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용건 -
dc.contributor.other 한화진 -
dc.contributor.other 강광규 -
dc.contributor.other 조강래 -
dc.contributor.other 안영환 -
dc.contributor.other 김용준 -
dc.contributor.other 김정인 -
dc.contributor.other 이대엽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5Z -
dc.date.issued 20040828 -
dc.identifier A 환6100 2004-3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4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2003-051]수도권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김용건).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br>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br>Ⅱ 수도권 지역 대기관리 여건 및 전망 <br> 1. 사회경제적 여건 <br> 2. 지형 및 기상 여건 <br> 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및 전망 <br> <br>Ⅲ 수도권 대기오염 현황 및 전망 <br> 1. 대기오염도 현황분석 <br> 2. 대기오염도 전망 <br> <br>Ⅳ 수도권 지역 배출허용총량 및 총량관리 추진방안 <br> 1. 대기모델링 개요 <br> 2. 대기 관리권역 및 영향권 설정 <br> 3. 대기질 개선 목표 및 배출허용총량 산정 <br> 4. 수도권 지역총량관리 추진방향 <br> 5. 삭감 대책 시행시 오염도 전망 <br> <br>Ⅴ 사업장 부문 관리대책 <br> 1. 사업장에 대한 대기관련 기존 규제 현황 <br> 2.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 해외사례 <br> 3.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 개요 <br> 4.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 세부 시행방안 <br> 5. 사업장 총량규제 미대상 사업장 관리대책 <br> 6. 결론 <br> <br>Ⅵ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br> 1. 저공해자동차 보급방안 <br> 2. 운행차 관리방안 <br> 3. 교통수요 관리대책 <br> <br>Ⅶ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삭감대책 <br> 1. 면오염원 관리대책 <br> 2. VOC 관리대책 <br> 3.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규제 관리방안 <br> 4. 도로 비산먼지 관리대책 <br> 5.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br> <br>Ⅷ 소요예산 <br> 1. 소요예산 (종합) <br> 2. 삭감대책별 소요예산 <br> <br>Ⅸ 요약 및 결론 <br> <br>참고문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br> Ⅰ. 서 론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br>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Ⅱ. 수도권 지역 대기관리 여건 및 전망 <br>1. 사회경제적 여건 <br> 1.1 일반 현황 <br> 1.2 산업 현황 <br> 1.3 에너지 현황 <br> 1.4 토지이용 현황 <br> 1.5 교통 현황 <br>2. 지형 및 기상 여건 <br> 2.1 위치 및 지형 조건 <br> 2.2 기상조건 <br>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및 전망 <br> 3.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br> 3.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방법론 <br> 3.3 배출량 전망결과 <br> Ⅲ. 수도권 대기오염 현황 및 전망 <br>1. 대기오염도 현황 분석 <br> 1.1 수도권 지역 측정망 운영 현황 <br> 1.2 환경기준 설정 현황 <br> 1.3 수도권 대기오염도 현황 분석 <br>2. 대기오염도 전망 <br> 2.1 시나리오별 대기오염도 전망 <br> 2.2 미래 대기질 예측 <br> Ⅳ. 수도권 지역 배출허용총량 및 총량관리 추진방향 <br>1. 대기모델링 개요 <br> 1.1 국내·외 사례 분석 <br> 1.2 대기오염 모델링 시스템 <br>2. 대기 관리권역 및 영향권역 설정 <br> 2.1 대기관리 권역 설정 방안 <br> 2.2 영향권역 설정 방법 <br>3. 대기질 개선 목표 및 배출허용총량 산정 <br> 3.1 대기질 개선목표 <br> 3.2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br>4. 수도권 지역총량관리 추진방향 <br> 4.1 지역총량관리 개요 및 추진체계 <br> 4.2 배출삭감 대책 및 삭감잠재력 <br> 4.3 타부처 관련계획과의 연계 <br>5. 삭감 대책 시행시 오염도 전망 <br> 5.1 대기오염도 전망방법 <br> 5.2 미래 대기오염도 전망결과 <br> 5.3 배출량 삭감에 따른 오존농도 변화 예측 <br> Ⅴ. 사업장부문 관리대책 <br>1. 사업장에 대한 대기관련 기존 규제 현황 <br>2.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 해외사례 <br> 2.1 미국 RECLAIM <br> 2.2 미국 NOx Budget 프로그램 <br> 2.3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 <br> 2.4 캐나다 온타리오 배출권 거래제도 <br> 2.5 일본 사업장 총량제 <br> 2.6 일본 동경도 사업장 총량제 <br>3.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 개요 <br> 3.1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체계 <br>4.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 세부 시행방안 <br> 4.1 총량제 도입시기, 관리대상 물질 및 대상 사업장 <br> 4.2 배출량 할당방법 <br> 4.3 배출량 보고 및 모니터링 방법 <br> 4.4 배출권 거래 방안 <br> 4.5 참여 인센티브 및 미준수시 벌칙 <br> 4.5 총량규제 대상사업장 삭감가능량 및 삭감비용 분석 <br> 4.6 사업장 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안) <br>5. 사업장 총량규제 미대상 사업장 관리 대책 <br> 5.1 사업장 저황유 사용 확대 <br> 5.2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br> 5.3 소각시설관리-소형소각시설 폐쇄 유도 <br> 5.4 소각시설관리-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금지대상(소각용량) <br> 5.5 자율환경관리 및 기타 지원, 교육 <br>6. 결론 <br> Ⅵ.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br>1. 저공해자동차 보급방안 <br> 1.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대책 <br> 1.2 저공해자동차 보급 <br> 1.3 이륜차 대책 <br> 1.4 연료의 품질 개선 <br>2. 운행차 관리방안 <br> 2.1 운행차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현황과 문제점 <br> 2.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br> 2.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Retrofit 기술평가 <br> 2.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br> 2.5 노후차 조기폐차 프로그램 추진방안 <br> 2.6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제도(I/M Program) 개선방안 <br> 2.7 운행차 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 <br>3. 