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초기할당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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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용건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3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연2010-1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9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기본2010-18김용건.pdf -
dc.description.abstract Initial Allocation Mechanism in GHG Emission Trading Systems This study analyses pros and cons as well as the economic impact of various alternative initial allocation mechanisms in GHG emissions trading systems, such as the auction, grandfathering, benchmarking, etc. The auction is evaluated to be better than the other alternatives in that it is not only compatible with polluter-pay-principle, but also promotes efficient reduction efforts across the whole economic system. Some complementary measures are needed to tackle the possible distor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or emission leakage related to carbon-intensive trade-dependent industries. Free allocation with updating or border-leveling measures could be devised in coordination with major trade partners to avoid or alleviate these problems.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n, and to allow smooth and gradual transition of, the economic system, it may be best to move from free initial allocation toward full auction over the longer term. In case both intensity-based free allocation and grandfathering allocation are applied, a gateway mechanism needs to be employed to limit the net flow of emission permits from intensity-based free allocation industries to other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배출권 거래의 개념과 구성요소 <br> <br>제2장 배출권 할당방식 유형·사례 및 선행연구 <br> 1. 배출권 할당방식 유형 및 특징 <br> 2. 배출권 할당사례 및 시사점 <br> 3. 배출권 초기할당방식에 관한 선행연구 <br> <br>제3장 배출권 할당의 경제적 영향 분석 <br> 1. 산업연관표를 통한 업종별 분석 <br> 2.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경제적 영향 분석 <br> 가. 분석모형 <br> 나. 할당방식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br> <br>제4장 배출권 할당방식별 비교평가 <br> 1.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한 평가기준 <br> 2.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한 비교평가 <br> 가. 경제적 효율성 <br> 나. 행정비용 <br> 다. 형평성 <br> 라. 국제경쟁력 <br> <br>제5장 결 론 <br> 1. 요약 및 시사점 <br> 2.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br> <br>참고 문헌 <br> <br> <br> <br>부 록 A: KEI-Linkages 모형의 구조 <br> <br> <br> <br>부 록 B: 참고자료 <br> <br> <br> <br>Abstract <br>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배출권 거래의 개념과 구성요소 <br> 제2장 배출권 할당방식 유형·사례 및 선행연구 <br> 1. 배출권 할당방식 유형 및 특징 <br> 2. 배출권 할당사례 및 시사점 <br> 3. 배출권 초기할당방식에 관한 선행연구 <br> 제3장 배출권 할당의 경제적 영향 분석 <br> 1. 산업연관표를 통한 업종별 분석 <br> 2.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경제적 영향 분석 <br> 가. 분석모형 <br> 나. 할당방식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br> 제4장 배출권 할당방식별 비교평가 <br> 1.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한 평가기준 <br> 2.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한 비교평가 <br> 가. 경제적 효율성 <br> 나. 행정비용 <br> 다. 형평성 <br> 라. 국제경쟁력 <br> 제5장 결 론 <br> 1. 요약 및 시사점 <br> 2.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br> 참고 문헌 <br> 부 록 A: KEI-Linkages 모형의 구조 <br> 부 록 B: 참고자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99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온실가스 배출권 초기할당방식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Initial allocation mechanism in GHG emission trading system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18 -
dc.description.keyword 기후변화대응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경매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므로 공정성 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한 가격신호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촉진하게 되며, 경매 수입은 다른 왜곡적 조세의 경감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무상배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조기감축행동에 대한 불이익,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보조금 효과를 통한 산출물 시장의 왜곡(실적조정 무상분배의 경우) 등을 회피할 수 있다. 무상할당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수준을 넘어서는 보상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다배출 업소가 오히려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을 얻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경매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무상할당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규제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과 반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초기에는 초기 배출권 할당분의 상당부분을 무상할당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진적으로 무상할당의 비중을 줄이고 유상경매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는 이러한 점진적인 유상경매 비중의 확대가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무상분배에 따른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 무상분배 정책 하에서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 