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의 황사 피해 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 협력방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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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광규 -
dc.contributor.other 추장민 -
dc.contributor.othe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한화진 -
dc.contributor.other 유난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5Z -
dc.date.issued 2004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4 RE-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4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4_RE01]동북아지역의 황사 피해분석 및 피해절감을 위한 지역 협력방안(2)(강광규).pdf -
dc.description.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ccurrence, effects and damages of Northeast Asian dust and sand storm(DSS) in an integrated way and to estimate the actual damage costs, especially focusing on the areas of human health and amenity. After analyzing the routes and damages of DSS,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possible domestic policy alternatives and to suggest region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damage reduction. As for the damage cost estimation, period and area for estimation is 2002 and all over Korea Republic, respectively. The scope of damage costs includes medical expenses and opportunity costs of time loss and welfare loss due to the discomfort by DSS. And the scheme to estimate the damage costs is mainly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 damage costs of DSS amounts to 5,922 billion won in Korea in 2002. Among this, medical expenses mainly due to premature mortality account for about 37% of this cost and 34% is for the welfare loss due to discomfort. The total damage costs account for 4.6 billion US$ and 0.8% of GDP in 2002. With the growing social economic damages of DSS, several mitigating measures of DSS damages have conduct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The most important measure i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SS monitoring, forecasting and early warning service system for public through setting up cooperation and data sharing system between Korea Minister of Environment(KMOE) and Korea Meterological Agency(KMA). Prevention measures of DSS damages have been launched by relevant department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dustrial sectors, household, research institute and NGO. In an international level, KMA is establishing the Korea-China joint monitoring and real time data exchange network of DSS. Korean government and NGO has implemented afforestation cooperation projects for combating desertification cause DSS in China and Mongolia. Korean government makes a important role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concerning DSS problem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TEMM) among Korea, China and Japan. For enhancing mitigation measures of DSS damages,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launched and implemented. DSS monitoring, forecasting and early warning service system need to develop integrated monitoring and management system of DSS damages of public health,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frastructure, and air quality for mitigating DSS damages in domestic. In the respect of regional scope, mitigation measures of DSS damages should be focused on establishing and operating of bilateral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network system, namely, the Korea-China joint monitoring and real time data exchange network of DSS as a stable mechanism in the short phase. Multilateral network amo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w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bilateral network system in the long phase. In conclusion, to cope with the serious damages of DSS, DSS need to be treated as a 'non-point long 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oblem', and the long strategy of regional cooperation should be put 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Framework on controlling DSS in North East Asia' for mitigating DSS damages in Korean peninsula.