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한상운 -
dc.contributor.other 오대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2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29Z -
dc.date.issued 20091130 -
dc.identifier A 환1185 기초2009-1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5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12/기초연구12_한상운.pdf -
dc.description.abstract A Basic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Environmental Liability and a Environmental Insurance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and grounds for introduction of systems for environmental liability and environmental insurance. It reviews potential pollution causing facilities which possibly violate environmental laws, and also looks at the potential for environmental damage from emission facilities. The paper also examines the number, causes, and details of environmental damage for such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current issues. The paper further reviews legal issues with respect to court mandated relief, as well as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on existing laws by providing specific case studies. The conclusions hereof include two policy suggestions. First, the most important direction for environmental policy is that there is no resolution superior to drafting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laws. As an alternative solution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environmental damage relie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laws are now a necessity. Second, as a means of ensuring performance, an environmental insurance system is likewise an option that must be considered.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br>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br> <br>제2장 환경상황 및 환경피해 현황 <br> 1. 환경상황에 관한 국민인식 <br> 2. 환경오염배출시설 현황 <br>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br> 나. 폐수배출시설 <br> 다. 소음.진동배출시설 <br>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 <br> 마.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br> 바. 화학물질과 유독물배출시설 <br> 사. 소결론 <br> 3. 현행법상 환경피해 현황 <br> 가. 환경피해의 개념 및 특성 <br> 나. 환경피해 현황 <br> <br>제3장 현행법상 환경피해구제제도 및 현황 <br> 1. 현행법상 환경피해구제제도 <br> 가. 환경책임 관련법제 개관 <br> 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br> 다.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br> 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따른 구제 <br> 2. 환경피해구제 현황 <br> 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따른 환경피해구제 <br> 나. 법원소송에 따른 구제현황 <br> <br>제4장 환경책임법제 및 환경보험법제의 도입 필요성 <br> 1. 현행 환경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br> 가. 환경피해구제제도의 법적 문제점 <br> 나.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br> 2. 환경책임법제의 도입 필요성 <br> 3. 환경보험제도의 필요성 <br> 가. 현행 환경보험제도의 현황 <br> 나. 환경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근거 <br> <br>제5장 결 론 <br> <br>참고 문헌 <br> <br>부 록 Ⅰ <br>부 록 Ⅱ <br>부 록 Ⅲ <br> <br>Abstract <br>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br>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br> 제2장 환경상황 및 환경피해 현황 <br> 1. 환경상황에 관한 국민인식 <br> 2. 환경오염배출시설 현황 <br>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br> 나. 폐수배출시설 <br> 다. 소음 ? 진동배출시설 <br>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 <br> 마.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br> 바. 화학물질과 유독물배출시설 <br> 사. 소결론 <br> 3. 현행법상 환경피해 현황 <br> 가. 환경피해의 개념 및 특성 <br> 나. 환경피해 현황 <br> 제3장 현행법상 환경피해구제제도 및 현황 <br> 1. 현행법상 환경피해구제제도 <br> 가. 환경책임 관련법제 개관 <br> 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br> 다.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br> 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따른 구제 <br> 2. 환경피해구제 현황 <br> 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따른 환경피해구제 <br> 나. 법원소송에 따른 구제현황 <br> 제4장 환경책임법제 및 환경보험법제의 도입 필요성 <br> 1. 현행 환경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br> 가. 환경피해구제제도의 법적 문제점 <br> 나.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br> 2. 환경책임법제의 도입 필요성 <br> 3. 환경보험제도의 필요성 <br> 가. 현행 환경보험제도의 현황 <br> 나. 환경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근거 <br> 제5장 결 론 <br> <br> 참고 문헌 <br> 부 록 Ⅰ <br> 부 록 Ⅱ <br> 부 록 Ⅲ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07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dc.type 기초연구 -
dc.title.original A basic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environmental liability and a environmental insurance -
dc.title.partname 기초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9-12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는 환경책임법제와 환경보험법제의 도입 필요성 및 정당성(justification)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직접적 목적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오염시설의 현황 및 이들 시설의 환경법규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여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따른 환경피해의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환경피해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피해의 발생 건수 및 피해원인과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환경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로서 법원에 따른 구제와 분쟁조정제도에 구제의 법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그 구제 현황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환경피해구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환경책임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책임이행수단으로서의 환경보험법제의 도입 필요성 및 정당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환경책임과 환경보험법제의 제도적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차후 연구와 연계하여 부록으로 첨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상황에 관한 국민인식 국민의 88.5%가 환경문제가‘심각’하다고 보고, 환경상황이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환경주체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우는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7.9%가 ‘단속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환경부, 『2008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참조). 