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 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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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영수 -
dc.contributor.other 김영하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0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09Z -
dc.date.issued 200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6 WO-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6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WO-09 누적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 산정에 대한 연구.pdf -
dc.description.abstract A Study on Rang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Cumulative Effect Assessment: Living Environment Sector Cumulative effects can be defined as impacts on environment which results from incremental impacts of a proposed project, which covers other past, present, and reasonably foreseeable future actions. The necessity of Cumulative Effect Assessment is that, when there are several projects near the project area, environmental effects of individual project can be larger or smaller than those of individual project without having projects nearby because of synergy, ascending and descending effects. Considering current legislation of South Korea, Cumulative Effect Assessment has not worked well becaus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and related regulations did not define cumulative effect explicitly. To carry out Cumulative Effect Assessment efficiently, identifying spatial and temporal boundaries is essential from the scoping stage of project. Especially, spatial boundar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used to decide whether plaintiff―when there was a suit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has a right to sue in South Korea.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scoping stage that can be seen in other countries. Bu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giving public notice that it would ame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that obligates the scoping stage. This study was intended to help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actitioners identify spatial and temporal boundaries during the scoping stage. To do this,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s, guidelines, textbooks and papers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umulative Effect Assessment was accomplished.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first, the appropriate range in a road construction project to assess air quality and noise is determined to be 200m and 300m respectively. Second, the appropriate range in a incineration plant construction project, a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and a landfill site preparation project is determined to be 5km, 10km, and 4km respectively. Third, the appropriate range to assess water quality is determined to be watershed. Fourth, minimum separation distance or separation distance recommended in foreign countries can be used as reference for spatial boundary. Compared to U.S. and Canada which have no guidelines as to future temporal boundary, EU recommended 5 years for future temporal boundary.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recommends that total duration of project be considered as future temporal boundary. For cumulative effects, the time-frame relates only to those past or future projects whose any adverse effects overlap. In order to legislate Cumulative Effect Assessment in South Korea, partial amendment of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needs to be considered. Specifically, the term "proposed project" of clause 28 of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clause 1 and 31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is being amended as "proposed project and other projects which are under construction and are already-planned". Furthermore, the definition of effects described at the clause 2 of the regul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preparation needs to be changed from "every deleterious direct, indirect, short-term and long-term impacts resulted from implementation of proposed project which produces the change of environment" to "every beneficial and deleterious impact including direct, indirect, cumulative, short-term and long-term impact resulted from implementation of proposed project which produces the change of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continuous research be needed in order to identify spatial boundaries for other assessment fields and to develop methodologies on cumulative effect assessmen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 2. 연구 방법 및 내용 <br> <br>제2장. 국내·외 누적영향평가 운용 현황 <br> <br> 1. 국내 운용 현황 <br> <br> 가. 평가 사례 <br> 1) 진해 ○○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 <br> 2) ○○고속도로 건설사업 <br> 3) 파주 ○○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br> <br> 2. 국외 운용 현황 <br> <br> 가. EU 운용 현황 <br> 1) 누적영향의 정의, 누적평가의 이유 및 원칙 <br> 2)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누적영향평가의 차이점 <br> 3) EU 회원국의 누적평가 평가 운영 현황 <br> 4) 평가절차 <br> 5) 스코핑 <br> 6) 평가를 위한 자료 <br> 7) 평가방법론 <br> 8) 평가기법 <br> 9) 사례연구 <br> <br> 나. 미국의 운용 현황 <br> 1) 스코핑 <br> 2) 누적영향평가 사례 <br> <br> 다. 캐나다 <br> <br>제3장. 환경영향평가범위 설정 <br> <br> 1. 환경영향평가범위 설정 현황 분석 <br> <br> 2.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의 법적 효력 <br> <br> 가. 용화온천 사건 <br> 1) 사안의 개요 <br> 2) 판례의 요지 <br> <br> 나. 남대천양수발전소 사건 <br> 1) 사안의 개요 <br> 2) 판례의 요지 <br> <br> 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사건 <br> 1) 사안의 개요 <br> 2) 판례의 요지 <br> <br> 3. 누적영향 평가범위 <br> <br> 가. 공간적 범위 <br> 1) 우리나라 <br> 2) 외국 <br> 3) 소결 <br> <br> 나. 시간적 범위 <br> <br>제4장.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br>부록 1.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결과 <br>부록 2. 소각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모델링) <br>부록 3. 발전소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모델링) <br>부록 4. 미국평가사례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영향범위 <br> <br>Abstr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2. 연구 방법 및 내용 <br> 제2장. 국내·외 누적영향평가 운용 현황 <br>1. 국내 운용 현황 <br>가. 평가 사례 <br>1) 진해 ○○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 <br>2) ○○고속도로 건설사업 <br>3) 파주 ○○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br>2. 국외 운용 현황 <br>가. EU 운용 현황 <br>1) 누적영향의 정의, 누적평가의 이유 및 원칙 <br>2)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누적영향평가의 차이점 <br>3) EU 회원국의 누적평가 평가 운영 현황 <br>4) 평가절차 <br>5) 스코핑 <br>6) 평가를 위한 자료 <br>7) 평가방법론 <br>8) 평가기법 <br>9) 사례연구 <br>나. 미국의 운용 현황 <br>1) 스코핑 <br>2) 누적영향평가 사례 <br>다. 캐나다 <br> 제3장. 환경영향평가범위 설정 <br>1. 환경영향평가범위 설정 현황 분석 <br>2.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의 법적 효력 <br>가. 용화온천 사건 <br>1) 사안의 개요 <br>2) 판례의 요지 <br>나. 남대천양수발전소 사건 <br>1) 사안의 개요 <br>2) 판례의 요지 <br>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사건 <br>1) 사안의 개요 <br>2) 판례의 요지 <br>3. 누적영향 평가범위 <br>가. 공간적 범위 <br>1) 우리나라 <br>2) 외국 <br>3) 소결 <br>나. 시간적 범위 <br> 제4장.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br> 참고 문헌 <br> 부 록 <br>부록 1.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결과 <br>부록 2. 소각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모델링) <br>부록 3. 발전소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모델링) <br>부록 4. 미국평가사례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영향범위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52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