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1. 전체 연구사업의 목적 및 추진체계 <br> 가. 연구목적과 방법 <br> 나. 연구추진체계 <br> 2. 1차년도 연구의 주요 결과 <br> 3. 2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br> <br>제2장 황사 피해비용 추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br> 1. 비용 혹은 편익의 기본개념 <br> 2. 환경재 가치평가 이론 <br> 3. 기존 연구 <br> 4. 본 연구에서 적용한 주요 추정 방법 <br> <br>제3장 황사피해 비용 추정 <br> 1. 피해추정 방법론 개요 <br> 가. 기간 및 대상 <br> 나. 추정방법 <br> 2. 피해비용 추정: 조건부가치측정법 <br> 가. 황사피해 비용 <br> 나. 조건부가치측정 설문설계 <br> 다. 지불의사금액모형 및 추정방법 <br> 라. 자료 <br> 마.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br> 바. 황사로 인한 총피해비용 <br> 사. 황사 피해 유형별 비용 <br> 3. 피해비용 추정: Bottom-Up 접근법 <br> 가. 조기사망 <br> 나. 질병 유발 <br> 다. 쾌적성 감소, 황사 회피 및 처리비용 <br> 라. 산업피해 <br> 마. 항공운송 부문 <br> 바. 농업부문 피해 <br> 사. 종합 <br> 3. 피해비용 추정: 편익이전법 <br> 가. 추정방법 및 한계 <br> 나. 기존 관련연구 <br> 다. 피해비용 산정 <br> 4. 요약 및 비교 <br> <br>제 4 장 황사 피해 방지 국내외 대응책 추진현황 평가 <br> 1. 국내 황사대책 현황 <br> 가. 황사 관측 현황 <br> 나. 황사 예?경보제 발전과정 및 실시 현황 <br> 다. 각 부처별 대응현황 <br> 2. 동북아 지역의 황사대응 협력 현황 <br> 가. 정부간 협력 현황 <br> 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 <br> 다. 민간부문의 협력사업 <br> 3. 현행 황사대응책의 한계와 문제점 <br> 가. 국내 황사대응 체제의 한계 및 문제점 <br> 나. 황사대응 지역협력의 한계 및 문제점 <br> <br>제5장 황사피해 저감 국내대책 및 지역협력 발전방안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br>1. 전체 연구사업의 목적 및 추진체계<br>가. 연구목적과 방법<br>나. 연구추진체계<br>2. 1차년도 연구의 주요 결과<br>3. 2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br>제2장 황사 피해비용 추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br>1. 비용 혹은 편익의 기본개념<br>2. 환경재 가치평가 이론<br>3. 기존 연구<br>4. 본 연구에서 적용한 주요 추정 방법<br>제3장 황사피해 비용 추정<br>1. 피해추정 방법론 개요<br>가. 기간 및 대상<br>나. 추정방법<br>2. 피해비용 추정: 조건부가치측정법<br>가. 황사피해 비용<br>나. 조건부가치측정 설문설계<br>다. 지불의사금액모형 및 추정방법<br>라. 자료<br>마.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br>바. 황사로 인한 총피해비용<br>사. 황사 피해 유형별 비용 <br>3. 피해비용 추정: Bottom-Up 접근법<br>가. 조기사망<br>나. 질병 유발<br>다. 쾌적성 감소, 황사 회피 및 처리비용<br>라. 산업피해<br>마. 항공운송 부문<br>바. 농업부문 피해<br>사. 종합<br>3. 피해비용 추정: 편익이전법<br>가. 추정방법 및 한계<br>나. 기존 관련연구<br>다. 피해비용 산정<br>4. 요약 및 비교<br>제 4 장 황사 피해 방지 국내외 대응책 추진현황 평가<br>1. 국내 황사대책 현황 <br>가. 황사 관측 현황<br>나. 황사 예?경보제 발전과정 및 실시 현황<br>다. 각 부처별 대응현황<br>2. 동북아 지역의 황사대응 협력 현황<br>가. 정부간 협력 현황<br>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br>다. 민간부문의 협력사업<br>3. 현행 황사대응책의 한계와 문제점<br>가. 국내 황사대응 체제의 한계 및 문제점<br>나. 황사대응 지역협력의 한계 및 문제점<br>제5장 황사피해 저감 국내대책 및 지역협력 발전방안<br>1. 국내대책 및 지역협력 발전방안의 기본방향 및 분야<br>2. 국내저감대책의 발전방안<br>가. 황사관측 및 예?경보제의 발전 방안<br>나. 황사 위해성 방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br>다. 분야별 황사피해 저감대책 강화방안<br>3. 황사피해저감 지역협력의 이론 및 실천 조건 분석<br>가. 황사문제와 국가간 협력의 이론적 쟁점 분석<br>나. 월경성 대기환경문제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의 현황 및 장애요인<br>4. 황사피해저감 지역협력의 발전방안 <br>가. 황사피해 저감 지역협력의 접근원칙과 전략목표<br>나. 황사피해저감 지역협력 여건 검토<br>다. 동북아 지역 황사 모니터링 및 예?경보 네트워크 구축 방안<br>라. 사막화방지 지역협력 발전방안<br>제6장 요약 및 결론<br>1. 비용추정결과 요약<br>2. 황사피해저감 국내대책 및 지역협력 발전방안<br>참 고 문 헌<br> CVM 설문지<br> 한 중 황사 공동 관측망 구축사업 실시협의 결과<br>Abstract -
