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온실가스 부담방식에 관한 논의방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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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용건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5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50Z -
dc.date.issued 2005113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6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국제온실가스부담방식에관한논의방향및전망.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Ⅰ.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br> 1.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br> 2.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부담 관련 규정 <br> 3.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특성 <br> <br> Ⅱ. 국제 온실가스 감축의무 관련 협상 동향 <br> 1. 주요 국제회의의 관련 논의 동향 <br> 2. 주요국 입장 및 전략 <br> 2.1 미국 <br> 2.2 EU <br> 2.3 캐나다 <br> 2.4 중국 및 개도국 <br> 2.5 러시아 <br> 2.6 멕시코 <br> 2.7 일본 <br> <br> Ⅲ. 국제 온실가스 감축의무 관련 연구 동향 <br> 1. 정량적 감축목표의 형식에 대한 접근 <br> 2. 정량적 감축목표의 시기 및 배분 <br> 2.1 누적 배출량에 따른 감축의무 할당방식(브라질 제안) <br> 2.2 일인당 배출량의 균등화 <br> 2.3 부문별 접근방식 <br> 2.4 다단계 접근방식 <br> 2.5 기타 <br> 3. 비정량적 감축정책 <br> <br> Ⅳ. 향후 협상 전망 및 시사점 <br> 1.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제협상 전망 <br> 2.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제협상 대응방향 <br> <br> Ⅴ. 참고문헌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국제 온실가스 부담방식에 관한 논의방향 및 전망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선진국 및 동구권으로 구성된 부속서 I국가의 2008-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제한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으며, 교토의정서 규정에 따라 2012년 이후의 감축의무에 대한 협상이 올해 개시될 예정이다. 특히, 2012년 이후의 감축의무 협상과정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참여가 심각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 2012년 이후에 대한 감축의무 부담방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비공식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개도국의 감축의무 방식에 대해서 교토의정서에서와 같은 구속적인 정량적 배출한도 설정방식 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비구속적인 목표의 수립 필요성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고정총량 목표가 아닌 배출집약도(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 형태의 목표 이행이 일부 개도국에 적합한 방안으로서 활발히 논의중이다. 3.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및 다수 연구기관에서 국가 단위의 감축목표와 달리 부분 혹은 업종 단위의 감축목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감축목표의 초과달성시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비구속적 크레딧 메카니즘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부문/업종 단위의 국제정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4. 아직 미래의 감축의무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지는 않고 있지만 각국은 이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탈퇴와 함께 국가경제에 부담이 큰 단기적인 배출제한 보다는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목표에 대한 합의 필요성과 함께 개도국을 포함하는 단계적 감축의무 부담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필요한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이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선발개도국인 멕시코의 경우도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이 최우선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도국의 감축의무 동참에 있어서도 개도국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캐나다는 교토의정서상 감축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감축의무 부담방식에 있어서 주요 다배출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5. 향후 국제 협상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목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기술의 역할이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유지?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등 교토의정서 비당사국의 경우도 지역 혹은 부문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확대되고 이들 비당사국의 부분적 거래시장이 교토 배출권 시장과 연계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통합?조정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증가율 등 주요 지표에 있어서 우선적인 감축의무 부담 대상국으로 평가된다. 반면, 선진국에 근접한 선발개도국으로서 과거 및 현재의 배출량 절대수준 및 증가율이 매우 높고 미래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출증가가 예상될 뿐만아니라, 높은 에너지가격과 에너지절약 정책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배출삭감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7. 향후 국제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의 원칙에 따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이행해야 하며, 국?넉으로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국내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교토의정서상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한 국내 감축조치의 이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도 내에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국내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보상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적 기여와 국내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8.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목표의 채택과 온실가스 배출삭감경로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해 이러한 논의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예방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보급,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2년 이후에는 주요 업종 및 부문별 국제규제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다소비 업종 및 부문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삭감을 위한 역량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록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단기간내에 구속력 있는 강제이행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나 국제적인 여론과 선진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고려할 때 언제든지 무역규제화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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