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연적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과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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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창석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5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50Z -
dc.date.issued 2006071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6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친자연적 집단시설지구 정비 방안.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Ⅰ. 서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1) 연구의 배경 <br> 2) 연구의 목적 <br> 3) 집단시설지구 정비의 개념 <br>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br> 1) 연구방법 <br> 2) 연구범위 <br> 가. 연구대상범위 <br> 나. 주요 연구내용 <br> 3) 연구수행과정 <br> <br> Ⅱ. 국립공원 현황 및 장래이용여건의 변화 <br> 1. 국립공원 현황과 특성 <br> 1) 자연공원의 지정 및 관리현황 <br> 2) 국립공원 현황과 특성 <br> 가. 지정현황 <br> 나. 용도지구 지정현황 <br> 다. 공원시설현항 <br> 라. 토지소유현황 <br> 2. 장래 이용여건의 변화 <br> 1)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br> 2) 국립공원 이용형태 변화 <br> 3. 국립공원 탐방수요 전망과 행태특성 <br> 1) 국립공원 탐방수요의 변화와 전망 <br> 가. 국립공원 탐방객의 변화특성 <br> 나. 국립공원 장래이용수요 전망 <br> 2) 국립공원 탐방행태의 특성과 변화 <br> 가. 국민여행의 탐방목적과 특성 <br> 나. 국립공원 탐방행태와 특성 <br> <br> Ⅲ. 국립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실태와 문제점 <br> 1.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지정현황 및 특성 <br> 1) 지정면적 <br> 2) 세부 용도지구의 계획특성 <br> 가. 전반적인 분포특성 <br> 나. 공원집단시설지구별 세부용도지구의 계획특성 <br> 다.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세부 용도지구와 탐방수요와의 상호관계 분석 <br> 3) 개발주체에 따른 개발현황 <br> 4) 집단시설지구내 미조성시설의 계획변경수요 <br> 2. 집단시설지구 유형 구분과 특징 <br> 1) 개발현황에 따른 유형구분 <br> 2) 용도지구에 따른 입지유형별 현황과 특성 <br> 가.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에 기초한 입지유형 <br> 나. 마을지구에 기초한 입지유형 <br> 다. 자연보존?환경지구와 마을지구에 기초한 입지유형 <br> 3. 공원집단시설지구의 문제점과 정비필요 <br> 1) 집단시설지구의 문제점 진단 <br> 가. 공원집단시설지구와 주변지역간의 경쟁 가속화 <br> 나. 집단시설지구의 생태?환경적 영향과 기능의 변화 <br> 다. 기반시설의 부족과 건축물의 노후화 <br> 라. 경관훼손과 차폐 : 불량경관과 문제경관의 형성 <br> 2) 집단시설지구의 친자연적 정비의 필요성 <br> 가. 집단시설지구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br> 나.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수요의 합리적 고려 <br> 다.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 필요성 <br> <br> Ⅳ.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관련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br> 1. 국립공원 지정목적 및 용도지구별 규제 <br> 1) 지정목적 및 지구세분화 <br> 2) 용도지구별 규제현황 <br> 2.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련 제도의 특성 <br> 1) 지정목적 <br> 2) 집단시설지구의 법적 규제현황 <br> 3) 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제도변화 <br> 4) 집단시설지구와 자연?밀집마을지구의 법적 규제현황의 비교 <br> 3.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br> 1) 집단시설지구의 관리법제의 문제점 <br> 가. 집단시설지구 기본 취지의 오해 <br> 나. 집단시설지구 세분 운용의 불합리 <br> 다. 세부용도지구 허용행위 기준의 불합리 <br> 라. 집단시설지구가 지닌 용도지구로서의 타당성 <br> 2)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br> 가. 집단시설지구의 재평가 <br> 나. 세부용도지구의 재검토 <br> 다. 집단시설지구 행위기준의 재검증 <br> 라. 집단시설지구의 정비의 제도화 <br> 마. 집단시설지구의 지정 및 관리개념의 변화 <br> <br> Ⅴ. 집단시설지구 정비관련 해외사례와 시사점 <br> 1. 일본사례 <br> 1) 일반적 현황 <br> 2) 국립공원의 관리체계와 특성 <br> 3) 집단시설지구의 규제현황과 특성 <br> 가. 집단시설지구의 개념과 선정기준 <br> 나. 집단시설지구의 지정현황과 특성 <br> 다. 집단시설지구의 정비지침 <br> 라. 사례연구 :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정비사례 <br> 2. 대만사례 <br> 가. 일반현황 <br> 나. 켄팅국가공원(懇丁國家公園) <br> 3. 미국 및 캐나다사례 <br> 1) 캐나다 국립공원 <br> 가. 일반현황 <br> 나. 밴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 <br> 다. 요호(Yoho) 국립공원 <br> 2) 미국 국립공원 <br> 가. 일반현황 <br> 나. 관리실태 <br> 4. 시사점 <br> 1)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여건의 종합비교 <br> 2)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에의 시사점 <br> 가.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공원구역 외부에 <br> 집단시설지구 설치 및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수 확대 <br> 나. 집단시설지구의 계획적 관리강화 <br> 다. 집단시설지구의 미래성장 등 개발한계 설정 <br> 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br> <br> Ⅵ. 국립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의 도출과 추진방안 <br> 1.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 <br> 1) 현황에 기초한 집단시설지구의 진단 <br> 2) 집단시설지구 원칙에 충실한 조성기조 변화 <br> 가. 집단시설지구의 개념 <br> 나. 집단시설지구 원칙에 충실한 조성기조 변화 <br> 3)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의 작성절차 <br> 2.