dc.format.extent xx, 241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동북아지역의 황사 피해 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 협력방안Ⅱ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 Study on the Analysis of Damages of Northeast Asian Dust and Sand Storm and of the Regional Cooperation Strategie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4-01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연구목적 ㅇ 황사로 인한 피해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관리 대책을 설계하고, 동북아 지역차원의 협력방안을 도출 - 즉, 황사의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량적 추정에 기초하여 황사방지와 황사 피해 저감을 위한 국가 및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에 있어서의 정책대안을 제시 2. 황사피해비용 추정 ㅇ 추정방법론 개요 - 추정대상: 전국단위 - 추정대상 기간: 2002년도 - 추정방법: 조건부가치추정법, Bottom-Up Approach, 편익이전기법 등 세가 지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평가 - 추정범위 ? 원칙적으로는 계량화가 가능한 모든 항목 및 분야를 포함 ? Bottom- Up Approach의 경우 대표적인 피해항목 및 분야는 조기사망, 입원치료, 내원치료 등의 인체피해, 황사피해를 회피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피비용, 쾌적성감소로 인한 후생손실, 불량률 증가 등에 따른 산업피해, 항공기 결항에 따른 관련산업의 매출액 감소, 비닐하우스 재배 오이소출량 감소 등 ? 편익이전법의 경우는 구체적인 피해항목을 적시하지 않고 모든 분야 및 항 목을 대상으로 함 ? 다만,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경우는 추정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 업, 수송, 농업부문을 제외한 인체 및 가계부문의 피해를 대상으로 함 ㅇ 추정결과 -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경우 질환증가 21,673억원, 쾌적성 감소 20,015억원, 황 사회피 및 처리비용 17,528억원으로 총피해규모는 59,216억원에 이름 - Bottom-Up Approach의 경우 쾌적성감소 20,015억원, 황사회피 및 처리비 용 17,528억원, 조기사망 612억원, 질병유발 226억원, 산업 및 기타부문 피 해 94억원으로 총피해규모는 38,474억원에 이름 - 편익이전법의 경우 황사의 평균피해비용으로 EC추정치를 적용하는 경우 총 피해액은 39,530억원, Markandya(UNEP)을 적용하는 경우 총피해액은 73,012억원으로 추정 ㅇ 비교?평가 - 3가지 추정방법에 의한 피해액 추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황사가 가장 극심했 던 2002년도 1년동안 전국단위의 피해액 규모는 3조 8천억 - 7조 3천억원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 - 추정방법별로 보면 황사의 평균피해비용으로 Markandya(UNEP)의 추정치를 적용한 편익이전법의 경우가 피해규모가 73,012억원으로 가장 많고, Bottom-Up Approach가 38,474억원으로 가장 작으며,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경우는 59,216억원으로 그 사이에 속함 - 그런데, 조건부가치추정법과 Bottom-Up Approach의 경우 추정방법 그 자체 만을 놓고 볼때는 둘 모두 과소추정 가능성이 있음 ?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경우는 산업 및 기타부문의 피해가 고려되지 않음 ? Bottom-Up Approach의 경우는 산업 및 기타부문의 피해를 고려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극히 일부만을 포함 - 따라서, 이와 같은 3가지 추정방법의 추정결과만을 놓고 볼때 각기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추정 치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함 ? 다만 피해액의 년간 총규모는 대략적으로 볼때 상한과 하한의 평균값인 5 억 5천원 정도 일 것으로 유추됨 ? 이 정도의 피해액은 2002년도 GDP의 0.8%, 2002년도 년말 환율기준으로 45.8억달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11.7만원에 해당 -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경우 ? 피해액 규모를 항목별로 보면 조기사망 내지 질병유발의 질환발생 비용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쾌적성 감소, 황사회피 및 처리비용 순임 ? 쾌적성 감소 비용은 질병유발 또는 황사회피 및 처리 비용과는 달리 현실 적으로 가시화하거나 체감하기 어려운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규모가 크게 추정된 것은 황사로 인한 불쾌감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함 - 반면, Bottom-UP Approach의 경우는 쾌적성 감소나 황사회피 및 처리비용 보다 질환증가 비용이 훨씬 더 적게 추정 ?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경우와는 반대의 결과가 추정됨 ? 질환증가, 쾌적성 감소, 황사회피 및 처리 비용을 추정하는데 있어 조건부 가치추정법의 경우는 동일한 추정방법을 적용한 반면, Bottom-Up Approach의 경우는 질환증가의 경우는 의료비용법을, 쾌적성 감소, 황사회 피 및 처리비용의 경우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 ? 즉, 항목에 따라 각기 다른 추정법을 적용 ? 이로 미루어 보아 항목별 피해규모의 크기는 동일한 추정법을 적용한 조건 부가치추정법의 경우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즉, 쾌적성 감소나 황사회피 및 처리 보다는 질환증가의 비용이 더 클 것 으로 판단 ? Bottom-Up Approach의 경우 적용한 의료비용법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추정. 황사로 인해 질환이 발생하여 고통을 당하더라도 실제로 병원을 방문 하여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그 후생손실 비용은 조건부추정법의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Bottom-Up Approach의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음 ? 황사로 인해 질환의 증후가 발생할 경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품을 구 입하는 것으로 그치는 단순치료 방법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비용도 Bottom-Up Approach의 경우는 고려되지 않음 ? 