및 회수 규정이 저탄소 녹색기술의 확대를 저해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저탄소 녹색기술을 채택하기보다는 기존의 낙후된 온실가스 다배출 기술을 오히려 연장하여 사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무상 배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업종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가 충분한 강도의 온실가스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국제경쟁력 보호를 위해 무상 배분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무상할당방식 중에서도 과거 배출량에 기초한 무상할당이나 벤치마킹보다는 실적조정 무상분배(Updating)방식이 보다 강력한 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EU와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국제경쟁력 보호를 위한 무상할당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경쟁력이란 경쟁상대 국가와의 상대적 개념이므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정책 상황을 토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요 교역 상대국이 실적조정 무상분배 방식을 적용하고 있을 경우에 벤치마킹에 따른 무상배분만으로는 경쟁력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중요 교역 상대국이 온실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벤치마킹보다는 실적조정 무상분배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국제경쟁력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적조정 무상분배의 적용이 국내적으로 사업자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국제경쟁력 보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한 해외 사례 및 선행 연구, 산업연관표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그리고 정성적 추론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내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시 할당방식의 설계와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권의 할당은 초기 무상 분배에서 중장기적으로 유상경매의 비중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또한 경매 수익은 기업의 고용관련 부담금이나 근로소득세 등 시장 왜곡적 조세경감에 활용함으로써 산업계 부담 경감과 함께 조세 및 경제 체제의 효율성 증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탄소누출 및 국제경쟁력 문제를 고려할 때 할당방식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관련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할당방식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의 정책과의 상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2단계 EU ETS의 경매한도를 고려할 때 최초 배출권 할당에서의 경매 비중은 10%를 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EU와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 선진국에서 무상할당 등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상경매 적용을 면제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요 다배출국 간 배출권 할당방식의 조정 및 연계를 통해 국가별 배출권 할당방식의 상호 연계·조정 및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EU ETS와 미국 왁스만-마키 법안의 무상할당 혹은 지원 대상 업종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 산업 부문 배출량의 약 90%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배출원이 유상경매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무상분배의 폐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국제경쟁력 왜곡 및 탄소누출 우려로 개별 국가 단위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요 교역대상국 또는 온실가스 다배출국 간의 정책 공조 및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국가 간 정책 공조는 비단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탄소세 -이 경우 탄소세율의 상응성- 등 타 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조정의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무상할당 위주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유상경매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 비중이 대폭 확대될 예정인 EU ETS 3단계 기간(2013년부터)에 본격화 될 전망이다. 무상할당을 통한 경쟁력 문제의 해결은 유상할당 부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경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 가급적 수출입 과정에 대한 보조금·세금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할당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배출 제품의 수출에 대한 탄소비용 환급이나 다배출 제품 소비에 대한 소비세 성격의 탄소비용 부담 정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상할당을 적용할 경우 다량의 무상 배출권을 할당받는 다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률, 유지보수활동 등에 대한 감시·감독과 함께 가동률 감소 혹은 내용연한 이상의 연장 운영 시 배출권 무상할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배출 사업장이 배출감소 노력 없이 무상할당 배출권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섯째, 화학, 철강, 시멘트, 금속, 석탄 제품 등 일부 업종은 유상경매 시 배출권 확보 비용이 전체 부가가치 및 생산원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유상경매로의 전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예 일정은 주요 교역 상대국의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현존 시설의 기대 내용연한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무상할당의 방법으로 원단위 방식 혹은 실적조정 방식을 일부라도 활용할 경우 그러한 방식의 적용을 받는 업체(또는 시설)에서 고정총량 기준으로 할당받는 업체로의 배출권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영국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적용한 바 있는 게이트웨이 메커니즘 -원단위 방식을 적용받는 업체 집단에서 고정총량 방식을 적용받는 업체 집단으로의 배출권 순이전(net transfer)이 ‘양(+)’의 값이 되지 않도록 제한- 의 적용이 필요하다. 일곱째, 피규제 기업이 탄소 가격 혹은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전력 부문과 같이 타국과의 경쟁에 노출 정도가 약하고 국내 산업구조도 독과점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한 한 유상 경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상할당을 적용할 경우에는 무상할당을 통한 이익을 저탄소 청정기술에의 투자나 소비자 부담 경감 등에 지출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ng-G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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