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재설정에 대한 정책 방향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정호 -
dc.contributor.other 김훈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1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17Z -
dc.date.issued 200705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7 WO-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3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재설정에 대한 정책방향.pdf -
dc.description.abstract Policy direction for re-establishing groundwater quality and cleanup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current groundwater quality and clean-up standards using the health risk-assessment methods of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Prior to this, we investigated the amount of groundwater use nationwide and reviewed groundwater management policies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regarding the current groundwater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We studied the background of groundwater standards establishment in Korea as well as those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Groundwater quality, whether it is used for drinking water, agriculture or residential purposes, is significant for health. In other words, the ultimate purpose of environmental quality is to protect the human health from the environmental hazards. Therefore, risk assessments can be a better tool and methodology for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In addition, in most advanced countries, the health risk assessment method is already applied whe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are set up. However, in Korea,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were established through expert judgment, and without consideration to risk assessment or scientific proof. Because interest regarding environmental problems has increased, the need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based on risk assessment has been recognized in Korea. However, until today, primary concern in risk assessment has, for the most part, focused entirely on drinking water routes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focus on groundwater used for non-drinking purposes. In Korea, the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for non-drinking water purpose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residential, agricultural(or fishery), and industrial) and the number of substances under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are 20( 5 of general contaminants and 15 of particularly hazardous substances). However, approximately 95% of all groundwater is used for residential and agricultural purpose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facts, we considered only residential and agricultural uses for groundwater. We also explored three exposure scenarios (the incidental ingestion, dermal exposure, and inhalation routes) and the carcinogenesis of the 15 particularly hazardous substances (the five general contaminants were not included). Through our research, we have proposed new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for non-drinking purposes. Our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the carcinogenesis and possible exposure scenarios. Compared with the standards currently in place, the proposed standards for carcinogenic substances such as arsenic, trichloroethylene, tetrachloroethylene,and benzene are stricter than current standards. On the other hand, our study shows that current standards appear to be stricter than our risk based standards for non-carcinogenic substance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adopt the strictest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based on the outcome of the risk assessment. In additi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 and technical standards for groundwater cleanup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they are an important factor in establishing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br> <br>제2장 국내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운용 현황과 설정 배경 <br>1. 국내 지하수 수자원의 이용량 <br>가. 국내 지하수 사용량 변화 추이 분석 <br>나. 국내 지하수의 사용 용도별 현황 <br>2. 국내 지하수 수질관리 현황 <br>가. 지하수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초과 현황 <br>3. 국내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변천과정 <br>가. 법-제도적 근거 <br>나. 지하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br>다.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br>4.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의 문제점 분석 <br>가.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의 설정의 과학적 근거 미비 <br>나. 관련 매체와의 연계성 미비 <br>다. 인체위해성에 근거한 지하수 수질기준 재설정 <br>라. 지하수 수자원의 용도 변경에 따른 오염 가능성 <br>마. 현 지하수기준치의 비합리성 <br> <br>제3장 선진국의 지하수 기준 관련 제도 운용 현황 <br>1. 일본의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제도 운용 <br>가. 일본의 지하수 수질기준 특징 및 운용 <br>나. 일본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 정화 행정 절차 <br>다. 일본의 지하수 수질 상시측정체계 <br>라. 일본의 수질기준 설정 체계 <br>2. 미국의 지하수 기준 설정 체계 <br>가. 미국의 먹는 물 기준 설정 (drinking water) <br>나. 미국의 지표수질 기준 설정 <br>다. 미국의 지하수 수질기준 설정 : 일리노이주 <br>라. 미국의 지하수 정화기준 설정 : 워싱턴주 <br>3. 유럽의 지하수 관리체계 <br>가. 영국 <br>나. 독일 <br>4. WHO의 수질기준(먹는 물) 설정 과정 <br>가. 임계성 물질 <br>나. 비임계성 물질 <br>다. 기타 고려사항 <br>라. WHO의 먹는 물 수질기준 허용권고치 <br>5.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br>가. 단순한 환경 및 수질기준 <br>나. 기준 항목 및 기준치 개정 체계의 정형화 및 제도화 <br>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극 활용 <br>라. 전문가 검증의 제도화 및 정보의 일반 공개 <br>마. 기준 운용에 대한 중앙-지방 분권화 <br> <br>제4장 위해성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br> <br>제2장 국내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운용 현황과 설정 배경 <br>1. 국내 지하수 수자원의 이용량 <br>가. 국내 지하수 사용량 변화 추이 분석 <br>나. 국내 지하수의 사용 용도별 현황 <br>2. 국내 지하수 수질관리 현황 <br>가. 지하수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초과 현황 <br>3. 국내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변천과정 <br>가. 법-제도적 근거 <br>나. 지하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br>다.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br>4.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의 문제점 분석 <br>가.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의 설정의 과학적 근거 미비 <br>나. 