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안정성 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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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용하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3Z -
dc.date.issued 200010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82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서언 1<br>2. LMOs 환경위해성 평가에 관한 국제동향 2<br> 2.1. LMOs 환경위해성 평가의 발자취 2<br> 2.2. LMOs 환경방출 5<br> 2.2. LMOs 환경위해성 평가요소 및 방법 9<br>3. 사례연구 13<br> 3.1. 사례 선정의 사유 13<br> 3.2. Autographa californica NPV(AcNPV)의 환경위해성 평가 14<br> 3.2.1. AcNPV에 대한 개요 14<br> 3.2.2. 영국정부의 위해성 평가절차 15<br> 3.2.3. 신청기관의 환경위해성 평가신청 서류 20<br> 3.2.4. 영국정부의 위해성평가 실험 검토 32<br> 3.2.5. 승인에 따른 신청기관의 환경방출 및 방출 결과보고 등 40<br> 3.2.6. 환경방출실험에 관한 외부 의견 41<br> 3.3. Psuedomonas aureofaciens SW25EeZY-6KX의 환경위해성 평가 45<br> 3.3.1. Psuedomonas aureofaciens SW25EeZY-6KX에 대한 개요 45<br> 3.3.2. 영국정부의 위해성 평가절차 46<br> 3.3.3. 신청기관의 환경위해성 평가신청 서류 46<br> 3.3.4. 영국정부의 위해성평가 실험 검토 55<br> 3.3.5. 승인에 따른 신청기관의 환경방출 및 방출 결과보고 등 59<br> 3.4. Case-Study 종합 검토 의견 62<br> 4. 결론 63<br><br>부록 <br>영국 ACRE의 고등식물을 제외한 유전자변형된 생물체의 환경방출 신청서류 양식<br>AcST-3의 환경방출신청서<br>영국 환경부(DETR)의 AcST-3의 환경방출승인서<br>AcST-3의 환경방출 후 평가보고서<br>Psuedomonas aureofaciens SW25의 환경방출신청서<br>Psuedomonas aureofaciens SW25의 환경방출승인서<br>Psuedomonas aureofaciens SW25의 환경방출결과 보고서<br><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생명공학 안정성 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발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위해성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결론 부분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본 연구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있어 까다롭다고 인식되고 있는 영국에서 시행한 위해성 평가를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위해성 평가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미생물을 대상으로 하고, 영국에서도 논란이 크게 있었던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AcST-3)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사례 검토를 통해 나타난 것은 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해성 평가 절차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을 신청하기 이전에 신청자는 ACRE와 사전에 다수의 회의를 통한 상호간의 의견 교환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ACRE에 서류를 접수한 이후 ACRE의 위해성 평가는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또한 위해성 평가 대상의 위해성이 다소 있을 것으로 추정되거나 학문적인 기초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경우 외부로 LMOs가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방출조건을 전제로 하여 환경방출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 사례는 fluorescent pseudomonad SBW25EeZY6KX의 환경방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LMOs의 환경위해성 평가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평가절차는 미국, 일본 등과 영국의 위해성 평가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신청서에 제시되는 각 평가항목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것은 위해성 평가자에게 위해성 평가를 일임하는 것으로 위해성 평가위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영국의 평가 위원들의 특이점은 학술적인 면뿐 아니라 위원들 중에 사회적,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비정부단체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LMOs의 위해서 평가위원의 구성은 향후 국내에서 LMOs의 위해성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인 AcST-3 위해성 평가 및 그 이후의 논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시킨 바이러스의 환경 위해성은 다른 생물체 보다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수년간의 환경방출실험 이후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AcST-3의 위해성은 현대의 과학기술로서 검측되고 있지 않다. 물론 현대의 과학기술이 바이러스의 환경위해성을 완전하게 밝힐 수는 없을 것이나, 다른 LMOs의 환경위해성 평가결과와 비교하거나 또는 바이러스의 본체(baculovirus)의 특성과 비교할 때 환경위해성이 유난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AcST-3의 환경방출의 시행시 각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열띤 논쟁은 제도적 차원에서 일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해성 평가 이후 거의 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LMOs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금번 연구된 영국의 LMOs 위해성 평가방법과 체계, 이전에 연구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해성 평가체계 빛 방법 등을 볼 때, 국내의 여건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대비한다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첫째, 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전문인력은 단기간에 양성될 수 없다. 비록 우리나라가 생명공학 분야에 비교적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LMOs의 위해성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극히 소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공학기술 개발에 관한 전문인력을 LMOs의 위해성 평가인력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위해성 평가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뒷받침이 되어야 비로소 LMOs의 위해성 평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위해성 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양성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외국의 LMO 위해성 평가사례의 연구이다. LMOs의 위해성 평가는 case-by-case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자료가 누적되어야만이 이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 수행한 위해성 평가의 사례 연구는 금번 연구에서 도출된 2건을 포함하더라도 불과 10건에 불과하다.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단계에 있는 수백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사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셋째, LMOs의 위해성 평가체계 및 시설의 구축이다. 국내에서 LMOs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외부와 격리시키어 LMOs의 비의도적인 환경방출을 방지할 수 있는 공인시설은 현재 없다. 이미 미국, 일본의 경우는 지난 10여년간 이러한 시설을 확보하고 꾸준히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향후 LMOs의 위해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LMOs의 비의도적인 환경방출을 차단할 수 있는 격리포장과 온실, 이러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ng-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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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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