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영남권 및 영산강호남권 광역생태축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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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전성우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8Z -
dc.date.issued 2009123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4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낙동강영남권_및_영산강호남권_광역생태축_구축_연구.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br> 2. 연구 내용 및 방법 <br> 2.1. 공간적 범위 <br> 2.2. 내용적 범위 <br> 제2장 광역생태축의 개념 및 생태축 구축 사례 <br> 1. 광역생태축 개념 <br> 1.1 생태네트워크의 개념 및 유형 <br> 1.2 유사개념 고찰 <br> 1.3 광역생태축 개념 정립 <br> 2. 국내?외 생태축 구축사례 <br> 2.1 국내사례 <br> 2.2 국외사례 <br> 2.3 사례 종합 및 분석 <br> 제3장 낙동강영남권 및 영산강호남권 현황 조사?분석 <br> 1. 일반 현황 <br> 2. 개발지 및 개발 계획 현황 <br> 3. 종합 분석 <br> 제4장 광역생태축 구축 기준 검토?조정 <br> 1. 전국적 적용을 위한 구축 기준의 검토 <br> 2. 평가 항목별 분석 <br> 2.1 기존 보전가치평가항목 분석 <br> 3. 평가방법 조정 <br> 3.1. 절대평가 <br> 3.2. 상대평가 <br> 4. 신규 평가항목 도입 <br> 4.1. 연안축 평가항목 검토 <br> 4.2. 연안축 평가방법 <br> 제5장 5대권역 광역생태축 구축 및 관리범위 산정 <br> 1.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물축(육지부분) <br> 1.1. 절대적 기준 평가 <br> 1.2 상대적 기준 적용 및 평가 <br> 1.3 기개발지 제척 및 관리지역 초안 <br> 1.4 산림패치 분석 <br> 1.5 연결성 분석 <br> 1.6 관리지역 확정 <br> 2. 연안축 <br> 3. 종합 분석 <br> 3.1 축 분석 <br> 3.2. 5대 권역 분석 <br> 제6장 복원대상지역 선정?현장조사 및 복원방안 <br> 1. 복원대상지역 선정 원칙 <br> 2. 복원대상지 선정 결과 <br> 2.1. 개요 <br> 2.2. 한강수도권 <br> 2.3. 금강충청권 <br> 2.4. 태백강원권 <br> 2.5. 낙동강영남권 <br> 2.6. 영산강호남권 <br> 3. 현장조사 <br> 3.1. 개요 <br> 3.2. 한강수도권 <br> 3.3. 금강충청권 <br> 3.4. 태백강원권 <br> 3.5. 낙동강영남권 <br> 3.6. 영산강호남권 <br> 4. 광역생태축 복원 방안 <br> 4.1 광역생태축 복원 방법 <br> 4.2 복원 주체 및 예산의 분담과 복원사업비의 산정 <br> 4.3 복원 절차 및 고려사항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낙동강영남권 및 영산강호남권 광역생태축 구축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난 30~40여 년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산림, 농지, 습지 등 대단위 면적의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었으며, 택지, 도로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요 생태축의 훼손 및 단절이 심화되었다. 특히,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선적 연결성을 고려해야 하는 도로 건설은 많은 산지의 훼손과 생태계의 단절을 야기하였다. 자연자원 등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1980년대부터 국토 생태계 보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부터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관리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와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대부분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야생 동?식물 및 개별 서식지 보전에 치중해왔으며, 전국의 자연생태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전?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에 단순한 생물종 보전 중심이 아닌 국토생태축 보전에 근간을 둔 생태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환경부는 1995년 전국그린네트워크 사업을 수립하였다. 전국그린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주요산지에 야생동물 이동통로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이후로 광역자치단체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녹색네트워크 구상들이 이루어져왔다. 환경부는 2002년에 이를 더욱 구체화하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추진전략(’02.12)’을 수립하여 백두대간, 비무장 지대, 연안?도서 생태축을 3대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도시?농촌의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하여 핵심 생태축과 연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인‘국가환경종합계획(’06~‘15)’에서는 3대 핵심생태축(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에 기반한 통합생태네트워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06.02)’에서는 3대 핵심생태축과 5개 대권역(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의 연계를 통한 자연생태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광역생태축 구축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역생태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개념정립이 미약하였으며,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등에서 생태축 구축시 타 지역과의 연계성 및 국토차원에서의 생태네트워크 측면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2007년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 근거하여 광역생태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단순한 생물종 보전 중심이 아닌 국토생태축 보전에 근간을 둔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한강수도권을 시범사업으로 5개 대권역의 광역생태축 구축을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한강수도권과 연계한 금강충청권 및 태백강원권에 대한광역생태축이 구축되었다. 이어서 2009년에는 기존에 구축했던 한강수도권과 금강충청권 및 태백강원권과 연계하여 낙동강영남권 및 영산강호남권의 광역생태축을 구축함과 동시에 권역별 상대기준 및 축별 분석을 통해 전국 5대 권역에 대해 구축된 광역생태축을 통합하였다. 또한, 복원우선순위 선정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복원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복원방안 제시를 통해국토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및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2.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낙동강영남권 및 영산강호남권을 포함함 전국 5대 권역이며, 전체 광역생태축의 구축 기준과 구축 대상은 전국 5대 권역, 현황 조사 및 분석은 낙동강영남권과 영산강호남권이다. 2.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제시된 광역생태축을 구축하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푸른 한반도 만들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3개년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2007년 한강수도권, 2008년 태백강원권, 금강충청권이 구축되었다. 마지막 해인 2009년은 낙동강영남권, 영산강호남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 2년간 수행된 연구를 종합적으로정리한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광역생태축이라는 용어는 사용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유사한 개념이 많아 정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의 개념과 구축방법, 활용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한다. 또한 광역생태축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향후 광역생태축 구축 시 시사점을 정리한다. 둘째, 2009년도 연구대상지인 낙동강영남권과 영산강호남권의 현장을 조사하고, 자연환경적, 인문사회적, 개발사업 등 현황 자료를 정리·분석한다. 이때 문헌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본 연구가 지난 2년간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관점에서 기존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태백강원권의 광역생태축과 국가 3대 핵심 생태축인 DMZ축, 백두대간축, 연안축과의 연계 및 단절현황도 같은 틀에 맞춰 조사·정리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성과 위도의 차이에 따른 생태적특성이 상이하여, 기 설정된 광역생태축 구축 원칙 및 기준의 검증과 전국차원의 일관성 및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 설정된 법제적 기준, 환경·생태적기준의 절대적 기준과 지형적 기준을 포함한상대기준의 검증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대기준의 적용을 통해 전국차원의광역생태축 구축 기준을 재정립한다. 또한 3개 핵심축의 하나인 연안축에 대해서도 광역생태축 구축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절대적 기준과 권역별 상대적 기준의 적용과 평가를 통해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설정한다. 설정된 관리지역에는 중요거점 지역과 네트워크 구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넷째, 전국토가 생태적으로 적절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복원지역이 체계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역생태축 복원지역선정을 위한 선정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한다. 설정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복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복원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권역별 유형별 복원대상지역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원방안을 제시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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