관련 매체와의 연계성 미비 <br>다. 인체위해성에 근거한 지하수 수질기준 재설정 <br>라. 지하수 수자원의 용도 변경에 따른 오염 가능성 <br>마. 현 지하수기준치의 비합리성 <br> <br>제3장 선진국의 지하수 기준 관련 제도 운용 현황 <br>1. 일본의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제도 운용 <br>가. 일본의 지하수 수질기준 특징 및 운용 <br>나. 일본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 정화 행정 절차 <br>다. 일본의 지하수 수질 상시측정체계 <br>라. 일본의 수질기준 설정 체계 <br>2. 미국의 지하수 기준 설정 체계 <br>가. 미국의 먹는 물 기준 설정 (drinking water) <br>나. 미국의 지표수질 기준 설정 <br>다. 미국의 지하수 수질기준 설정 : 일리노이주 <br>라. 미국의 지하수 정화기준 설정 : 워싱턴주 <br>3. 유럽의 지하수 관리체계 <br>가. 영국 <br>나. 독일 <br>4. WHO의 수질기준(먹는 물) 설정 과정 <br>가. 임계성 물질 <br>나. 비임계성 물질 <br>다. 기타 고려사항 <br>라. WHO의 먹는 물 수질기준 허용권고치 <br>5.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br>가. 단순한 환경 및 수질기준 <br>나. 기준 항목 및 기준치 개정 체계의 정형화 및 제도화 <br>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극 활용 <br>라. 전문가 검증의 제도화 및 정보의 일반 공개 <br>마. 기준 운용에 대한 중앙-지방 분권화 <br> <br>제4장 위해성 평가를 통한 지하수 기준 목표 설정 <br>1.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 <br>2. 위해성 평가 과정 <br>가. 현행 기준의 문제점 파악 <br>나. 지하수 노출 경로 설정 <br>다. 환경기준목표 설정 방법 <br>3. 위해성에 근거한 음용 목적의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목표 설정 <br>가.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중 발암물질의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발암위해도) <br>나.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중 발암물질의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비발암위해도) <br>다.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중 비발암물질의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비발암위해도) <br>라. 위해성에 근거한 음용 지하수 정화기준 목표 설정 <br>4. 위해성에 근거한 비음용 목적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목표 설정 <br>가. 부수적인 섭취경로에 대한 비음용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br>나. 피부접촉 경로에 대한 비음용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br>다. 호흡 경로에 대한 비음용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br>라. 위해성에 근거한 비음용 지하수 정화기준 목표 설정 <br>5.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br>가. 시사점 <br>나. 한계점 <br> <br>제5장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재설정 정책 제안 <br>1.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 기조의 재설정 <br>가. 수환경에 대한‘기준’개념 재정립 <br>나.‘공공 수역’으로의 인식 전환 <br>2. 지하수 수질기준 운용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br>가.‘지하수질 환경기준’의 개정 <br>나. 지하수 수질기준의 단순화 지향 <br>다. 기준 개정에 필요한 각종 풀(pool)의 제도화 <br>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기능 대폭 강화 <br>마.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설정 및 운용의 폭 확대 <br> <br>참고 문헌 <br>부록 1. 일본의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설정 근거 (2003년도) <br>부록 2. 안전음용수법 <br>부록 3. 워싱턴주 지하수 정화기준 설정 <br> <br>Abstract -
dc.format.extent 212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quality- Management -
dc.title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재설정에 대한 정책 방향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Policy direction for re-establishing groundwater quality and cleanup standards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7-03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는 ‘선진국형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의 제정 및 운용’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현행 지하수 수질 기준 항목에 대한 설정 과정의 고찰 및 이론적인 수질독성학적 위해성 평가 방법에 의한 기준 제안치를 설정하여 현행 국내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과 부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지하수 이용량 및 수질 관리 현황과 지하수 수질 기준 설정 배경 및 변천과정을 조사하여,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일본, 미국,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의 지하수 기준 설정 과정 및 운용형태를 국내 실정과 비교·분석하여, 국내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의 재설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노력하였다.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매체를 관리하는 환경법규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이 매체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환경기준의 달성방법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는데 있을 것이다.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유해한 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통해 알아본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기본적 방법론으로써 위해성 평가를 사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래에 들어서야 환경에 의한 국민 건강피해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관리를 인체 건강 위해성에 근거한 관리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기준이란 초과되었을 때 잠재적인 노출 경로가 존재하는 수용체에게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특정 매질 내의 화학물질 농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해성에 근거한 환경기준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출시나리오를 완벽히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지하수에 대한 국내의 위해성 평가가 대부분 음용경로 위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비음용지하수 노출 경로에 따른 위해성 평가 연구는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음용 지하수의 노출 경로와 위해성 평가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려 한다. 비음용 지하수의 경우에는 현행 우리나라의 수질기준이 선진 외국에 비해 관리 항목의 수에서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기준치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설정 근거도 없이 당시 하천수질환경기준 및 음용수 수질기준, 일본 및 미국의 환경기준을 참고하여 관련기관간의 합의와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용 목적에 따라 용도별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항목과 기준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우선 현재 지하수수질기준 중 특정유해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15개 오염물질이 비음용으로 사용될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수적인 섭취, 피부접촉, 호흡 경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가정한 시나리오와 목표발암위해도(10-6 기준), 목표위해성지수(1기준)에 근거하여 발암과 비발암성으로 구분하여 제안해 보았다. 그 결과, 특정유해물질 15종 중 발암독성영향이 있는 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4개 항목 모두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발암성의 경우 톨루엔과 크실렌을 제외하고는 현행기준이 오히려 위해성에 근거하여 계산된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비음용 3분류체계에서 위해성에 근거한 비음용 단일화 기준으로 지하수 기준 체계를 전환할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각 경로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항목별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하수수질기준의 재설정과정에는 인체 위해성 평가와 같은 과학적 절차에 따라 기준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화기술수준과 경제적 여건으로 도출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또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ho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