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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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유헌석 -
dc.contributor.other 주용준 -
dc.contributor.other 김시헌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4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49Z -
dc.date.issued 2002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2 RE-1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8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RE12]자연경관(유헌석).pdf -
dc.description.abstract Korea is famous for its' beautiful scenary and natural resources for hundreds of years. However, destruction of the natural landscape such as mountains, river, forest, topography has been occurred in the name of development since 1960's, and it becam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 i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Recently, the interest of the amenity in human living became big issue and the people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natural landscap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jor reasons of the natural landscape destruction and search the possibility of nat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by taking an on-site approach and review of the regulations and act in various fields as well as the literature study. The study has revealed that it is important that the definition of the natural landscape and beautiful landscape must be defined at first, because current regulations concerned with natural landscape are usually focused on the natural ecosystem and beauty concept is weaker than that. With the definition of the natural landscape, we divided the natural landscape pattern into four types and different approach should be require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can be present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t first,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 regional government must perform the important role according to the gravity of natural landscape resources. And also, natural landscape conservation area and management area must be separately designated for effective management. Each area has different guidelines and also must be prepared some specially arranged guidelines regarding to the regional peculiarity.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설정 <br> <br>제2장 경관의 일반적 고찰 <br> 1. 경관의 정의 <br> 2. 경관의 특성 <br> 3. 경관의 가치 <br> 4. 경관의 분류 <br> 5. 자연경관관련 용어의 정의 <br> <br>제3장 자연경관의 훼손사례 및 문제점 <br> 1. 사업유형에 따른 훼손 형태 <br> 2. 훼손유형의 분석 <br> <br>제4장 국내외 자연경관관리제도 <br> 1. 해외의자연경관관리제도의 현황 <br> 2. 국내 자연경관관리제도의 현황 <br> 3. 종합 및 시사점 <br> 4. 국내 자연경관관리제도의 문제점 <br> <br>제5장 자연경관관리정책의 개선방안 <br> 1. 자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br> 2. 자연경관관리체계의 개선방향 <br> 3.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 <br> 4. 주제별 자연경관관리 방안 <br> <br>제6장 결어 및 향후 추진과제 <br> <br>참고문헌 <br>부록 <br>Abstract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1 장 서 론 1<br>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br>가. 연구의 필요성 1<br>나. 연구의 목적 1<br>2. 연구의 범위설정 2<br>가. 선행연구의 고찰 2<br>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br><br>제 2 장 경관의 일반적 고찰 5<br>1. 경관의 정의 5<br>2. 경관의 특성 6<br>가. 인간의 심적 현상 6<br>나. 변화성 7<br>다. 주관성 및 상대성 8<br>3. 경관의 가치 8<br>가. 본능적 관점 8<br>나. 경관가치의 분류 9<br>4. 경관의 분류 10<br>가. 경관자원 요소에 의한 경관 구분 10<br>나. 시점의 위치에 따른 분류 12<br>다. 기타 분류방법 14<br>5. 자연경관경관관련 용어의 정의 15<br>가. 경관 형성관련 용어 15<br>나. 경관분석관련 용어 16<br>다. 양호한 자연경관의 정의 20<br>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관계 22<br><br>제 3 장 자연경관의 훼손사례 및 문제점 25<br>1. 사업유형에 따른 훼손 형태 25<br>가. 선적 개발사업 25<br>나. 면적 개발사업 26<br>다. 점적 개발사업 27<br>2. 훼손유형의 분석 28<br>가. 훼손유형 및 원인 분석 28<br>나. 자연경관훼손의 원인분석 29<br><br>제 4 장 국내외 자연경관관리제도 33<br>1. 해외의 자연경관관리제도의 현황 33<br>가. 자연경관관리의 변천 33<br>나. 일본의 자연경관관리제도 33<br>다. 미국의 자연경관관리제도 41<br>라. 영국의 경관관리제도 45<br>마. 프랑스의 경관관리제도 46<br>2. 국내 자연경관관리제도의 현황 49<br>가. 자연경관관련제도의 유형 50<br>나. 자연경관관련 주요제도의 내용 51<br>3. 종합 및 시사점 65<br>가. 일본 경관관리제도 분석에 의한 시사점 65<br>나. 미국 경관관리제도 분석에 의한 시사점 66<br>다. 영국 68<br>라. 프랑스 68<br>마. 독일 69<br>4. 국내 자연경관관리제도의 문제점 69<br>가. 자연경관관련 정책의 문제점 69<br>나. 자연경관관련 제도의 문제점 71<br><br>제 5 장 자연경관관리정책의 개선방안 73<br>1. 자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73<br>2. 자연경관관리체계의 개선방향 74<br>가. 개념의 정의 74<br>나. 양호한 자연경관의 선정기준의 확립 74<br>다. 경관관련 제도의 정비 75<br>3.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 77<br>가. 기존 법 제도의 정비방안 77<br>나.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세분화 79<br>4. 주제별 자연경관관리 방안 82<br>가. 도시자연경관(Type 1) 82<br>나. 일반적 자연경관(Type 2) 83<br><br>제 6 장 결어 및 향후 추진과제 89<br><br>참고문헌 91<br>부 록 94<br>Abstract 133<br> -
dc.format.extent xi, 133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Landscape protection -
dc.title 자연경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 research on the management system for natural landscape in Korea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2-12 -