이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Bottom-Up Approach의 경우 추정된 인체피해 비용은 과소추정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 - 인체피해 규모는 입원치료나 내원치료의 질병유발 보다는 조기사망의 경우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 ? 사실 입원치료의 피해액은 년간 10억원 내외로 그리 크지 않으며, 내원치 료의 피해액도 조기사망 피해액의 1/3 정도에 불과 ? 즉, 질병과 관련된 인체피해는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의 조기사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내원치료의 경우는 안과계나 심혈관계 보다는 이비인후과계나 호흡기계의 피해액이 더 큰 것으로 추정 ㅇ 종합 및 제언 - 본 연구는 황사로 인한 피해 비용을 조건부가치추정법, Bottom-Up Approach, 편익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정?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에 해당 ? 기존 연구 및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추정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추정치를 비교 - 추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향후 추진과제 ? 황사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을 추정할 필요. 이를 위해서는 토양, 산업, 유 통업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둘째, 황사로 인한 중금속의 영향 분석이 필요. 본 연구에서는 농업진흥청 의 토양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금속의 영향은 무시될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 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함 ? 셋째, 황사로 인한 인체피해 정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 보완할 필요. 즉, 황사로 인해 질병별 조기사망자수와 입원 및 내원환자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산업, 수송, 농업 등 여타분야에 대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내역 및 방지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 본 연 구에서 시도한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들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임. 3. 황사피해저감 국내대책 및 지역협력 방안 □ 현황 및 평가 -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국내외 대응책은 2002년 이후 상당한 진전을 보임 ? 환경부와 기상청의 황사 관측 데이터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황사 예경보제는 동북아국가 중에서 유일한 것으로 비록 국내차원이기 는 하지만 황사 강도 감시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음 ? 황사를 법으로 자연재난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황사피해 대책을 체계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사에 대한 감시체계, 황사피해방지 대책 추진체계와 분 야별 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 ? 향후에는 이러한 감시체계를 기초로 하여 재난피해방지 차원에서 국내의 황사피해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과 분야별 피해방지 대책의 강화에 역점 을 두는 것이 필요 - 황사대응을 위한 지역협력도 적지 않은 진전을 가져 옴 ? TEMM 등을 통해 황사문제를 동북아지역의 주요한 환경의제로 전면에 부 각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동북아 황사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 북아 황사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는데 크게 기여 ? 또한 한중간에 추진되고 있는 황사정보의 실시간 공유 사업은 국내의 황사 대응체계를 지역차원으로 확대했다는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음 □ 국내저감대책 발전방안 ㅇ 황사관측 및 예?경보제의 발전 방안 - 황사관측 및 예?경보제의 발전방안은 황사관측, 데이터 수집 및 가공처리, 예? 경보 데이터의 전파 등 크게 세 개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 - 이러한 발전과제는 중국과의 협력 및 여타 정책과의 보조, 비용, 그리고 연구 수행의 필요 등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 - 황사 피해조사 및 보고체계 구축 ? 현재와 같은 황사 관측 및 예?경보제의 일방향의 전파체계에서 Feed back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실제적인 황사피해와 영향에 근거한 관측 및 예?경보 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 황사 홈페이지의 황사 예?경보 사이트로 확대 개편 ? 황사홈페이지를 중국 및 일본과 같이 실질적인 황사 예?경보사이트로 확대 개편 ? 현행의 기상연구소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 담당 주체를 기상청 예 보국으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황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경보 내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형태와 내용으로 재설계 - 황사 예?경보 내용의 보완 ? 단기적으로 황사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조사 결과, 그리고 예상피해 범위를 제공 ? 장기적으로는 황사영향 및 피해 관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황사강도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분야별 예상피해에 대한 정보제공 - 황사 예?경보 전송 체계의 개선 현행 황사 예?경보 전송체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기상청에서 발령한 황사 예?