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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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1Z -
dc.date.issued 2000123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64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br>1-1. 연구의 목적<br>1-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br><br>제2장 우리나라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실태<br>2-1. 팔당호등 한강수계 수변구역<br>2-2. 낙동강 수변구역<br>2-3. 금강수계 수변구역<br>2-4. 주암호등 영산강권역 수변구역<br><br>제3장 주요국의 수변구역 조성 및 관리 실태<br>3.1. 수변녹지 조성사례<br>3-2. 수변습지 조성사례<br><br>제4장 우리나라 수변구역의 기능 정립<br>4-1. 수변구역의 일반적 기능<br>4-2. 수변녹지의 주요기능<br><br>제5장 수변구역의 조성 및 관리목표 정립<br>5-1. 수변구역의 특성분류<br>5-2. 수변녹지의 조성과 관리목표<br>5-3. 배후지역 관리목표<br><br>제6장 결론 및 제언<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수변구역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발주처와의 합의에 따라 본 보고서의 요약내용만을 공개합니다. ** 아래 내용은 본 보고의 "제 6장 결론 및 제언"의 일부입니다. -------------------------------------------------------------------- 수변구역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오염원 예방기능을 수행함과 동시, 유역에서의 각종 비점원오염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도록 하고, 또한 하천의 생태적, 물리적, 화학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정할 때부터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변구역을 수변구역 내에 조성되는 수변녹지와 이에 인접하는 배후지역으로 나누어, 이들 두 기능이 상호 순 기능을 하여 전체 수변구역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변구역 규모와 관리방안은 유역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유역의 조건에는 수변구역의 물리적 특성, 주변토지이용, 하천의 기능과 가치, 희망하는 수자원의 기능 등과 같은 요인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변구역이 사유지이거나 공공용지이더라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관리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관리자와 제약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수변구역내에 조성되는 수변녹지의 적정거리에 대한 국외의 연구결과를 보면, 수질과 서식처 유지를 위해서 규정된 가장 일반적인 최소 완충지 넓이는 대략 25m에서 30m이다. 외국사례 및 과학적인 연구에서 10m이하의 완충지는 수중생태계를 장기간 보호할 수 없었다. 완충지 넓이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완충지의 기능, 위험도, 지속가능성 등이며, 농업지역이나 도시/교외 지역에 수변 완충지 조성은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수변녹지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홍수전후 등 필요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변녹지는 수량과 수질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수변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변구역 내 조성되는 수변녹지 조성에 관한 정책제언이다. (제안 1) 수변구역 조성 및 관리 원칙의 적용 수변구역은 수질개선 목적뿐만 아니라 생태계 균형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성 및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수변지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천변을 이루고 있는 자연 삼림 수변지역을 파악하여 이와 연계하고, 해당 지역 수문 및 기후에 알맞은 토착 수종으로 수변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하천변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 삼림 수변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2) 수변구역의 지정확대 수환경 개선을 위한 수변녹지는 대하천보다 소하천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변구역은 팔당상류 대하천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소하천 까지 확대하여 수변구역 내 수변녹지의 조성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 3) 현존 정책의 연계 수변구역의 확대와 관리는 기존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존하는 방법들과 정책들(수변구역, 하천구역)을 이용해, 강변 녹지대 보호 및 복구를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안 4) 수변지역을 습지수준의 보호책 강구 현재 습지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존에 큰 역점을 두고 있다. 수변녹지 지역도 습지에 못지 않게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하천의 수변녹지(홍수위에서 30m까지)도 습지와 같은 수준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제안 5) 민간 부문의 참여 촉진 수변구역내 토지 소유자들이 수변녹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의 주민지원사업과 기타 수질개선사업비용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를 사업에 참여 시켜 그들의 토지 안에서 수변녹지 복구/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등을 개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현재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금감면 조항들, 보전 지역권 세금 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제도를 이끌어 낸다. 법적으로는 수변녹지의 개인 소유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국유화하고, 삼림과 농지를 다른 토지 용도로 변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수변녹지를 삼림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수목제공, 완충지대의 녹지화에 대한 세금 혜택)을 만든다. (제안 6) 수변구역 매입 및 관리기금 조성 수변지대 복구를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부금을 통한 기금을 설립함으로써 민간, 비영리단체, 수역 관리 기구 등과 같은 비정부 부문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제안 7) 지속적 연구 정부는 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강변 삼림 완충지대의 편익, 기능, 설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강변의 삼림 및 다른 완충지대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영양분 감소, 생물 서식지 개선 목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수변지역을 구성하는 수문 자료, 생태 자료(해당 지역의 먹이 그물, 토착 수종 등), 기후 자료 등 기초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 이 같은 기초 과학 자료를 근거로 한 수변녹지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i Ji-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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