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 방안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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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용하 -
dc.contributor.other 윤서성 -
dc.contributor.other 송재우 -
dc.contributor.other 장지수 -
dc.contributor.other 이양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2Z -
dc.date.issued 200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3 RE-1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2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3_RE13]토양오염지역(박용하)1.pdf -
dc.description.abstract Management and Remediation Policy of Contaminated Lands in Korea II Attempts were made to present better soil management and remediation policies of the contaminated soils in Korea. Compared to those policies of the developed European countries, problem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in Korea appeared to have no detailed guidance on determination of responsible parties and liability for the soil contamination, no clear legislative authority to deal with the contaminated soil, and a lack of legislative systems for local comm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determination process of the contaminated soil. Soil management and remediation policies of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were chosen resulting from a feasible analysis of 18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Of these four countries, social characteristics, a policy background of soil contamination policy, soil contamination situation, laws and legislation, responsible authorities for remediation of the contaminated soils, soil quality criteria,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reuse policy of contaminated soil, role of local community, liability and funding mechanisms were identifi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U. S. studied last year. Policy direction and subsequent strategies regarding the soil contamination problems of Korea could be proposed as follows. Policy directions include i)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cleanup of contaminated soils and groundwater simultaneously, ii) raising the consideration of health and environment risks, iii) activation of the community participation, iv) carrying out the site-specific risk assessment of the contaminated sites, v) enforcing remediation and management policies of the soil contamination sites legally and technically applicable or relevant. To implement the remediation and management policies of the soil contamination sites efficiently, establishment of detailed procedures for the management and cleanup of contaminated soils, preparation of a detailed guidance on determination of responsible parties and range of liability for the soil contamination,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DATABASE system of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expansion of voluntary remediation programs, enhancing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by enforcing the law and legislation, and preparation of special cleanup fund program were proposed. The policy suggestions above are not conclusive due to a lack of practical application. To provide concret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and cleanup of contaminated soils a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further research on aspects of the social, economical, and legacy should be conducted. Application of the policies suggested in case areas would increase their practicality.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론 1 <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br> 2. 연구목표 및 내용 4 <br> 가. 연구의 목표 4 <br> 나. 연구의 내용 4 <br> 3. 연구문헌의 검토 5 <br> 4. 연구보고서의 체계 14 <br> <br>제2장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관리현황 및 문제점 16 <br> 1. 토양오염 현황 16 <br> 2.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례분석 18 <br> 3.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점 34 <br> <br>제3장 유럽 국가의 토양오염지역 복원 정책 및 분석 38 <br> 1. 유럽국가들의 토양오염방지 정책 개관 38 <br> 2. 영국 39 <br> 3. 네덜란드 59 <br> 4. 독일 82 <br> 5. 덴마크 103 <br> 6. 시사점 117 <br> 가. 토양오염부지와 복원의 정의 등 117 <br> 나. 토양오염지역 복원의 책임 및 복원이익의 환수 122 <br> 다. 토양오염지역의 DB화 128 <br> 라. 오염토양의 재활용 129 <br> 마. 자발적 복원 129 <br> 바. 도시개발계획과 연계된 토양오염지역의 복원 130 <br> 사.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에 관한 지역사회의 참여 131 <br> 아. 재원조달 133 <br> <br>제4장 토양오염지역 복원정책의 정책 개선 방안 136 <br> 1. 정책추진목표 및 원칙 136 <br> 2. 정책개선 추진 방향 및 전략 138 <br> 3. 정책개선 추진 방안 140 <br> 가.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체계 구축 140 <br> 나. 토양오염 책임배분체계의 구축 144 <br> 다. 토양오염지역의 DB화 147 <br> 라. 토양오염지역의 자발적 복원제도의 확대 149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목차례<br><br><br>I. 서론 1<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br> 2. 연구목표 및 내용 4<br> 가. 연구의 목표 4<br> 나. 연구의 내용 4<br> 3. 연구문헌의 검토 5<br> 4. 연구보고서의 체계 14<br><br>II.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관리현황 및 문제점 16<br> 1. 토양오염 현황 16<br> 2.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례분석 18<br> 3.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점 34<br><br>III. 유럽 국가의 토양오염지역 복원 정책 및 분석 38<br><br> 1. 유럽국가들의 토양오염방지 정책 개관 38<br> 2. 영국 39<br> 3. 네덜란드 59<br> 4. 독일 82<br> 5. 덴마크 103<br> 6. 시사점 117<br> 가. 토양오염부지와 복원의 정의 등 117<br> 나. 토양오염지역 복원의 책임 및 복원이익의 환수 122<br> 다. 토양오염지역의 DB화 128<br> 라. 오염토양의 재활용 129<br> 마. 자발적 복원 129<br> 바. 도시개발계획과 연계된 토양오염지역의 복원 130<br> 사.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에 관한 지역사회의 참여 131<br> 아. 재원조달 133<br><br>IV. 토양오염지역 복원정책의 정책 개선 방안 136<br> 1. 정책추진목표 및 원칙 136<br> 2. 정책개선 추진 방향 및 전략 138<br> 3. 정책개선 추진 방안 140<br> 가.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체계 구축 140<br> 나. 토양오염 책임배분체계의 구축 144<br> 다. 토양오염지역의 DB화 147<br> 라. 토양오염지역의 자발적 복원제도의 확대 149<br> 마.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149<br> 바. 특별회계를 통한 토양오염지역의 재원마련과 복원기금 조성 150<br><br>V. 결론 153<br> 1. 과제 요약 및 결론 153<br> 가. 요약 153<br> 나. 결론 155<br> 2. 연구과제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57<br><br>인용문헌 158<br><br>약어집 175<br><br>부록 179<br> -
