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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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한상운 -
dc.contributor.othe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공성용 -
dc.contributor.other 이창훈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1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13Z -
dc.date.issued 20071228 -
dc.identifier A 환1185 2007 RE-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1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RE-04_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Ⅱ)_한상운.pdf -
dc.description.abstract Abstract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has become an idealistic environmental prevention concept in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which corresponds to the principal of Industrial Ecology. The concept of emission regulatory integration is a key factor for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hile most of EU member countries have a cross-media regulatory system, Korea has a media-specific regulatory system which was disclosed that have many difficult problem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d the emission regulatory system by solving the difficulties through procedural, organizational and substantial analysis of integration. To be solved, following research was performed; the first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While the EIA, IPPC and Seveso Ⅱ directives contain primarily procedural provisions, their only common characteristic in terms of the concept of integration is the holistic notion that the environment should be measured and protected as a whole; for the second, emission regulatory systems which are scattered in medias are analyzed and problems of those systems are identified.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and field survey are performed to analyze the advantage/ disadvantage of current media-specific regulation to a large scale point source of pollution. Specifically, it is found that the complicated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have led to overlapping regulations and increased expenses of business activities. Lastly,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of EU member countri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re analyzed, and then political issues are deduced. In formal procedure and organization, EU member countri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the degree of integration. However in substantial integration, it is indicated that there were many problems. And there is not much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most countries when considering the total degree of integration. On the basis of these researches, a legislative bill of integrated emission regulatory are suggested. The bill consists of 30 articles and considers both old legal systems and the concept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Though this approach is to examine a transitional management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The way of integration seems to be still far of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목적 <br>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가. 1차년도 연구결과의 요약 <br> 나. 2차년도 연구의 필요성 <br>3. 연구과제의 수행범위 및 방법 <br> <br>제2장 통합적 환경관리와 현행 배출인허가제도 <br>1. 서 론 <br> 가. 통합적 환경관리의 의의 <br> 나. 연혁 및 전개 <br> 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목표와 특징 <br> 라.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접근방법 <br>2. 환경규제입법의 체계와 문제점 <br> 가. 환경규제수단의 유형 <br> 나. 환경입법의 방식 <br> 다. 현행 오염매체별 복수법주의의 문제점 <br>3. 현행법상 배출인허가제도 <br> 가. 개 요 <br> 나. 매체별 배출인허가제도 <br>4. 배출인허가제도의 문제점 <br> 가. 매체별 허가체계 비교 <br> 나. 문제점 <br>5. 결 론 <br> <br>제3장 통합적 배출인허가제도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br>1. 서 론 <br>2. 현행법상 통합적 환경관리의 구현 <br> 가. 지역별 오염총량제 <br> 나. 자율환경관리제도 <br> 다.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br> 라. 청정생산기술 <br>3. 통합배출시설규제제도의 도입 <br> 가. 필요성 <br> 나. 배출시설규제 통합을 위한 고려사항 <br> 다. 선진외국의 배출시설규제제도의 시사점 <br> 라. 통합배출시설규제제도의 주요 내용 <br>4. 결 론 - 가칭 「배출시설의규제에관한법률(안)」의 제정 <br> <br>제4장 배출시설의규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 <br>1. 총칙적 규정 <br> 가. 법 제1조 (목적) <br> 나. 법 제2조 (정의) <br> 다. 법 제3조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br> 라. 법 제4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br> 마. 법 제5조 (배출규제위원회) <br>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br> 가. 법 제6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br> 나. 법 제7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br> 다. 법 제8조 (권리·의무의 승계) <br> 라. 법 제9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등) <br> 마. 법 제1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br> 바. 법 제1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br> 사.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차 례 - <br>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목적 <br>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가. 1차년도 연구결과의 요약 <br> 나. 2차년도 연구의 필요성 <br>3. 연구과제의 수행범위 및 방법 <br> 제2장 통합적 환경관리와 현행 배출인허가제도 <br>1. 서 론 <br> 가. 통합적 환경관리의 의의 <br> 나. 연혁 및 전개 <br> 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목표와 특징 <br> 라.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접근방법 <br>2. 환경규제입법의 체계와 문제점 <br> 가. 환경규제수단의 유형 <br> 나. 환경입법의 방식 <br> 다. 현행 오염매체별 복수법주의의 문제점 <br>3. 현행법상 배출인허가제도 <br> 가. 개 요 <br> 나. 매체별 배출인허가제도 <br>4. 배출인허가제도의 문제점 <br> 가. 매체별 허가체계 비교 <br> 나. 문제점 <br>5. 결 론 <br> <br>제3장 통합적 배출인허가제도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br>1. 서 론 <br>2. 현행법상 통합적 환경관리의 구현 <br> 가. 지역별 오염총량제 <br> 나. 자율환경관리제도 <br> 다.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br> 라. 청정생산기술 <br>3. 통합배출시설규제제도의 도입 <br> 가. 필요성 <br> 나. 배출시설규제 통합을 위한 고려사항 <br> 다. 선진외국의 배출시설규제제도의 시사점 <br> 라. 통합배출시설규제제도의 주요 내용 <br>4. 결 론 - 가칭 「배출시설의규제에관한법률(안)」의 제정 <br> 제4장 배출시설의규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 <br>1. 총칙적 규정 <br> 가. 법 제1조 (목적) <br> 나. 법 제2조 (정의) <br> 다. 법 제3조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br> 라. 법 제4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br> 마. 법 제5조 (배출규제위원회) <br>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br> 가. 법 제6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br> 나. 법 제7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br> 다. 법 제8조 (권리·의무의 승계) <br> 라. 법 제9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등) <br> 마. 법 제1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br> 바. 법 제1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br> 사. 법 제12조(측정기기(TMS)의 부착) <br> 아. 법 제13조(보고와 검사) <br>3.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br> 가. 법 제14조(개선명령) <br> 나. 법 제15조(조업정지명령) <br> 다. 법 제16조(배출부과금) <br> 라. 법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br> 마. 법 제18조(과징금 처분) <br> 바. 법 제19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명령) <br>4. 기타사항 <br> 가. 법 제20조 (자가측정) <br> 나. 법 제21조 (환경관리자) <br> 다. 법 제22조 (청문) <br> 라. 법 제23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등) <br>5. 벌칙 및 과태료 <br> 가. 현행 법령 <br> 나. 제정(안) <br> 다. 제정이유 <br> 제5장 결 론 <br> 참고문헌 <br> 부록 1 : 선진외국의 통합배출인허가제도 <br>부록 2 : 선진외국의 BAT 운용 <br>Abstract -
