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안) 전문가팀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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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2Z -
dc.date.issued 2002123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7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CR55]환경보전중기계획(정회성).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제1편 기본 구상과 미래 비전 1<br>제1부 환경정책의 추진성과 평가와 향후전망 3<br>제1장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5<br>제2장 환경정책의 여건 변화 및 과제 15<br>제2부 제3차 환경개선 중기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31<br>제3장 계획의 목표와 추진체계 33<br>제4장 추진전략과 구조 45<br><br>제2편 부문별 정책과제와 추진계획 47<br>제3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49<br>제1장 대기질 관리 51<br>제2장 수질환경 관리 69<br>제3장 상?하수도 87<br>제4장 폐기물 및 재활용 103<br>제5장 유해화학물질관리 119<br>제4부 생명이 번창하는 자연환경 보전 131<br>제6장 국토관리의 환경친화성 강화 133<br>제7장 토양관리와 지하수이용 145<br>제8장 해양환경관리 159<br>제9장 자연생태계 및 생물자원 보전 169<br>제5부 지구?지역환경 보전 및 개선의 선도 187<br>제10장 지구환경문제 대응 189<br>제11장 동북아 및 지역환경협력 201<br>제12장 남북 환경협력 213<br>제13장 WSSD 후속체제 대응 225<br>제14장 환경통상 지평의 확대 233<br><br>제3편 환경관리 기반 및 지원체계의 강화 243<br>제6부 환경과 경제가 공영하는 복지사회 245<br>제1장 환경과 경제의 통합 247<br>제2장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255<br>제3장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267<br>제4장 환경경영과 자발적 환경관리 279<br>제7부 지식기반의 열린 환경관리체계 구축 285<br>제5장 환경관리체계 287<br>제6장 환경정보화 295<br>제7장 환경교육 및 홍보 307<br><br><br>제4편 제3차 계획의 추진체계와 투자소요 327<br>제8부 계획의 범위와 주요사업내용 329<br>제9부 투자소요 333<br><br>【부록】제2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분야별 추진성과 335<br><br><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안) 전문가팀 구성·운영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제3차 환경개선중기계획의 배경과 의의 □ 중기계획의 배경 □ 수 립 배 경 ◇ 지난 세기 환경정책의 推進成果를 평가하고, 21세기 새로운 환경정책 추진방향 再定立 ? 선진국 대열 진입에 부합하는 선진환경정책의 추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국가비전 2011」등 최근 수립된 중장기 환경비전과 추진전략을 반영한 21세기 핵심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 급격한 환경정책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타부문간 統合과 連繫 추구 ? 지식정보화, 노령화 사회 진입, 餘暇와 삶의 質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대 등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환경정책의 개발 ? 사회?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발전 실현 ◇ 기후변화, 도하개발 아젠다 등 國際環境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발전을 토대로 국민 환경보전 참여 확대 ? 전자정부의 실현 속에 국민의 자발적 환경보전 참여를 확대하고 지구적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참여 □ 계획의 법적 근거와 의의 □ □ 법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5년마다 수립 ? 시행령 제4조의3【중기계획의 내용 등】 - ⑴환경개선목표, ⑵분야별 환경개선사업, ⑶환경과학기술의 개발?진흥에 관한 사항, ⑷기타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계획의 성격 ? 환경보전장기계획 ?환경비전21?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기간의 계획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관계부처 환경정책과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총괄하는 종합계획 ?「새천년국가환경비전」에 나타난 기본원칙과 전략, 추진과제의 통합, 「환경비전 2011」의 중장기 환경정책 추진전략 및 목표를 반영한 단위사업 발굴 등 21세기 환경비전과 전략을 종합하고 구체화하는 계획 □ 그간의 중기계획 수립 내역 ? '9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수립 절차 □ □ 제3차 중기계획 수립 추진경과 ? 2002. 2 : 중기계획 수립 추진계획 시안 마련 ? 2002. 3 :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계획 작성지침 마련?시달 ? 2002. 6 : 환경부 중기계획 시안 작성 ? 2002. 7~8 : 실?국 및 전문가 검토회의(2회) ? 2002. 9 : 중기계획 전문가팀 구성(KEI) - 제1팀 : 총괄팀 - 제2팀 : 지구환경팀 - 제3팀 : 환경관리팀 - 제4팀 : 수질?상하수도팀 - 제5팀 : 자연?국토팀 - 제6팀 : 관리기반팀 ? 2002. 9~10 : 환경부 초안 수정 및 보완 ? 2002. 10~11 : 분과별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분야별 추진계획의 검토 및 보완) ? 2002. 11 : 통합시안 작성 ? 2002. 11 : 환경부 국실과 재협의 ? 2002. 12 : 주요집단 참여토론회 ? 2002. 12 : KEI 시안 완성 □ 향후 추진계획 ? 2003 :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2003 : 부처간 협의 ? 2003 :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자문 ? 2003 : 정부안 확정 발표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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