dc.description.keyword 자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최근 국민의 생활향상과 더불어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경관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으나 기존의 법제도적 테두리에서는 도시경관에 대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연경관훼손사례 및 기존 자연경관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관관리 선진국의 관리현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법 제도적 실정에 부합하는 자연경관관리방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기존의 제도정비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자연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연경관과 양호한 자연경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기로 한다. 자연경관이란 대상 또는 대상군의 주요 형성요소가 산림, 하천, 습지, 해안, 호소 등과 같은 자연요소 및 이들 요소를 유지시키는 자연생태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인간이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심적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양호한 자연경관이란, 대다수의 국민이 비일상적인 경관적 체험을 통하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자연요소를 주대상으로 하는 경관 및 생태적으로 우수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잘 보전된 지역의 생태경관으로 정의한다. 또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자연경관의 구성 요소 및 특성을 고려한 경관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기초가 될 수 있는 자연경관보전 또는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자연경관과 일반적 자연경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는데, 도시자연경관의 경우, 자연경관요소의 특성에 따라 그 경관영역을 조절하되 주로 근경영역에서의 보전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호한 자연경관(도시자연경관포함)을 인지할 수 있는 조망점(시점 또는 시점장)이 대상장이 되는 자연경관요소와 더불어 유형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분석되어야 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경관의 대상과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조망점이 하나의 경관대상으로 짝을 이룸에 따라 그 공간에 형성되는 조망축에 대한 보전 관리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를 하기 위하여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유형에 따라 경관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관리의 주체와 관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우선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환경부 및 유역별 환경청에서도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경관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침 및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구축중인 생태자연도(또는 별도의 자연경관자원도)에 경관자원을 공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연경관자원도에는 앞서 언급한 자연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고려되어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할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자연경관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보전의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연경관대상과 조망점(시점 및 시점장)이 동시에 표현되어 보전지역이 경관대상에 국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국자연경관보전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교통부는 향후 시행예정인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상의 건축행위의 제한이나 경관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이 공히 관리될 수 있는 경관계획을 개발계획에 앞서서 수립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국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자원을 선별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의 훼손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은 상대적 보전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개발행위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위규제를 가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경관관리지역은 자연경관요소를 배경경관으로 하는 지역으로서 자연경관요소를 조망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시설물의 입지를 규제하거나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관, 색채, 층고 등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경관을 그 주제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도시자연경관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면적인 자연경관관리는 보다 완화하되 추가적으로 점적 내지는 선적인 자연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주요한 조망점 및 조망가능한 도로를 먼저 선정한 후 해당 조망점에서 자연경관요소를 조망함에 있어서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망축상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규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조망점과 조망축을 선정하는 것이며, 면적인 자연경관관리지역의 지정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200m~400m의 기준보다는 View Corn 규제적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경관관리지역내에서는 주로 건축물의 형태, 색채 둥과 함께 층고 또는 구조물의 높이규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현행 도시계획법과 관련하여 용도지구상 최고고도지구의 중복지정을 통하여 지역별, 조망구도별로 규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층고의 경우, 일상적인 교목의 성장수고인 15~20m 이하로 건축물을 규제하여야 수목의 식재로 인하여 건축물의 차폐가 가능하나 자연경관요소의 표고나 주변지역의 기개발현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자연경관을 경관요소별로 산림경관, 전원경관, 하천호소경관, 해안경관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보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산림경관은 산림 자체를 보전하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 400m 이상의 자연경관관리지역을 연동 지정하여 자연경관요소 자체의 보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림경관보전의 기본방향은 허용행위를 명시한 보전과 불허행위를 명시한 관리적 측면으로 동시에 관리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보전지역은 철저하게 보전위주의 지침을, 관리지역은 일정 규모의 개발은 허용하되 경관친화적인 건축지침을 사전에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그중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은 대부분 경관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온 지역이기 때문에, 우수한 경관과 자연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입목의 훼손행위나 지형의 개변행위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절대지역의 경우 주변 지역의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외의 개발과 더불어 각종 도로건설이나 송전선로 등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도 포함하여 불허하여야 한다. 