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전력 시장활성화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창훈 -
dc.contributor.other 황석준 -
dc.contributor.other 부경진 -
dc.contributor.other 이근대 -
dc.contributor.other 김명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0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00Z -
dc.date.issued 2005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5 RE-0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8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RE2005-05S Promotion of Revewable Electricity Market.pdf -
dc.description.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sets a goal of replacing 7% of power consumption with renewable energies by 2011. While the existing policies on renewable energy puts an emphasis on the quantitative aspect of supply, a qualitative dimension and the demand side of renewable energy are not fully discussed. Popular policies such as Feed-In-Tariff and RPS can help attracting more investor to finance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ors. But it is not settled who pays more costs in producing electricity with renewable energy, and how the generated electricity is to connect into the grid. This study is to suggest several policy options to promote renewable electricity through the ’green pricing’, a demand-side policy, and the improvement in grid connection. 2. Research Findings By case studies on green pricing in foreign countri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recognized for design of green pricing scheme : Firstly, a selection of renewable energy is an important factor, because the green premium is dependent on the kind of renewable energy. Secondly, in order to obtain the consumers trust, a considerable amount of information on renewable energy should be given to customers. They are employing the RECS(Renewable Energy Certificate System), certificated by a neutral organization. Finally, for effective marketing, it needs to segment the market, to develop products, and to advertise the green power which provides consumers with RE information. From the survey of consumers’s willingness to pay for green electricit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higher production cost of the green electricity must be compensated by higher electricity price(’collective payment for green electricity’) although that cannot be easily carried. The ’advertising’ role of the green pricing may help ease the opposition of consumer to general increase of electricity price because the (survey)respondents’ support to the ’collective payment’ depends on what extent they know about renewable energy to. Secondly, there is strong correlation between a supporting ’green pricing’ and an environmentally-friendly attitude. Respondents, who are accustomed to environmentally-friendly activities, are likely to pay more. This explains that the concerted effort ’environmental NGOs’, ’energy NGOs’ and ’organic food coops’ is necessary to settle the green power market. In case of greed-connec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n most cases, distributed generators are required to pay the costs incurred in connecting their facilities to the distribution grid system with no exception even for the renewables. Secondly, grid-connection is in th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while distribution system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tate government or a local autonomy. The federal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designs a set of codes and standards for interconnection, based on which state and local public utilities commissions or individual electric utilities design their own codes and standards. Thirdly, a "cost-payer principle" is applied in most countries examined, specifying that a party of connecting its facility to the grid is required to pay the costs incurred, depending on whether deep-connected or shallow-connected is applied. Lastly, a number of countries offer a series of incentives to a grid or a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to promote renewable-powered electricity facilities. In the case of Korea, a cost-payer principle is currently applied in the grid-interconnection, and strict rules and specifications are practiced to protect and maintain a stable operation of the grid system.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The case studies o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domestic condition within the nation prove that it is necessary to commercialize green power and to establish related regimes in order to introduce and operate ’green pricing’. For the commercialization, the government should require the facilities to release the information that contains energy mix, the location of power plants, and expenditure of the premium. It is necessary to participate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 ’environmental NGOs’, ’energy NGOs’ and ’consumer NGOs’ in deciding the scope and depth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t should be obligatory that not only the retail product of ’green power’ but the wholesale product generated in renewable energy plants are also certificated by trust-worthy authorities. To avoid collision with the present Feed-in-Tariff, KEPC should either secure green power sources to be excluded from the financial support by the present Feed-in-Tariff or obtain (indirectly) the green power facilities by providing premium profit from green power sales to the fund of Feed-in-Tariff. When RPS is introduced, green power premium should be earmarked to purchase renewable energy power more than mandatory ratio. Costs to interconnect between the grid system and renewable-powered generators, such as wind farms and PV systems, are contingent upon geographical conditions as well as scales of power generation in Korea. Interconnection fees are in the range between 4% and 20% out of the total capital investment. This cost level is not discouraging in light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Nevertheless, the current technical standards of grid interconnection should be lowered so that renewable energies can be widely considered as a distributed generation option. The optimal level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 impact analysis of the current practices in terms of technical and cost burden on both power generators and grid operators. Furthermore, the overall impact on the whole society and the beneficiaries of the interconnection should be investigated to set the direction for supporting activities in connecting renewable power generating facilities to grid systems. Such an analytical approach helps decide which party has to pay what part of the cost during the incursion of interconnection. In addition, other government programs such as feed-in tariff, subsidies and financial incentives,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level and scope of supporting interconnection costs are determinated.