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개선방안 연구(1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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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7Z -
dc.date.issued 2008123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3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2008-062(최지용)_상수원보호구역 최종보고서(1차년도)-최종.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br> 제1장 서 론 <br>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br>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제2장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실태 <br>2-1. 상수원 보호관련 법 및 제도 <br> 1. 상수원보호구역 직접 규정 <br> 2. 상수원보호 관련 규정 <br>2-2. 상수원보호구역 운영실태 <br>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br>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br> 3.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사례 <br>2-3.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설문조사 <br> 1. 상수원보호구역의 인식 및 지정에 관한 사항 <br>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br> 3. 현행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 규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br> 4. 상수원관리 관련 기타 의견에 관한 사항 <br> 5. 설문조사 결과 종합 <br> 제3장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적정관리 방안 <br>3-1. 적정관리를 위한 이론적 틀 확립 <br> 1. 환경규제 및 관리의 기본원칙 <br> 2. 환경규제시스템 변화 <br> 3. 환경규제시스템의 합리적 개선 방안 <br> 4. 상수원의 적정관리 방향 <br>3-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적정성 검토 <br> 1. 지정기준의 적정성 <br> 2. 관리기준의 적정성 <br> 3. 지정 및 관리기준 검토의 시사점 <br>3-3.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선방안 <br>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br>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br> 제4장 간접취수 및 지하수 취수원의 적정관리 방안 <br>4-1. 간접취수방식의 특성 및 기본시설 기준 <br> 1. 강변여과의 개념 <br> 2. 강변여과수 국내·외 적용사례 <br> 3. 강변여과 기본시설기준(안) <br>4-2. 지하수 및 강변여과 취수원의 보호구역 설정방안 <br> 1. 지하수 및 강변여과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고찰 <br> 2. 일반지역 지하수 취수정의 포획권 설정 <br> 3. 강변여과 지하수 취수정군의 포획권 설정 <br>4-3. 지하수 및 강변여과 취수원 관리방안 <br> 1. 취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제안 <br> 2. 보호구역 관리방안 제안 <br>4-4. 지하수 및 강변여과 취수원보호를 위한 법 및 제도개선 <br>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br>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br> 3. 용어의 정의 등 기타 <br>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br> 참고문헌 <br> 부록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개선방안 연구(1차년)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수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수질을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해당 시·도지사에 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오·폐수를 버리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고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의하여 벌칙을 받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9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보호구역 밖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재원은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와 국고보조로 마련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근거는 1961년에 「수도법」이 제정되어 제3조에서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3월 24일 포항시 제 2수원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이래 2006년 말 353개소, 1,290㎢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도입된 지 약 50년이 흘러 당시보다 현재 물 관리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전반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 인근지역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에 의해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갈등이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반면에 난분해성 오염물질 증가와 오염원처리의 한계 등으로 국민의 상수원에 대한 불신 증가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법 및 제도 검토, 여건변화를 반영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한 이론적 틀 확립, 보호구역 지정기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검토,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수준의 적정성 검토 등을 바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적정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도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구 상류의 수면과 인접 토지를 포함하여 지정된 일정구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1항에 의해 취수시설이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 중에서 설치할 수 있고, 제4조 2항에 의해 취수원이 하천인 경우 상류 4㎞, 호소인 경우 만수위 기준으로 4㎞이며 취수량, 수질 및 개발 잠재력 등에 따라 ±3㎞를 가감할 수 있다. 상수원 수질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모든 국가에서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여 왔다. 보호구역 지정 이후, 도시의 확대와 토지이용고도화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성, 토지이용과 국민의 재산권행사의 제약, 주민생활의 불편함 등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적정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정 및 관리기준자료 수집 및 분석, 상수원보호구역 운영실태 평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개선 방안 도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개선을 위한 법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을 주요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실태, 각종 관련 법 및 제도검토”;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전략 수립”; 취수원 별 보호구역 지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간접취수방식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기본적인 시설기준(안) 마련, 간접취수방식(강변여과, 하상여과, 인공함양) 보호구역 지정기준 마련,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이용할 경우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 재검토 등 “보호구역 지정기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검토”; 행위제한기준의 적정성 검토,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원칙 재설정 및 행위규제의 개선방향 마련 등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수준의 적정성 검토”;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방안, 보호구역 적정 지정 및 관리(금지 및 제한행위) 개선방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방안제시” 등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법, 규정, 지침 등의 검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사례 검토, 상수원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각종 제도와 연계한 보호구역 제도 분석,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실태 및 효율성 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 및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 규정, 지침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작성된 초안은 자문회의에서 검토하여 보완하였고 최종수정안은 자문의견, 설문조사 등 관계자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민, 전문가, 수도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i-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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