결론적으로 국민인식을 종합하면 현재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며, 환경오염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고, 더 나아가 행정청의 엄격한 오염배출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 환경오염배출시설 현황 기업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은 2000년 이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등 오염물질배출시설별 그 추이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오염배출업체의 총수는 경제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며, 이 업체들 중 해상오염 외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오염,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기업체는 2006년 말 현재 14만 217개다. 실제로 이 배출업체들 중 환경법령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기업은 5,859개 업체로서 1996년 대비 10,466개 업체 수에 비하여 약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률도 1996년도의 6.1%에서 4.2%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업의 종업원 규모가 적은 기업일수록 위반건수가 더 크게 나타난다. □ 현행법상 환경피해 현황 환경피해에 관한 현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정확한 현황을 알 수는 없지만 몇몇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과 환경부의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 진정에 관한 통계, 그리고 환경 분쟁조정위의 접수 ? 처리 현황, 시민단체의 환경피해 상담결과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환경피해 현황을 추론할 수 있다. 환경부에 접수된 환경피해에 관한 진정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환경오염 피해 진정 건수는 총 5,368건으로 전년도 3,805건에 비하여 약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물론 2004년도의 15,356건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이지만 1997년 2,348건 대비 2배가 넘는 건수를 기록하는 등 피해건수의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 진정은 928건, 수질오염 364건, 토양오염 10건, 소음진동 1,887건, 악취 450건, 기타 1,734건으로 나타났다. 2008환경백서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신청과 관련된 환경피해내용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중앙분쟁위와 지방분쟁위를 모두 합쳐서 총 387건 중 정신적 피해가 166건으로 약 42%를 차지하였으며,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청구한 건수는 102건으로 26%, 축산물 34건, 농작물 25건, 건축물 14건, 수산물 1건, 기타 45건의 순이다. □ 현행법상 환경피해구제제도 현행 한국의 환경피해구제와 관련된 입법으로서 가장 일반화된 법률은 민법이다. 즉,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조항이 있으며, 유지청구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Immission) 금지규정도 중요한 근거다. 그리고 환경관련 기본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 환경관련 개별법 중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원자력손해배상법(제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제45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4조 제1항), 광업법(제91조), 수산업법(제82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실정법상 환경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공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구분할 수 있다. 공법적 구제로는 국가기관 등이 환경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청원법상의 청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 그리고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쟁송,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손실보상, 그리고 환경형벌법규에 따른 형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달리 사법적 구제는 사인에 의한 환경권 침해시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이며 주로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가 인정된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절차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다. □ 환경피해구제 현황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1년 이후 2009년 8월말 기준으로 처리된 2,166건 중 재정사건은 2,122건이며, 이 중 배상결정은 988건(46%), 기각 233건(11%), 방음대책 등 13건(1%), 중재합의 887건(42%)이며, 조정사건은 45건으로 이중 조정성립은 17건(38%), 조정중단 26건(58%), 기각 2건(4%)이다. 2009년 8월 말 현재 처리된 2,166건 중 효력이 확정된 2,100건의 내용을 보면, 1,763건(84%)은 합의, 337건(16%)은 미합의로서 이것은 조정 중단 또는 법원에 제소가 이루어진 경우다. 처리된 2,166건 중 배상결정은 988건(45%), 중재합의 904건(42%), 기각235건(11%) 등이다. 배상결정 총 건수는 988건인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고, 신청금액은 414,276,279천원인데 배상 결정액은 39,580,437천원으로 배상율은 9.5%에 불과하다. 2006년 5월 말을 기준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145건이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연생태계 파괴 55건(38%), 수질오염 31건(21%), 폐기물 21건(14%)이고, 대기오염, 소음진동, 일조 등이 각 10건(7%)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분쟁조정제도에 따른 건수 1,578건(2006년 12월 기준) 대비 약 9%에 해당하는 비교적 낮은 제소율이며, 분쟁조정 미합의건수 259건(2006년 12월 기준) 중 약 55% 정도의 분쟁이 법원소송에 따른 구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한 해 동안 처리된 민사 분야별 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제1심법원에서 처리한 331,891건 가운데 공해소송이 9건이고 원고 승소(일부승소 포함) 5건, 소취하 2건, 조정 1건 등이다. 그리고 제2심(고법, 지법합의부)에서 처리된 사건은 총 45,827건 중 공해관련 소송은 10건이며, 제3심인 대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 현행 환경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법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청구하는 금액이 클 경우 인지대와 같은 초기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감정이나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2001년경에 대구와 포항 등지의 군사비행장 부근 주민들이 소음피해소송을 제기했다가 8천여 만 원에 이르는 소음도 감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중도에 소송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또한 종래의 소송법이론에 근거한 법원에 따른 피해구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환경소송의 승패를 가를 입증의 문제는 환경피해자에 법원구제의 어렵게 하는 결정적 요소다. 피고 가해기업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오염물질이 원고 피해자들에게 도달해서 건강이나 재산상의 피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염배출원을 밝혀야 하는데 공단에 입주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제각기 어떤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알아내야 하지만, 자료와 정보를 갖지 못한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출원을 밝히는 것 자체도 어려운 과제다. 그 다음에 원고 주민들의 피해가 피고 기업 등의 오염물질 배출따른 것임을 밝혀야 하는, 이른바 인과관계입증의 문제는 대부분의 환경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피해 소송에서 피고인 회사는‘대기오염물질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인데도 자동차배기가스 또는 공장매연이 피해주민들 거주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가, 호흡기 질환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나 흡연 따위의 다른 원인때문에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대기오염이 자동차매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 는 항변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이들 원인을 규명할 능력이 없어 소송의 부담이 극대화되어 소송에 따른 구제를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원고들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시도가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제시되어 있다. 