dc.format.extent 188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 방안 Ⅱ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Management and Remediation Policy of Contaminated Lands in Korea II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3-13 -
dc.description.keyword 자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효율적인 토양오염지역의 복원 및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국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법,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선진 외국의 법, 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선할 수 있는 추진정책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토양오염지역의 복원 및 관리 사례를 고려할 때,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흡하다. 둘째, 토양오염 관련법간의 관계가 미흡하다. 오염된 토양의 처리는 오염토양을 어떻게 간주하는가에 따라서 또는 토양오염의 대상 지역에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광산보안법 등이 상충될 수 있다. 셋째, 오염지역의 조사 및 복원단계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일 것이다.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하여 유럽연합 18개 회원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토양오염지역의 복원 및 관리 분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토양환경보전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특성 (인문·사회적 특성, 토양보호정책 추진의 배경, 토양오염현황), 주요 법률, 토양오염부지의 복원 및 관리 책임기관, 오염부지의 등록 및 목록, 토양질 기준,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 오염부지의 복원, 오염토양의 재활용, 지역사회의 역할, 책임 및 재원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들 국가와 본 연구의 1차 연도에 수행한 미국의 법, 제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 대상으로 분석한 나라들은 토양의 개념과 오염토양의 정의를 기본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환경, 역사 및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정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제시되는 토양오염물질 이외의 물질로 토양오염지역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셋째, 토양오염지역 복원의 책임 및 복원이익의 환수 등에 관한 유럽국가들의 정책은 우리나라가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토양오염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두고 있는 것과 토양오염원인자간의 책임부담 순서 및 결정절차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또한 독일의 가액조정금제도와 같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토양복원사업으로 편익을 수혜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상환 받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고려해 볼만한 제도이다. 넷째, 토양오염지역의 체계화된 Data Base(DB)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양오염지역의 DB체계와 토양오염지역 자료 공개방법은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오염토양의 재활용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오염토양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 행정적 제도 도입, 분류를 위한 부지 확보, 토양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오염토양 처분에 대한 세금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섯째, 토양오염정화에 관해 토양오염원인자에 의한 자발적 복원정책의 확대 가능성이다. 일곱째, 도시개발계획과 연계된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의 고려이다. 영국, 독일 등의 유럽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의 지역개발과 토양오염의 복원을 연계시키는 법과 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여덟째,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에 관한 지역사회의 참여이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토양오염부지의 복원 및 관리에 지역주민을 포함시켜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하는 법, 제도, 국가 복원프로그램 등은 토양오염지역을 복원하고 관리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역 사회적인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홉째, 재원조달방안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미국과 모든 유럽국가들에서는 토양오염부지의 복원을 위한 재원 또는 오염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토양오염부지의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재원과 기금이 없다.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국내외 문제점과 미국과 유럽 국가의 추진정책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토양환경보전 정책의 목표는 '쾌적한 토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정책추진 원칙으로 다음 4가지를 도출하였다. i)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은 지하수 오염방지와 오염된 지하수의 복원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ii)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은 반드시 인체 및 환경위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iii)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은 오염지역 특이적인 위해성 평가와 연계되어야 한다. iv)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법은 법, 제도적,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 정책개선방안으로는 i)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체계 구축, ii) 토양오염 책임배분체계의 구축, iii) 토양오염지역의 DB화, iv) 토양오염지역의 자발적 복원제도의 확대, v)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vi) 특별회계를 통한 토양오염지역의 복원기금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정책방안은 미완성의 결론이다. 이러한 정책방안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이 모의 실행단계에서 계획(안)에 feedback되면서 구체적이고 현실감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책임 배분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토양오염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실 책임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정책방안은 제안하고 있는 정책방안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연구, 정책(안)의 소규모적인 시행과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구체성과 현실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내용과 도출된 결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우선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정책 이행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기술적인 해결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ng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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