교통수요 관리 대책 <br> 3.1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지정 <br> 3.2 교통혼잡세(Traffic Congestion Charging)부과 <br> 3.3 대중교통 기반 확충 <br> 3.4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강화 <br> 3.5 주차 수요관리 <br> 3.6 자전거 이용율 제고 <br> Ⅶ.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삭감대책 <br>1. 면오염원 관리대책 <br> 1.1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br> 1.2 저황유 및 청정연료 사용 확대 <br> 1.3 지역냉난방 확대 <br> 1.4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 활성화 <br> 1.5 저NOx보일러로 보급 및 관리 강화 <br> 1.6 대체에너지보급 확대 : 태양광 보급확대 <br> 1.7 실내 냉난방 조절규범 수립 <br> 1.8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 건물 기준 강화 <br>2. VOC 관리대책 <br>3.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규제 관리방안 <br> 3.1 머릿말 <br> 3.2 비도로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배출현황 <br> 3.3 비도로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배출규제현황 <br> 3.4 비도로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관리방안 <br> 3.5 비도로 관리방안별 배출 삭감량 산정 <br>4. 도로 비산먼지 관리대책 <br> 4.1 현황 <br> 4.2 대책 <br>5.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br> 5.1 대기자정능력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br> 5.2 대기오염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 <br> 5.3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도시계획·개발사업의 환경평가 강화 <br> Ⅷ. 소요 예산 <br>1. 소요 예산 (종합) <br>2. 삭감대책별 소요예산 <br> 2.1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br> 2.2 전기자동차 보급 <br> 2.3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 <br> 2.4 전기이륜차 보급 <br> 2.5 중대형차 DPF 부착 <br> 2.6 소형차 DOC 부착 <br> 2.7 소형차 및 중형차 LPG 개조 <br> 2.8 조기폐차 <br> 2.9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감지장비 (RSD) 장비구입 <br> 2.10 검사장비 구입비 지원 <br> 2.11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br> 2.12 TMS 부착 <br> 2.13 총량규제대상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br> 2.14 저 VOC형 환경친화형 페인트 보급 <br> 2.15 외부 유입 오염물질 분석 <br> 2.16 인체유해성 평가 및 관리 <br> 2.17 용역비 <br> Ⅸ. 요약 및 결론 <br> 참고문헌 -
dc.format.extent xxix, 608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subject Air quality management- Korea (South) -
dc.title 수도권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 -
dc.type 수탁보고서 -
dc.title.original Promo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otal Pollution Emission Management System in Metropolitan Areas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요 약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소위 개도국형 오염물질의 경우 크게 개선되어 왔던 반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등 소위 선진국형 오염물질의 경우 개선되기 보다는 심각한 수준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오염도 수준은 OECD 주요 도시들과 비교할 때 최악의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비용도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기관리정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지역총량관리의 개념적 틀은 그림 1과 같다. 지역총량관리에서는 먼저 지역 대기질 관리목표(대기환경목표)를 수립하고, 모델링 분석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배출량의 허용한도(대기환경용량)를 산정한다. 목표기간동안의 지역 배출전망치와 대기환경용량의 차이는 대기질 달성을 위해 삭감하여야 하는 삭감필요량이 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삭감필요량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선대책에는 사업장관리, 자동차 공해저감대책, 기타 면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평가하여 대기관리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먼저 기존 측정망의 오염도 자료 중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그리고 측정망 부재지역에 대한 배출밀도 평가, 다음으로 대기모델링을 통한 주변지역 영향평가 등 3단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역, 그리고 경기도 24개시(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시흥, 군포, 화성, 이천, 구리, 김포, 하남, 의왕, 오산, 안산, 동두천, 과천, 파주, 양주)를 대기관리지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권 발전소의 경우도 수도권 대기오염도 완화를 위해 관리대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지만 현행법상 관리대상 자체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지역 설정(안)에는 참고적으로 제시하였다. 한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의 경우 시·도간 이동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대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리지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신도시 개발계획 등 배출부하의 급증을 초래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일부 지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도권(관리권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4년까지 2001년 대비 미세먼지 18.4%, 질소산화물 14.4%, 황산화물 29.8%, 휘발성유기화합물 54.8% 등 지속적인 배출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도 또한 서울 지역 연평균 기준으로 동기간동안 미세먼지 8.9%, 이산화질소 1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단기기준 초과지역 수도 수도권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16.1%, 이산화질소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산업연소 부문에서는 질소산화물은 2005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은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소산화물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의 배출량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발전부문에서 