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그린화학(GC)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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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정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9Z -
dc.date.issued 2002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2 RE-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8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RE09]유해화학물질(박정규).pdf -
dc.description.abstract Green chemistry is the design, manufacture and use of efficient, effective, safe and more environmentally benign chemical products and precesses. Within the broad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ment, academia and industry should strive the maximise resource efficiency through activities such as energy and non-renewable resource conservation, risk minimisation, pollution prevention, minimisation of waste at all stages of a product life-cycle, and the development of products that are durable and can be re-use and recycled. Green chemistry is a relatively new concept and scientific area that aims to improve the efficiency with which natural resources are used to meet human needs for chemical products and services. In doing so, it can contribute to achieving a cleaner, healthier,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nd improving the image of chemistry as a problem solving science in society. The ultimate goal of green chemistry is to contribute to the realisation of a "sustainable society", with the help of chemical technology. Green chemistry products or precesses fall within three broad categories: 1) Use of renewable or recycled feedstocks; 2) Increased energy efficiency, or using less energy for the same or greater output; 3) Avoidance of substances that are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The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green chemistry relies on a number of key actors; government, academia, industry, professional societies and NGOs. Each can play an important role either independently or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other actors. For academia and industry, green chemistry is a voluntary way to move toward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For government, green chemistry is a non-regulatory way of making regulations work more effectively. Collaboration of the key actors is essential to make green chemistry activities like R&D, edu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as effective as possible. Collaboration across different regions and disciplines will further promote and enhance green chemistry globally.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목적 <br> 2. 연구내용 및 방법 <br> <br>제2장 그린화학에 대한 고찰 <br> 1. 시행배경 <br> 2. 그린화학의 목적과 주요원리 <br> 3. 그린화학의 기법 <br> <br>제3장 그린화학의 국제적 시행현황 <br> 1. 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br> 2.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br> 3. 정보수집 및 공유프로그램 <br> 4. 정부의 활성화방안 <br> 5. 관련 학술단체 <br> <br>제4장 그린화학의 시행효과 및 향후전망 <br> 1. 그린화학의 시행효과 <br> 2. 그린화학의 향후전망 <br> <br>제5장 그린화학 관련 국내제도 및 연구동향 분석 <br> 1. 그린화학 관련제도 및 프로그램 <br> 2. 그린화학 관련 연구 <br> 3. 그린화학과의 비교 <br> <br>제6장 화학물질관리와 그린화학과의 연계방향 <br> 1. 우리나라 화학물질의 관리현황 <br> 2. 화학물질 관리사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br> 3. 그린화학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 <br> 4. 화학물질 관리와 그린화학과의 연계방향 <br> <br>제7장 결론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 OECD의 그린화학조사보고서 <br> <br>Abstract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1<br> 1. 연구의 목적 1<br> 2. 연구내용 및 방법 2<br><br>제2장 그린화학에 대한 고찰 4<br> 1. 시행배경 4<br> 2. 그린화학의 목적과 주요원리 9<br> 3. 그린화학의 기법 13<br><br>제3장 그린화학의 국제적 시행현황 18<br> 1. 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21<br> 2.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32<br> 3. 정보수집 및 공유프로그램 36<br> 4. 정부의 활성화방안 39<br> 5. 관련학술단체 51<br><br>제4장 그린화학의 시행효과 및 향후 전망 59<br> 1. 그린화학의 시행효과 59<br> 2. 그린화학의 향후 전망 65<br><br>제5장 그린화학 관련 국내제도 및 연구동향 분석 69<br> 1. 그린화학 관련제도 및 프로그램 69<br> 가.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69<br> 나. 청정생산기술 71<br> 다. 환경표지제도 74<br> 라. Responsible Care 75<br> 2. 그린화학 관련연구 77<br> 3. 그린화학과의 비교 82<br><br>제6장 화학물질관리와 그린화학과의 연계방향 85<br> 1. 우리나라 화학물질의 관리현황 85<br> 2. 화학물질 관리상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89<br> 가. 화학물질 관리상의 문제점 - 그린화학과 연계하여 89<br> 나. 화학물질 관리의 향후 전망 92<br> 3. 그린화학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 93<br> 4. 화학물질 관리와 그린화학과의 연계방향 97<br> 가. 그린화학 시행을 위한 역할분담 97<br> 나. 세부 연계방향 102<br><br>제7장 결론 113<br><br>참고문헌 117<br><br> OECD의 그린화학조사보고서 119<br><br>Abstract 144<br><br> -
dc.format.extent viii, 146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chemicals- Management -
dc.title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그린화학(GC) 제도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Green chemistry for risk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2-09 -