즉“가해기업이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례나,“피해자가 오염물질 배출과 피해 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고, 그에 대해 가해자가 오히려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개연성이론은 나름대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입법으로 명문화되지 아니하여 실무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소극적인 판결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원고인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여 소송구제를 포기하고 이에 따라 부당한 환경피해를 감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환경오염 피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가 위법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은 불명확한데 법원의 판결에서는 흔히‘침해되는 이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공법적 규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수인한도를 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 이익이 경제논리의 뒷전에 떠밀려 있고, 환경피해가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법원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수인한도의 기준을 상향해서 판단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직접적 목적은 환경피해에 따른 피해배상인데 어렵사리 소송을 제기해서 복잡한 입증을 거쳐 환경피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그 배상액은 대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고잔동 유리섬유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가 인정된 주민들에 한정하여 암과 호흡기질환 따위의 모진 병에 걸려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이 받을 배상금액은 기껏해야 1인당 100~300만 원으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입증 등 불확실한 자연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입증을 위해서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더구나 공공재로서의 환경침해에 대해서는 개별적 피해의 정도를 확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런 이유로 소송 자체의 비합리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결국 사법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현행 민법의 해석상 사인간의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유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전부다. 그러나 유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고의 ? 과실의 문제, 위법성의 문제, 인과관계의 문제에서 보듯이 종래의 권리침해이론을 바탕으로 이와 성격이 전혀 다른 환경침해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피해나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리조트나 골프장, 도로 따위의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행정소송에서도 제3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청구, 집단소송과 주민소송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법이 규정한 처분 등 또는 부작위에 한정하여 제3자까지 직접적 ? 구체적 손해가 있을 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법원은 원고적격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근주민의 환경소송 자체를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원고적격의 문제외에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입증의 문제는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의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환경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조정제도는 강제적인 절차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자 도입된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재판절차를 통하여 조정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정에 대한 불복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과 관련된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둘째, 가해자가 주로 기업의 측면에서 불복요인이 생긴다. 즉, 가해자인 기업이 공해기업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불복하는 경우가 생긴다. 사업자 측에서는 조정결정에 내심 승복하는 경우에서도 시간을 벌거나 대외적 명분을 찾기 위해 일단 불복 후 당사자끼리 암암리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배상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피해자의 경우에는 배상결정액수에 대한 불만 및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정에 대한 불만이며, 가해자의 경우는 배상결정액수 과다주장 및 배상책임이 자기에게 없다는 주장이다. 조정 수용률이 90%를 상회하지만 분쟁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배상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64%), 분쟁조정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45%) 등의 순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에 의한 피해구제는 그 제기건수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소송구제보다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것도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라는 측면에 머물러 있어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강화가 요청된다. 그러자면 우선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를 보상받거나 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환경피해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법원소송과 관련하여 입법개선 과제로서 환경피해의 불특정다수인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환경피해자들이 겪는 소송비용의 부담과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집단적 분쟁을 집단대표자나 관련단체가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을 확대해 적어도 공익적인 의미가 있는 환경소송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환경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적절한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이 기업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그러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대표적이며, 중국도 이미 1991년에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소송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과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 등 개별 환경법에는 공익적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시민소송(citizen suit)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도 연방자연보호법이나 일부 주의 자연보호법에 따라 제소자격이 부여된 환경보호단체가 제기할 수 있는 환경관련 단체소송(Verbandsklage)의 제도적 도입도 그 방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환경피해 소송에서 입증곤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피해자들의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discovery)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 소송법상 법정 외의 증언(deposition), 질문서의 교환(interrogtories), 문서열람조사(discovery of document) 등을 통해 정보소지자에게 그 수중에 있는 관련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거개시제의 도입을 바탕으로 환경피해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증명할 사실을 정확히 특정해서 주장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통해 앞으로 주장할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모색적 입증의 허용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지 않고 환경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인과관계 추정’규정을 입법으로 명문화할 필요성도 있다. 