향후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인한 배출량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산업연소 부문에서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아황산가스, 미세먼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감소하다가 2014년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소산화물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아황산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은 향후 연료원으로 석유류의 소비가 감소하는 대신에 도시가스 및 LNG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조업연소 부문에서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황산가스는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기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초 전망에 근거하며 이러한 양상은 생산공정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에너지수송 및 저장 부문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양상은 유기용제사용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도로이동오염원 부문의 전망결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단, 2011년 이후 증가), 아황산가스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준년도의 약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도로이동오염원 및 폐기물처리부문의 경우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의 대기질 관리목표인 서울 연평균 이산화질소 22ppb와 미세먼지의 미국 국가환경기준인 전지역 연평균 50㎍/㎥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2014년 배출량 대비 아황산가스 61.8%, 질소산화물 58.9%, 미세먼지 58.1%, 휘발성 유기화합물 68.0%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의 대기질 관리목표인 서울 연평균 이산화질소 22ppb 및 미세먼지 40㎍/㎥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황산가스 52.8%, 질소산화물 58.9%, 미세먼지 48.2%, 휘발성유기화합물 60.4%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4년까지 기술적, 경제적으로 적용타당성이 인정되는 배출삭감대책을 평가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전망 배출량 대비 질소산화물 48.6%, 황산화물 58.4%, 미세먼지 55.0%, 휘발성유기화합물 64.3%의 배출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부문별로는 우선 사업장 관리대책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한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질소산화물 42.9천톤, 황산화물 28.0천톤, 미세먼지 1.2천톤 등의 삭감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저황유 사용지역 확대, 소형소각시설 폐쇄, 환경친화기업 확대, 생산공정 비산배출규제 등을 포함하여 2014년 사업장 총 배출량 대비 질소산화물 55.9%, 황산화물 56.3%, 미세먼지 61.7%의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면오염원에 대한 저감수단으로는 연료규제, 지역냉난방 확대, 저NOx 보일러 및 LNG 시설 관리강화, 태양광 보급 및 실내냉난방 조절 규범, 환경친화적 건물 기준 및 인증 강화, 주유소 Stage II 의무화, 건축용 도료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 도장 및 세정 시설에 대한 비산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관리강화, 소비재 유기용제 함량제한, 컷백 아스팔트 사용 제한 등을 통해 비산업연소 부문 2014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질소산화물 41.2%, 황산화물 81.7%, 미세먼지 59.6%, 휘발성유기화합물 81.5%의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면오염원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질소산화물의 배출증가세가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의 약 40%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급, DPF, DOC 등 후처리 장치 부착 유도, 조기폐차,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개선, 연료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2014년 배출전망치 대비 질소산화물 59.2%, 황산화물 76.0%, 미세먼지 63.7%, 휘발성유기화합물 37.0%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대책으로서 배출규제 기준 강화, SCR, DPF 등 후처리장치 보급, 선박용 연료의 황함량 강화 등으로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2014년 전망치 대비 질소산화물 31.4%, 황산화물 94.9%, 미세먼지 28.0%, 휘발성 유기화합물 28.1%가 삭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문별 대책들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 서울 지역 2014년 기준으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의 연평균 오염도는 각각 25.4ppb, 미세먼지 38.6㎍/㎥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의 목표치와 비교할 때 미세먼지의 경우 목표달성이 가능하며,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10% 이상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정량화할 수 있는 주요 삭감대책만을 고려한 것으로 추후 정량화되지 않은 다수의 삭감대책 효과를 감안할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2005~2014년(10년간) 동안 약 6조7천억원(국고 4조1천억원, 지방비 2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자동차 대책을 위한 예산이 6조2천억으로 대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세부 대책별 구체적인 시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상황변화 및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관련 변수 및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계획의 주기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정책수단별로 배출삭감량에 대한 추정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되어야 하며, 특히 정량화되지 못한 다수의 대책에 대해서는 정량적 삭감효과 분석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요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수도권 대기관리를 위한 조직체계가 정비되어야 하겠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Yong Gun -
dc.contributor.affiliation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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