상대지역의 경우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외의 개발은 불허하지만 앞서 언급한 도로의 건설, 송전선로의 건설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하여야 할 경우, 지형 및 식생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기본계획단계에서 경관적 배려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훼손이 발생할 경우 실효성있는 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함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경관관리지역의 경우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양호한 산림경관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폭을 두어 설정하고 건축물 및 구조물의 높이와 규모, 입면적, 색채 등을 관리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전원경관은 농어촌 마을경관과 융화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체적인 조화속에서 심리적 안정성을 느끼는 경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압박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고층건축물의 건축을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방향으로서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을 통한 관리보다는 자연경관관리지역의 지정을 통하여 건축물의 외관, 색채, 층고 등의 규제가 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평선을 조망할 수 있는 등 특수한 경우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03년 시행예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경관관리의 제도적 수단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정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농어촌주택의 정비나 마을도로의 정비등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본의 마을미화운동과 같은 주민자발적인 경관정비수단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입지를 억제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에 형성된 경관을 정비하는 차원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셋째로 하천호소경관의 경우 양호한 경관을 이용하고 즐기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보전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생태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하천호소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관자원을 포함함과 동시에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설정하여 경관을 보전하는 동시에 수질환경의 보전까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수변지역은 수상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교차되는 지점에서는 다양한 생태적 특이성을 지니고 있고, 쉽게 훼손될 우려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변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는 수변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는 건축물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수변공간이 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하천이나 호소의 경우는 절대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을 통한 개발행위규제로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발을 엄격히 규제하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폭은 지역별, 생태계 특성별로 환경적 영향과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50m 정도의 거리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와 연계하여 자연경관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입지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해안경관은 주위의 자연지형과 해수면의 움직임, 수평선의 존재 등으로 복합적인 자연경관요소를 통하여 역동적인 경관을 형성한다. 또한 계절적 변화에 따라 그 이용행태나 경관이 주는 느낌에 큰 차이를 나타내는 변화무쌍한 경관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안경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 압력과 자연경관 보전의 당위성이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가치가 존재하는데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전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경관자원이다. 기본적인 관리방향은 하천호소경관과 동일하게 자연경관보전지역과 자연경관관리지역을 지정하여 해안선(만조시)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보전지역을 설정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데, 해안의 개발 양상 중 가장 심각한 폐해는 해안가에 난립한 무분별한 상점 또는 숙박건축물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안가에 형성되어 있는 방풍림과 사장 또는 사구를 훼손하면서 건축되어지는 시설물은 해안이 갖고 있는 생태적 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 또한 해안경관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대부분의 해안경관은 한시적인 이용을 하는 건축물의 입지로 노후화되어 매우 불량한 경관을 연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양호한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건축물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존 마을의 정비가 필요한데, 자연경관관리지역의 경우 기존 마을 이외의 신축건축물은 그 규모와 색채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축물의 색채의 경우 무채색의 고명도 색채 즉, 흰색계통이 주를 이루어야 해안경관의 주조색과 가장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o Heon-seok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Joo yong-ju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m Si-h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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