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목적별 수질적정성 시범평가 및 환경기준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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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문유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9Z -
dc.date.issued 2008123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5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용수목적별수질적정성시범평가및환경기준마련연구.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br> <br>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다. 법적 근거 2. 연구 범위 및 내용 <br> <br> 제2장 현 수질기준체계의 용수모적 측면 1. 국내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가. 수질기준체계 나. 현행 수질기준 체계의 장?단점 2. 선진국의 수질기준체계 가. 등급분류형 나. 용수분류형 다. 혼합형 라. 유형별 장단점 분석 3. 현행 수질기분체계의 개선방향 가. 국내 수질기준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나. 등급분류와 용수분류의 필요성 <br> 제3장 대표 중권역지역의 용수목적별 이용실태 1. 대권역별 대표 중권역지역 선정 가. 대표 중권역지역의 1차 선정 : 용수 이용실태 파악 나. 중권역별 수질 현황 다. 중권역별 경제?사회 현황 라. 대표 중권역지역 선정 2. 대표 중권역지역의 용수 목적별 사용 실태 가. 조사방법 나. 대표 중권역지역의 용수 이용 실태 3. 대표 중권역지역별 용수사용 실태 비교 가. 생활용수 나. 공업용수 다. 농업용수 라. 수영용수 <br> 제4장 용수목적별 수질적정성 평가 1. 대표중권역지역의 수질 적정성 평가 가. 국내 수질기준과 비교 나. 선진국의 수질기준과 비교 2. 수질적정성 평가 방안 가. 기존 평가방안 비교 나. 기존 수질 적정성 평가 방법 사례 분석 다. 7단계 평가방안 개발 <br> 제5장 용수목적별 수질기준 개선방안 1. 용수목적별 분류 검토 가. 용수목적별 적용범위 제시(안) 나. 용수목적별 분류의 필요성 2. 용수목적별 수질 기준안 가. 생활환경기준 개선안 나. 수영용수 수질기준(안) 다. 생태보전용수 수질기준(안) 3. 수질기준 설정방법 및 절차 제6장 결론 및 제언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용수목적별 수질적정성 시범평가 및 환경기준 마련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의 목표이며, 당해 국가의 사회, 경제, 산업수준, 자연환경 등의 특성을 회대한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각 국의 수자원 여건, 경제 수준, 산업수준, 사회적 수요 등에 따라 수질기준의 항목과 기준값을 설정하고 있으며, 자국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선 및 보안을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분은 등급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적용범위를 전 국토의 공공수역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하천과 호소 내 수질을 등급으로 나타냄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등급을 기분으로 수질개선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 상수원과 더불어 다양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천과 호소로부터 취수된 물은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등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이용되고 있으며, 취수하기 전에도 수영, 물놀이, 낚시 등과 같은 레크레이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량 확보와 더불어 높아져가는 일반 국민들의 환경적 관심에 따라 각 용수목적에 적합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자연 상태의 물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량과 수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이처럼 다양한 용수목적에 대해 각 등급에서 사용가능한 용수만을 비고에 기술하고 있어, 실제로 각 용수이용에 필요한 수질 공급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6년두터 향후 10년간(2006년 ~2015년)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환경부,2006)을 마련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잡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쾌적한 수변공간에 대한 조성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인간이 사용하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와 더불어 수생태 보전을 위한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생기준을 부각시키고 이를 위한 수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수역 전체의 수질을 획일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용수목적에 따른 요구 수질을 확보하고 수생태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질기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용수의 이용 현황과 수질적정성 및 수질기준 항목들의 위해성에 대한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유역별 대표 중권역지역에 대한 용수사용 살태를 조사하고 수질 적정성을 평가하여 용수목적별 이용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현행 기분을 주요 선진국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용수목적 분류와 등급구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현황 및 검토 자료를 토대로 현행 등급제로만 분류되어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용수목적별로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하천 및 호소에 대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1978년 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적정성을 유지하기위해 몇 차례에 걸쳐 보안되었다. 이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하천의 생환환경기준, 호소의 생황환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수질오염으로부터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이수목적에 적합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행정상 정책목표, 미래지향적 정책 목표이며 또한 간접적 규제기능을 하고 있다. ○ 행정상 목표 : 공공수역의 적정한 수환경유지를 위한 각종 시책의 목표 ○ 미래지향적 목표 : 미래에도 현재의 상황보다 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목표 ○ 간접적 규제기능 : 환경기준 미달성시 각종 수질관리를 실시토록 유도 본 연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의 제1절 환경기준 제10조 환경기준 설정 및 제11조 환경기분의 유지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수질오염의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조항에 따라, 적합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적정성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절 10조의 1: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에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절 11조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분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려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연구의 집행을 할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에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면적?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중권역?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에 근거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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