dc.format.extent 308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al law -
dc.title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Ⅱ -
dc.title.alternative 배출시설규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을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Policies towards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Ⅱ)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7-04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통합적 배출허가제도는 통합적 환경관리(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 Control, IPPC) 체계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배출허가체계가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매체-통합적 허가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의 환경관리체계는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환경집행의 주체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집행의무를 전문성과 관리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인·허가업무 및 집행체계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에 OECD는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평가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통합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최초단계는 환경허가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염물질 배출원인 산업시설에 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허가체계를 매체별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단계는 환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EIA), 그리고 중대한 사고예방(MAP), 단속 및 감독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서 환경허가(Environmental permit)와 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를 하나로 통합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은 물론 에너지·주택·보건 등 환경과 관계된 모든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적인 환경적 고려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최초 단계인 배출허가체계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절차적·조직적·실체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합적 배출허가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배출허가체계의 절차적 통합을 위하여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는 현재의 허가제를 단일화하고, 단속 및 감독(Inspection)도 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안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직적 통합을 위하여 배출허가 및 단속과 관련된 관할 행정청을 한정하여 권한행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환경 집행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배출허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능력배양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실체적 통합은 오염물질의 매체 간 이동 및 그 경로와 영향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고, 허가요건으로서 최적실용가능기술(BAT)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통합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유럽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차원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먼저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총량제, 자율환경관리제도, 자원순환형 사회구현이나 청정생산기술 확보 등은 통합적 환경관리(IPPC)의 관점에서 좀 더 보완하여 지속적·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통합적 환경관리와 지역총량제의 관계는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통합적 배출허가체계를 구현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시설에 대한 통합적 배출허가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합적 환경관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특히 IPPC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1) 환경매체 간의 상관성에 관한 총체적 고려, 2) 실체적·절차적 차원에서의 규범적 통합, 3) ‘BAT’와 ‘형량결과’·‘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의 조화에 근거한 배출규제, 4) 높은 수준의 총체적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있어서 규제수단의 효율성 등의 개념적 특징들은 통합적 환경관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인 오염물질 통합관리, 오염배출원 통합관리, 지역환경 통합관리 등의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살펴본 결과, 오염물질에 대한 통합관리는 한계가 있으나 오염배출원에 대한 통합관리는 현재의 법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는 배출규제제도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1) 규정의 비현실성과 제도의 비탄력성, 2) 법규 간 충돌 및 모순, 3) 조직·업무의 세분화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업 간의 규모나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고, 복잡한 법률과 행정조직은 중복규제를 유발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배출규제제도에 대한 평가·개선에 있어 피규제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규제주체들 간의 상호 신뢰를 증가시킴으로써 규제의 도입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全)과정 속에 제도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제도 자체가 사전에 피규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EU 등 선진국의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U 회원국들은 IPPC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배출허가체계에 대한 실체적 통합은 아직 미흡하지만 절차적·조직적 통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 냈다. 절차적 통합의 측면에서 환경규제수단으로서의 허가, 환경영향평가, 중대한 사고예방, 단속 및 감독 등을 통합된 단일규범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적 요소이자 목표로 간주된다. 그리고 조직적 통합의 측면에서 관련기관의 수뿐만 아니라 관할분배의 명확성과 적정성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통합수준으로서 통합적 배출허가체계 구성을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가칭 「배출시설규제에관한법률」 제정(안)은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총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던 법률의 배출허가체계의 형식을 참고하고, 통합적 환경관리의 개념과 목표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의 법률을 설계하는 데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절차적·조직적 통합의 측면에서 통합적 환경관리의 이념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주의할 점은 본 제정(안)은 통합적 환경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원리가 구체적인 법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이상적인 형태로 나타나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따라서 제정(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현 단계에서 통합환경법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a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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