평가를 위한 경관생태와 생태계의 구조, 비오토프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용어의 창조는 유사개념인 토지적성평가와 토지환경성평가를 비교?분석하여 토지환경성평가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용어를 설정하였다. 특히, 토지환경성평가를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토지의 생태적 건강성?환경정의(세대간 형평성)?어메니티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 환경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이 요구되는 토지의 환경적 능력(성능)의 정도를 판단하거나 인근 개발입지로 인한 특정 토지의 환경적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는 환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의 한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토지환경성평가는 환경적합성 분석(Environmental Suitability Analysis)이라는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토지적성평가와 마찬가지로 토지가 지닌 환경적 능력(성능)의 정도를 일련의 등급으로 표현하거나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서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토지는 개발의 개념과 상반되는 것으로 개발적지의 반대개념인 보전적지가 용어로 정의되었다. 개념적으로 보전적지는 “토지의 환경성평가 과정에서 본원적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은 토지로 분류되어 절대적으로 환경보전이 요구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특정 토지의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은 절대적인 환경성평가 과정에서의 적합성이 높고 낮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전적지’는 보전할 가치의 정도 및 역할 측면에서 우선보전지역(핵심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최상급 보전지역과 완충지역으로 등급화가 가능하다. 보전적지의 평가 및 구획방안은 토지의 환경성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설정, 보전적지의 등급분류화방안, 보전적지의 구획방안과 설정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의 평가 및 구획방안의 검토를 위하여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의 추출을 위한 평가단위의 구분 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인자로는 기상(기후)와 관련된 인자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 우리 나라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에 활용되는 인자들 중 식생부문의 인자들이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기초자료들이 구축?관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중장기계획도 필요한 실정이다. 계획에 반영될 내용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용가능한 각종 법제상의 보호?보전과 관련된 인자들의 주제도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외 사례를 기초하여 보전적지의 등급 분류화는 크게 5단계로 실시하였다. 즉, 지역특성을 반영한 토지의 유형분류, 공간적 위계의 설정, 평가방식의 결정, 평가인자 및 평가등급의 설정, 표현방식 결정이다. 1단계인 지역특성을 반영한 토지의 유형분류에서는 지리학적 분류 및 제도적 분류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농경지역, 산림지역으로 분류하였다. 2단계의 공간적 위계의 설정에서는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과 같은 수준에서 적용할 법제적?환경적 기준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광역단위와 도시단위에서 검토하는 것을 공간적 위계로 설정하였다. 3단계의 평가방식의 결정은 토지의 환경성 평가방식은 토지가 갖는 한가지의 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전적지로 설정되는 최소지표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평가인자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소지표접근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4단계의 평가인자 및 평가등급의 결정은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제적 기준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보전적지를 산출하고, 보전적지의 환경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완충적지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보전적지는 완벽한 연결축과 같은 선형형태, 또는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지구개념과 같이 면의 형태로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유형화하기 위하여 환경적 기준을 보완적으로 선정하였다. 법제적 기준으로는 자연부문, 수질부문, 상하수도부문, 기타부문의 4가지로 구분하여 평가인자를 선정하였으며, 환경적 기준으로는 자연부문, 수질부문, 지형부문, 기타부분의 4가지로 구분하여 평가인자를 선정하였다. 5단계의 평가결과 표현방식 결정은 평가에 의해 도출되는 환경성평가도면은 기존의 환경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생태?자연도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태자연도의 도면구축방식을 준용하여 기준축척은 1:25,000으로 하였다. 특히, 5등급으로 평가기준을 분류하기 위하여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였다. 방법은 우선 전문가 의식조사 서식을 작성한 후, 그 서식에 의한 1차 전문가 의식조사(30명)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1차 전문가 의식조사시 자문 받았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차 전문가 의식조사(25명)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전문가 의식조사를 취합하여 연구진 내부조정회의를 거쳐 5등급의 법률 및 제도와 환경적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평가기준에 사용된 자연환경부문의 법제적 기준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게 관한 법률 6개 법률이며, 이에 따라 각종 주제도와 23개의 지역지구가 해당된다. 수질환경부문의 법제적 기준은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호소수질관리법, 하천법 등 6개 법률이며, 이에 따라 각종 주제도와 8개의 지역?지구가 해당된다. 상하수도부문의 법제적 기준은 수도법이 해당되며,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당된다. 기타부문의 법제적 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10개 법률이 해당되며, 이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20개 지역지구가 해당된다. 한편, 환경적 기준은 법제적 기준과 같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나,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법제적 기준과 같은 방법론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환경적 기준에 주가 되는 녹지지역의 경우 최소생태계 기준으로 제시된 삼림(森林)녹지율 30%를 평가단위인 행정구역내 또는 배수구역내에 적용한다. 적용 시 평가단위 내에 삼림녹지율이 30%미만인 경우 기존 삼림은 보전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며, 삼림녹지율이 30%이상인 경우는 기존 삼림을 각각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한다. 