경보의 정보가 황사 대응체제에 속해 있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간 상호간 에 직접적인 전송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기상청과 각 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재난대책본부인 소방방재청, 그리고 소방방재청과 각 부처 및 지자체 사이에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황사 예?경보 정보가 직접 전송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ㅇ 황사 위해성 방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황사 위해성 통합관리의 영역은 크게 황사 정보생산, 수집 및 제공, 황사 위 해성 노출평가, 그리고 피해저감으로 구분 - 황사 관측 및 전송체계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각 영역별로 최소한의 하부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 ? 하부체계는 국내의 황사 관측 및 예?경보 체계와 같이 단기간에 신속히 구 축하고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과 건강 위해성 평가체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부분적으로 완성해야 할 체계로 구성 ? 하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로는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방지법의 규정 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총괄담당 부처로서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 ? 그리고 하위 체계에 대해서는 건강분야는 환경부가, 그리고 여타분야는 해 당 부처 혹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지역협력 발전방안 ㅇ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지역협력은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동북아지역차원의 거버넌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황사피해 저감 지역협력 발전의 장기적인 전략목표는 동북아 각국정부간의 상설화된 동북아지역 황사방지 협력체계(Cooperation Framework on controlling DSS in North East Asia) 구축이 필요 - 황사방지 협력체계는 황사정보의 국가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황사 관측 및 예경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사막화 방지 시범 사업 프로그램 등 크게 두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 - 황사 관측 및 예경보 네트워크 구축 방안으로서는 한중 양국의 양자간 네트 워크와 동북아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동시에 추진할 것 을 제안 ? 그런데 현재의 협력진척상황과 네트워크 건설의 시간과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국내 황사 예경보 강화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중국과의 황사 관측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목적으로 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네트워크는 단기적인 사업과제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다자간 네트워크는 이러한 양자간 네트워크의 경험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 여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현실적 - 중국과 황사정보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황사강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는 것은 황사예보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계운영이 필 수적 ? 따라서 한중양국의 황사정보 공유시스템이 조기에 가동되고 상설시스템으 로 정착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한중황사관측기금’ 같은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운영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 - 다자간 황사 관측 및 예경보 네트워크는 각국의 센터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 xii - 분산식방식을 제안 ? 다자간 네트워크의 주관 부서는 양자간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기상청이 담당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합리적 ? 기상부분간의 다자간 네트워크의 구축과정에서 TEMM과의 긴밀한 협력체 제의 구축이 필수적 ? 또한 다자간 네트워크의 비용분담, 규모, 구축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도 현재 의 협력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차원에 걸맞는 형태의 다자간 네트워크 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 ㅇ 사막화 방지사업 강화방안 - 단순히 조림사업 혹은 초원복원 사업이 아니라 사막화 지역의 생태환경을 유 지복원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목축방식의 전환, 사료개발, 에너지 대체, 수자 원 효율제고 등 환경친화적 농?목축사업 등에서 집중할 필요 - 그리고 이러한 강화방안을 실현에 있어서 관건적인 요소인 사막화 주민들이 사막화 방지 사업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막화방 지 협력사업 방향과 '우의림(초원)‘ 조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사막화 방지의 지역협력 사업의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으로 기후 변화협약의 CDM 사업, JI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이 바람직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ng-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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