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론 <br> <br>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br>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나. 연구의 목적 <br> <br>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br> 가. 연구의 범위 <br> 나. 연구의 방법 <br> <br>제2장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특성 <br> <br> 1.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종류 <br> <br> 2. 신·재생에너지의 환경·경제적 특성 <br> 가. 에너지원별 직접비용과 외부비용 <br> 나.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따른 추가비용 추정 <br> <br> 3.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경제적 특성 <br> <br>제3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정책 수단 <br> <br>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br> 가. 1차 에너지소비와 신·재생에너지 <br> 나. 전력생산과 신·재생에너지 <br> <br> 2.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현황 <br> 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정책 <br> 나. 실용화 평가정책 <br>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br> <br> 3. 현행 정책수단의 평가-녹색가격제도와 접속기준제도화 필요성 <br> <br>제4장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해외사례 <br> <br> 1. 녹색가격제도 해외사례 <br> 가. 녹색가격제도의 의의 <br> 나. 독 일 <br> 다. 호 주 <br> 라. 미 국 <br> 마. 해외사례의 시사점: 녹색가격제도의 성공적 도입조건 <br> <br> 2.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해외사례 <br> 가. 미 국 <br> 나. 영 국 <br> 다. 독 일 <br> 라. 프랑스 <br> 마. 해외사례의 시사점 <br> <br>제5장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국내현황 <br> <br> 1. 녹색가격제도 도입의 국내여건 <br> 가. 전력시장의 개편 <br> 나. RPS의 도입논의 <br> 다. 신·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br> <br> 2.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국내현황 <br> 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 기술기준 <br> 나.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 비용분석 <br> <br>제6장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br> <br> 1. 녹색가격제도의 도입 및 정착방안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서언 <br> 국문요약 <br> <br> 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br>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나. 연구의 목적 <br>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br> 가. 연구의 범위 <br> 나. 연구의 방법 <br> <br> 제2장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특성 <br> 1.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종류 <br> 2. 신.재생에너지의 환경·경제적 특성 <br> 가. 에너지원별 직접비용과 외부비용 <br> 나.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따른 추가비용 추정 <br> 3.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경제적 특성 <br> <br> 제3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정책 수단 <br>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br> 가. 1차 에너지소비와 신.재생에너지 <br> 나. 전력생산과 신.재생에너지 <br> 2.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현황 <br> 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정책 <br> 나. 실용화 평가정책 <br>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br> 3. 현행 정책수단의 평가 - 녹색가격제도와 접속기준제도화 필요성 <br> <br> 제4장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해외사례 <br> 1. 녹색가격제도 해외사례 <br> 가. 녹색가격제도의 의의 <br> 나. 독 일 <br> 다. 호 주 <br> 라. 미 국 <br> 마. 해외사례의 시사점: 녹색가격제도의 성공적 도입조건 <br> 2.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해외사례 <br> 가. 미 국 <br> 나. 영 국 <br> 다. 독 일 <br> 라. 프랑스 <br> 마. 해외사례의 시사점 <br> <br> 제5장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국내현황 <br> 1. 녹색가격제도 도입의 국내여건 <br> 가. 전력시장의 개편 <br> 나. RPS의 도입논의 <br> 다. 신.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br> 2.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국내현황 <br> 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 기술기준 <br> 나.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 비용분석 <br> 제6장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br> 1. 녹색가격제도의 도입 및 정착방안 <br> 가. ‘녹색전력’의 상품화 <br> 나. 상품화의 제도적 기반 구축 <br> 다. 다른 정책과의 연계방안 <br> 2.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제도 개선방안 <br> 가.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의 기술적 측면 <br> 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br> <br> 제7장 요약 및 결론 <br> 1. 연구의 요약 <br>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br> <br> 참 고 문 헌 <br> <br> [부록 1]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해외사례 <br> [부록 2] 신.재생에너지 전력 소비자 설문조사 <br> [부록 3] 주요 민간 환경·에너지·유기농 단체 <br> <br> Abstr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dc.format.extent xiv, 24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Renewable energy sources -
dc.title 신·재생에너지전력 시장활성화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Promotion of renewable electricity market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5-05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11년 전체 발전량의 7%를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보이나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추가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발전차액보전제도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비율할당제도(RPS)와 같은 기존의 대표적인 보급 확대 정책들은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전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그 관철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정책들은 전력 수요자 또는 소비자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정책들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의 확대에만 초점을 두었고,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 원활하게 연계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 하지만 계통연계의 문제는 소규모 분산형인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특성상,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보급 확대에 핵심 관건이 되는 사안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소홀히 취급된 두 가지 문제점 - 수요 및 계통연계 -의 명시적인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 잠재력을 추정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녹색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의 국내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계통연계 측면에서는 전력망 접속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계통연계의 원활화를 도모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우선 독일, 미국, 호주의 녹색가격제도 시행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녹색가격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조건을 적정에너지원의 선택, 소비자신뢰 확보,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정 신.