dc.title 누적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 산정에 관한 연구 -
dc.title.alternative -생활환경분야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A Study on Rang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Cumulative Effect Assessment : Living Environment Sector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6-09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누적영향평가는 평가대상사업지역의 주변에서 다른 개발사업이 동시에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평가대상사업만의 환경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까지 포함하여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적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평가대상사업지역의 주변에서 다른 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계획된 경우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상호 복합·상승(하강)작용으로 인하여 대상사업이 단독으로 시행될 때보다 훨씬 크거나 또는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적영향을 보다 세분하면 ①공간적 누적(일정 영향권 내에서 동일 사업 또는 다른 사업이 진행될 경우의 누적), ②시간적 누적(과거 시행된 사업의 영향지속시간을 고려), ③규모의 누적(동일 사업을 추가 확장할 경우 기존 사업의 영향을 고려), ④간접영향(당해 사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영향은 아니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야기되는 영향으로서 2차 또는 3차 영향이라고도 함), ⑤영향간의 상호작용(하나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영향간의 반응 또는 여러 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영향간의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28조(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법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및 동 법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당해 개발사업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성규정 제18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제3항은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로 인한 영향을 누적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동 규정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평가법은 누적영향평가에 대하여 소홀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의 한 단계인 스코핑 단계에서 누적영향평가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EU는 누적영향평가를 ‘영향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닌 간접적이고 누적적인 영향 평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코핑 단계에서 시간적·공간적 평가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어떤 평가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역시 누적영향에 대하여 스코핑 단계에서 검토하는데 NEPA에서는 스코핑을 ’평가서에서 논의되어질 환경이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된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스코핑 대상은 사업(action), 대안 및 영향의 범위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주관기관은 3종류 사업, 3종류 대안, 3종류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누적영향평가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를 RSA(Regional Study Area), LSA(Local Study Area), SSA(Site Study Area)로 구분하여 누적영향을 평가한다. 이러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당해 사업의 시간적·공간적 평가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공간적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쟁송에서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정, 지침, 관련 문헌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로의 경우 대기질의 평가범위는 약 200m, 소음·진동의 평가범위는 약 300m로 설정할 수 있다. 둘째, 소각장의 경우는 소각장 연돌로부터 반경 5㎞, 발전소의 경우는 발전소 연돌로부터 반경 10㎞, 매립장의 경우는 매립장 경계로부터 4㎞ 정도를 평가범위로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셋째, 수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위치하는 지역의 집수구역을 누적영향 평가를 위한 평가범위로 볼 수 있다. 넷째, 여러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권장이격거리 또는 최소이격거리(MSD) 등은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하나 참고기준 정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누적영향평가를 위한 시간적인 범위로 EU 가이드라인에서 과거 시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향후 미래사업에 대해서는 5년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캐나다의 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평가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미래 6개월 이내에 시행이 될 것으로 확정된 사업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나 미래시점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도 캐나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래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할 과거 및 미래에의 시점과 종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해사채취 등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다시 복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시점은 과거 전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미래 시점은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것으로 확정된 사업을 포함하는 시점까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누적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조(목적) 및 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 조항의 “당해 사업”또는 “대상사업”을 “당해 사업 및 평가대상지역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확정된 타 개발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누적영향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제2조(정의) 1호의 “영향”의 정의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에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긍정적, 부정적 영향으로서 직접적·간접적·누적적인 영향, 단기적·장기적 영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누적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코핑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서 스코핑 제도의 운용은 미미하였으나 2006년 9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그 내용 중 스코핑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에는 스코핑 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스코핑 제도를 운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부 평가대상사업의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항목에 대한 평가범위를 국내·외 법령, 규정, 가이드라인, 평가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설정하고자 하였는데 향후에도 자연환경 및 기타 생활환경 분야의 평가범위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누적영향평가기법 마련에 관한 연구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S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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