평가기준의 유용성 검증을 위하여 사례대상지역으로 현재 개발의 요구가 가장 많아, 환경적으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선정하여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인자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토지피복분류도, 녹지자연도, 국공립공원 위치도,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인자와 주제도를 사용하였다. 평가는 법제적 기준과 환경적 기준을 중첩한 경우와 환경적 기준만을 사용한 경우를 실시하였다. 법제적 기준과 환경적 기준을 중첩하여 평가한 결과 수도권 전체면적에서 Ⅰ등급지역이 약 57.76%를 차지하며, Ⅱ등급지역이 약 15.06%, Ⅲ등급이 약 3.12%, Ⅳ등급이 15.92%, Ⅴ등급이 7.99%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서울시의 경우 Ⅰ등급이 36.71%, Ⅱ등급이 1.82%, Ⅲ등급이 0.92%, Ⅳ등급이 9.60%, Ⅴ등급이 50.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천시의 경우는 강화군을 포함하여 Ⅰ등급이 약 26.19%, Ⅱ등급이 14.68%, Ⅲ등급이 3.65%, Ⅳ등급이 36.47%, Ⅴ등급이 18.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Ⅰ, Ⅱ등급의 경우는 전체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Ⅳ, Ⅴ등급은 평균보다 몇 배 높게 나타나 서울을 중심으로 서부쪽의 보전등급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Ⅰ등급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가평군, 양평군, 포천군, 연천군, 용인시이며, 가장 좁은 지역은 광명시, 오산시, 군포시, 구리시, 부천시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행정구역대비 면적비율로 보면, 가평군(85.77%), 광주군(79.51%), 양평군(76.92%), 남양주시(71.50%), 김포시(70.97%)의 순으로 면적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흥시(19.08%), 오산시(25.31%), 광명시(25.36%), 인천광역시(26.19%), 부천시(26.31%), 안산시(30.83%)의 순으로 면적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환경적 기준만을 사용한 경우는 수도권 전체면적에서 Ⅰ등급지역이 약 44.42%를 차지하며, Ⅱ등급지역이 약 16.78%, Ⅲ등급이 약 3.75%, Ⅳ등급이 26.10%, Ⅴ등급이 8.77%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서울시의 경우 Ⅰ등급이 35.60%, Ⅱ등급이 1.89%, Ⅲ등급이 0.94%, Ⅳ등급이 10.09%, Ⅴ등급이 5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천시의 경우는 강화군을 포함하여 Ⅰ등급이 약 24.00%, Ⅱ등급이 14.75%, Ⅲ등급이 3.68%, Ⅳ등급이 38.23%, Ⅴ등급이 1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Ⅰ, Ⅱ등급의 경우는 전체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법제적 기준과 환경적 기준을 통합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Ⅰ, Ⅱ등급은 약간 낮아졌으며, Ⅳ, Ⅴ등급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Ⅰ등급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가평군, 양평군, 포천군, 연천군, 남양주시, 광주군, 용인시이며, 가장 좁은 지역은 오산시, 광명시,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법제적 기준과 환경적 기준을 통합한 면적과 환경적 기준만 사용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환경적 기준만 사용하면 Ⅰ등급의 면적이 다소 적어짐을 알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지역의 적용 결과는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로만 분석되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의 관리방안은 토지환경성평가를 통해 설정된 각 등급별 관리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보전적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1?2등급은 보전지역, 3?4등급은 관리지역, 5등급은 개발지역으로 설정하였다. 1등급은 최우선 보전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을 불허하며, 환경생태적으로 보전의 핵심으로 환경을 영속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이다. 2등급은 차선급의 보전지역으로서 개발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법적인 혹은 제도상의 허용)에 소규모의 개발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개발계획지구에 포함할 경우에는 보전용도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거나 원형녹지로 존치하여 생태적 특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3등급은 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지만 개발의 행위, 내용 등을 환경성평가를 통하여 조건부로 허용하는 지역이다. 이는 개발행위를 적정하게 완충하는 지역으로 적정 규모 이하의 개발이 생태계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하며, 개발계획 수립이전에 환경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4등급은 이미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이 지역은 개발수요관리를 전제로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환경계획 수립후에 개발계획을 진행하여야 한다. 5등급은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개발을 수용하고, 무엇보다 계획적 이용을 추진하되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지역 전체의 환경이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등급별 토지유형별관리원칙을 각각의 등급별(Ⅰ~Ⅴ등급) 토지유형별(산림, 농경, 도시)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3등급인 완충지역중 산림지역은 자연생태계의 건전한 이용(자연이용)을 도모하며 생태관광 및 생태학습,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기준은 수도권의 일부평가기준만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나, 각 등급별 점유비율 및 다른 주제도와의 비교를 고려할 때 상당한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개발계획과의 효율적인 협의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토지환경성평가등급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의 관련 자료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전적지 등을 통해 개발계획을 사전에 통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법제의 정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전 적지의 평가 등은 실제 적용 가능한 기준 등을 제시하였으나, 평가된 내용을 구획하는 방법은 이론적인 제시에 그치고 있어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보전적지를 구획하는 것은 본 보고서의 Ⅲ장 4절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특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토지적성평가는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평가하여 공간계획의 자료로 이용할 것이므로, 보전부분 평가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eong-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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