재생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조건은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임을 인증받는 녹색전력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세분화와 상품개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녹색전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시행하여야 한다. 계통연계의 경우,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비교적 신.재생에너지발전 보급률이 높고 이미 전력망 계통연계를 경험했던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발견사항은 기본적으로 배전접속 발전사업자는 접속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 전력망 연계비용은 전체 설비비용(capital cost)의 약 5%에 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분산전원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계통연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송전망은 연방정부가 배전망은 주정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하고, 관할지역이 겹치는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회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소규모 분산전원인 열병합, 소수력, 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기본 접속 원칙으로서 배전망 사용료는 지불하지는 않으나 접속료는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접속료는 접속선로보강(deep connection) 원칙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보급을 위해 여러 가지 계통망 연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배전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 이 같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녹색가격제도의 국내도입여건 및 계통연계의 국내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녹색가격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중에 있어 전력거래의 소매경쟁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로 인해 도매단계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핵심 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RPS를 도입하고자 하나 RPS 역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녹색가격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잠재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전기요금일괄인상에 대한 찬성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일괄인상을 전제로 하는 발전차액보전제도나 RPS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녹색가격제도의 시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녹색가격제도는 발전차액보전제도나 RPS의 성공적인 관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녹색가격제도에 대한 찬성과 친환경활동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신.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해 지불하려는 프리미엄액수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녹색가격제도의 도입초기에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운동단체나 생활협동조합 등 유기농단체와 연합하는 것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사례와 같이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은 연계주체인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유발자지불원칙(cost-payer principle)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접속 지점 및 설비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연계 관련 기준으로 10㎿급 이상의 설비는 송전망전압인 154㎸의 변전소에 접속되는 한편 10㎿급 이하의 설비는 배전망전압인 66㎸ 이하의 변전소 혹은 배전선로에 접속되고 있다. 구체적 세부내역을 보면 200㎾이하의 발전설비는 저압배전선로(22.9㎸)에 연계되어야 하며, 3㎿ 이하의 발전설비는 특고압 배전선로(66㎸)에 연계되어야 하며 3㎿ 초과 10㎿이하 발전설비는 전용선로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연구의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녹색가격제도의 도입 및 계통연계기준의 정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해외사례와 국내도입여건의 분석을 통해 녹색가격제도가 국내에서 도입.운영되기 위해서는 녹색전력의 상품화와 상품화의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상품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개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개할 정보의 내용에 녹색전력의 에너지믹스, 전기공급 발전소 및 녹색프리미엄의 사용처를 포함하되 한국전력(주) 및 환경운동단체, 에너지운동단체, 소비자 단체 등 NGO와 공개될 정보의 범위 및 심도에 대해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소매상품인 [녹색전력] 대해서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도매상품인 [녹색전력]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발전차액보전제도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현행 발전차액보전제도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된 녹색전력 발전원을 직접 확보하거나, 한국전력(주)이 [녹색전력]의 판매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수익을 정부의 발전차액보전기금의 일부로 제공하여 [녹색전력]발전소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논의가 중단된 RPS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녹색전력프리미엄은 RPS에 의한 의무비율이상의 신.재생에너지전력구매를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의 경우 국내 풍력 발전 등의 전력계통 연계비용은 지리적 여건, 전력설비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전력계통 연계비용은 적게는 총 공사비의 4% 많게는 총공사비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연구결과에 근거할 경우 현 단계로선 전력계통 연계비용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의 장애 정도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분산형전원의 활발한 보급 확산을 전망할 경우 현재의 전력계통연계 기술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된 현재의 기술기준 및 비용수준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의 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서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전력망 계통연계와 관련하여 지원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접속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규모와 편익의 수혜주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접속비용의 지불주체를 정하여 부과함이 적정할 것이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분산전원 편익 및 환경 편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이 바람직하며 계통연계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기준가격구매제도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타 정책적 효과를 고려하여 수립됨이 합리적일 것이다. 4. 연구의 한계 녹색가격제도의 경우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전력(주)이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시된 각 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전력의 구체적인 생산조건을 검토하여 녹색전력의 프리미엄을 크기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계통연계의 경우 풍력을 제외한 소수력, LFG, 조력, 태양광, 바이오 등의 여타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비용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확보된다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ang-H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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