독일은 엄격한 환경책임법을 바탕으로 법정 산업설비로 부터 야기된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운영자가 그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가해자는 법률규정의 면책사유 및 그 행위와 발생한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어 환경오명에 따른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가해자인 피고 기업 등으로 하여금 반대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구 선진 각국에서는 엄격한 환경책임법제를 기반으로 기금 등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두고 있다. □ 환경책임법제의 도입 필요성 무과실 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 및 엄격한 배상책임액 산정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조항을 두는 환경책임법제의 도입은 실질적인 피해구제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입장에서도 환경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내부화할 때 그 경비 절감을 위한 환경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다수의 법률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는 토양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법상에 환경책임조항을 삽입하는 형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환경법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실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계속적인 논란 가능성과 다른 선언적 규정과의 부조화, 그리고“사업장등”“사업자”“환경피해” 등의 개념 정의와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 등 법기술적인 문제와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별도의 단일법으로 환경책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만 원자력손해,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는 그 규제 및 피해구제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개의 책임법제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존속시키더라도 토양오염은 일반적 환경피해에 포함시켜 통일적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환경보험제도의 필요성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환경오염배상책임을 위한 법제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의 수단에 관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금의 형성, 공제제도나 보험제도의 도입 등이 그러하다. 개별법상 보험관련 조항이 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배상책임보험의 형태인 영업배상책임의 담보특약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순수한 의미의 환경보험법제는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법제적으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책임이행을 강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 등이 스스로 보험을 이용한 환경오염리스크를 강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오염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은 국문과 영문 영업배생책임보험의 특약담보, Package Policy에서 특약담보, 별도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환경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 □ 오염배출규제와 피해구제의 효과적 수단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 등 외부불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정책들의 궁극적 목표는 오염배출억제 및 적정한 피해배상 및 보상을 통한 자원의 효과적 분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환경관리수단으로서 직접적 규제인 배출허용기준설정 등을 통한 규제나 오염배출업자에 대한 세금부과(정부개입), 그리고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정부불개입) 등의 전통적인 환경규제수단들은 오염배출업자의 활동 수준을 최적수준으로 규제하여 오염배출억제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 및 보상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 환경책임법제가 도입되더라도 자산규모가 큰 대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영세한 환경오염배출업체는 환경배상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배상책임의 부담보다는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영세기업들에 배상책임을 강제하는 경우에 도산 등의 경제적 부담을 주어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이 크며 오염배출 억제의 효과도 감소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에 적합한 정책수단으로는 오염배출기업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오염배출기업으로 하여금 배출억제를 위한 투자와 생활 활동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보험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환경보험제도가 정책목표로서 오염배출억제 및 적정한 피해배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Ralston의 외부성모형을 통하여 환경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환경오염배출억제 및 피해보상 구제수단으로 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업의 환경오염저감의 유인수단 사업자인 기업으로 하여금 장래의 거액의 손해배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현재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산 ? 전가하는 사회경제제도로서의 보험제도 및 사업자에 대한 보험이용 제도의 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책임보험은 오염위험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으로 기능한다.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보험의 정당한 존재라면 오염위험이 높은 사업자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오염위험을 저감하는 사업자는 낮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즉, 환경오염위험을 저감하면 할수록 보험료부담도 낮아지는 것이므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오염위험삭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이야말로 환경보험의 경제적 수단의 주요한 유형이 된다. 다만 경제적 유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오염에 따른 책임이 엄격하게 추궁되는 법제도의 존재가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하다. □ 위험평가를 통한 환경관리기능의 강화 보험회사가 행하는 위험평가는 보험료의 설정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평가의 기준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는 보험료가 낮게 설정되어 보험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 반대로 평가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높아져서 기업입장에서는 보험가입을 꺼리게 되어 보험판매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즈니스로서 환경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평가하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구조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다. 즉, 보험회사의 위험평가는 단순한 위험조사에 그치지 않고 위험을 떠맡는 것이므로 정확한 평가는 보험회사의 수익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더 나아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후에도 위험변동에 따라 보험료 개정과 계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려는 동기가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환경오염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 오염원인자책임의 구현 또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사업자의 배상능력을 보충하여 피해자를 위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오염사고로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와 재산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책임과 정화책임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담보하는 것이므로 피해구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도 유효하다. 오염배출업자의 무자력으로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 및 정화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어 피해배상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오염원인자책임이 구현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a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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