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정비방안의 도출 <br> 1) 정비유형의 도출 <br> 가. 1단계 : 정비형태를 고려한 유형구분 <br> 나. 2단계 : 정비목적을 고려한 유형구분 <br> 2) 정비유형별 추진전략 <br> 가. 정비추진전략 <br> 나. 정비유형별 추진전략의 적용 <br> 3)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정비유형 구분 <br> 가. 정비유형의 적용기준 <br> 나.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유형의 구분 <br> <br> Ⅶ. 국립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사례연구 <br> 1. 사례대상지구의 선정 <br> 1) 선정원칙 <br> 2) 사례대상지구 선정 <br> 2. 사례대상지역의 정비방향 설정 <br> 1) 설악산국립공원 <br> 가. 국립공원 주변 여건분석도 <br> 나. 집단시설지구 주변 여건분석도 <br> 다. 설악동 제1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br> 라.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br> 마. 설악동 제3집단시설지구 <br> 바. 정비방안 추진구상 <br> 2) 내장산국립공원 <br> 가. 국립공원주변 여건분석도 <br> 나. 집단시설지구 주변 여건분석도 <br> 다. 봉룡동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br> 라. 정비방안 추진구상 <br> 3) 태안해안국립공원 <br> 가. 국립공원주변 여건분석도 <br> 나. 집단시설지구 주변 여건분석도 <br> 다. 몽산포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br> 라. 정비방안 추진구상 <br> 3. 종합검토 <br> <br> Ⅷ. 국립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br> 1. 법?제도적 개선과 계획적 관리기법의 도입 <br> 1) 선진국 법제관련 조사 <br> 가. 일본 <br> 나. 대만 <br> 2) 선진사례의 시사점 <br> 3)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br> 가. 집단시설지구 성격 재정립 <br> 나. 집단시설지구 세부용도지구의 운용의 합리화 <br> 다.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의 제도적 개선 <br> 4) 계획적 관리기법 도입 : ‘(가칭) 집단시설지구 계획관리제도’ 마련 <br> 2. 친자연적 토지이용기준 및 건축물?공원시설지침의 작성 <br> 1) 환경?생태적 수용력에 기초한 토지이용기준 마련 <br> 가. 환경?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토지이용 <br> 나. 집단시설지구의 친자연적 토지이용기준 <br> 2) 공원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 및 공원시설지침 <br> 가. 시설물 특성 및 기능 정립 <br> 나. 공원시설 기능정립 방안 <br> 다. 건축물 계획지침(안)의 마련 <br> 라. 공원시설지침(안)의 작성 <br> 3. 협력적 추진체계의 구축 <br> <br> Ⅸ. 요약 및 결론 <br> 1. 연구결과의 요약 <br> 2. 연구결과의 의의 <br> <br> Ⅹ. 참고문헌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친자연적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과업수행계획서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전국의 공원집단시설지구의 현황 분석을 통한 정비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몇 가지 원칙에 의해 정비방안의 작성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음 ① 집단시설지구 원칙에 충실한 조성 기조 설정 - 국립공원관리와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지역으로 탐방편의시설을 집단적으로 모아놓은 지역으로 정의 - 비용수요추정에 의한 필요한 시설 확보, 용지면적 확보방식이 아닌 가용용지의 자연환경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시설배치 방식으로 전환 ② 정비방안 작성 절차의 합리화 - 공원집단시설지구의 현황을 미조성, 일부조성, 조성 후 현상유지, 조성 후 노후?쇄락지구로 유형화 - 공공주도의 개발과 공동책임의 원칙, 계획적 정비 우선의 원칙, 지역자원특성을 고려하는 3가지 대원칙에 근거한 정비방안 마련 - 정비형태는 현지정비형, 이전정비형, 해제정비형으로 구분하고 정비목적에 따라 현지정비형을 탐방지원중심, 편의거점중심, 체류거점중심으로 세분화 ③ 법?제도적 개선과 계획적 관리기법 도입 - 법?제도적으로는 밀집마을지구와 집단시설지구간의 행위규제의 방식을 일원화하며 규제내용 조정을 고려 - 집단시설지구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용도지구개념에서 사업지구 개념으로 전환을 검토하여 추진 -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과다한 녹지 및 유보지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구지정해제 및 용도지구 전환을 검토하고 지구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을 구축 - 조성완료 및 일부조성 집단시설지구의 현지정비형에 대해서는 계획적 관리기법으로서 ‘(가칭)집단시설지구 계획관리제도’ 도입을 추진 ○ 집단시설지구내를 현지정비형으로 정비하는 경우 친자연적 토지이용 기준 마련 및 공원시설지침을 작성하여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계획 작성 필요 ① 친자연적 토지이용기준 - 집단시설지구 탐방특성과 생태?환경수용력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별 운영관리계획의 작성 고려 ② 건축물 및 공원시설 지침의 작성 - 집단시설지구 배치시설은 공원탐방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원보전 및 관리시설만을 배치하는 원칙 작성 - 세부용도지구와 배치시설간의 적정 기준 작성 - 집단시설지구 주요 건축물인 공공시설과 숙박, 상업시설에 대한 건축물 지침 마련 - 집단시설지구별로 지역 특성을 살린 건축물 적용 배색 등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 공원집단시설지구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적극적 협력으로 유지?발전하는 지구로 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① 협력적 추진체계의 구축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와 지역주민과의 협력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유도 -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관협정 등 협약제도 마련 - 환경적 지속성, 사회?문화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에 근거한 집단시설지구 계획기준 작성을 통한 지구 관리의 효율성 도모 ② 총괄추진운영체계 구성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협의하여 선정한 추진주체에 의한 정비 추진 필요 - 공공주도의 개발과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 구성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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