dc.description.keyword 위해성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그린화학은 『효율적?효과적이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화학제품 및 공정의 설계?제조?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화학물질 관리분야의 사전오염예방정책이며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선진국에 실시하고 있는 환경정책이다. 즉, 위해성 없는 화학제품, 폐기물 발생이 없는 화학제품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화학제품을 생산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을 사전에 최소화시키려는 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비규제수단으로 산업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그린화학은 1990년 미국 EPA에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OECD는 1998년 위해성관리프로그램내에 그린화학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회원국이 그린화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린화학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첫째, 혁신적인 그린화학기술의 개발 및 연구를 적극 지원, 둘째, 화학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그린화학 개념과 기술을 도입하여 교육, 셋째, 인터넷과 그린화학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린화학 관련정보를 수집 및 확산, 넷째, 정부에서 수상제도, 세제감면 등 그린화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인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린화학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1990년 중반에서야 그린화학을 도입하였으므로 그 시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관련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과 오스트리아가 OECD의 그린화학 웍샵에서 발표한 그린화학 시행효과를 볼 때 화학물질 관리의 사전오염예방정책으로서의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전오염예방 관련정책으로는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와 환경표지제도, 산업자원부의 청정생산기술, 산업체의 자발적인 운동인 Responsible Care 등을 들 수 있으며, 직접 관련이 있는 그린화학에 대한 개념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그린화학에 대한 별도의 R & D 사업은 없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차세대환경핵심기술개발사업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에서 추진중인 연구사업에서 그린화학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정생산기술은 화학산업 뿐 아니라 모든 산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이 최소한으로 배출되는 제품생산에 주력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 그린화학과 같이 안전한 화학제품 생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나 환경표지제도 등은 안전한 화학제품 생산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소극적인 개념의 사전오염예방정책이라, 국내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화학물질 분야의 사전오염예방기술이 개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서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첫째, 화학제품중 불순물 및 부산물에 대한 관리미흡, 둘째,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정책 미흡, 셋째, 화학물질 관리의 비규제수단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WSSD 등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관리방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화학제품의 통합관리정책(IPP) 등 새로운 관리정책 시행이 국제적인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화학물질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화학제품 생산은 필수적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린화학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선진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그린화학의 구체적인 국내 도입방안은 향후 관련연구 수행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조사된 외국의 시행현황과 국내 관련제도의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 화학물질 관리와 그린화학의 연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그린화학 시행을 위한 역할분담을 보면, 정부는 그린화학관련R & D사업 지원,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세제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활성화방안마련,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학계는 그린화학 기술개발의 주체이며, 그 외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검증 및 기법개발, 그린화학 교육교재 개발 등을 담당하여야 하고, 산업체는 그린화학 기술개발 및 실용화방안 마련, 화학물질 및 제품의 위해정보생산 및 제공, Responsible Care와 그린화학과의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문협회 및 시민단체는 그린화학의 연구방향 및 결과에 대한 토론에 적극 참여하고, 화학제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학계에서 수행하게 될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검증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그린화학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현재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내에서의 그린화학의 연계 및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그린화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프로그램은 기존의 환경기술에 대한 R & D 사업을 확대하여 그린화학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부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내에『그린화학 기술(가칭)』이라는 단위사업을 신설하여 그린화학(즉, 화학제품과 관련된 기술)은 이 사업내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화학제품과 관련이 없는 환경친화형 물질 개발 등은 단위사업 『사전오염예방기술』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린화학 기술(가칭)』의 주요 중점과제로는 그린화학의 원칙에 맞춰 ① 위해성 없는 화학제품 개발, ② 폐기물 발생이 없는 화학제품 생산, ③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화학제품 생산 등으로 하며, 중점과제별 핵심소재를 대체원료물질, 대체반응물질, 대체용매, 대체제품/대체분자, 공정분석화학, 대체촉매 등의 개발로 하여 그린화학과 관련된 여러 기술에 대해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각 과제의 선정기준은 첫째, 산업공정 및 생활에서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해성을 저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기술 및 소재, 둘째, 한정된 예산에서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소재개발, 셋째, 그린화학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역할 및 정책적 지향에 적합한 소재개발지원 등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제안을 기초로 향후 구체적인 국내 그린화학 R & D 사업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은 학교교육, 산업체교육 및 시민교육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우선 학교교육으로는 그린화학 강좌를 개설하고 관련 교과서 발간, 화학물질 합성과 관련된 교과목 내용에 그린화학을 포함시키며, 산업체 교육은 화학과 관련된 학술지에 그린화학 코너를 신설하여 외국의 최신 연구동향 및 국내외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그린화학과 관련된 웍샵 및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그린화학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거나 사이버교육 형태가 바람직한데, 이는 별도의 사이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관련 사이버교육프로그램(환경부의 사이버교육프로그램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음)의 화학물질 관리분야에 그린화학을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이다. 셋째, 자료수집 및 공유프로그램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그린화학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료공유 및 그린화학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국가 차원의 『위해정보전달체계』구축시 이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활성화방안은 그린화학에 대한 수상제도 마련, 현재의 신기술에 대한 세제감면제도 활용, 그린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심사자료 면제 및 감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Jeong-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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