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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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홍용석 -
dc.contributor.other 문현주 -
dc.contributor.other 이윤 -
dc.contributor.other 이정석 -
dc.contributor.other 조성철 -
dc.contributor.other 김선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0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08Z -
dc.date.issued 201210930 -
dc.identifier A 환6100 2012-1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7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3/한강수계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비_홍용석.pdf -
dc.description.abstract 1. 과업의 배경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사업으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 지역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업임 -사업의 목적은 팔당수질종합대책 이후 상수원관리지역에 지속되고 있는 행위 규제의 부담을 상류와 하류가 유역 공동체적으로 분담하는 데에 있음.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운용됨 -한강수계에서 주민지원사업은 1999년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한강법 시행령 별표 3 규정에 의하면, 사업 수단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됨. 또한 일반지원사업 중에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정화사업 등의 세부 사업 수단이 구분되어 있어 규제를 받는 지역의 생활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음 *주민지원사업의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 중 최근까지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던 이슈는 ‘사업비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문제임 -그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환경부, 2009)’,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사업의 아이템 개발 연구사업(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010)’, ‘직접지원사업 집행방법 개선방안 마련 연구(한강유역환경청, 2010)’,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일반지원사업 지원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사(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011)’ 등의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배분방식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이상의 보고서에서는 대안적인 배분방식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있으나 각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인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특히 주민지원사업의 배분 산식에서 규제지역별 면적과 가중치, 인구 규모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이 각 보고서마다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가중치를 적절하게 보정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그간 제시되었던 다양한 개선 방안 중 어떠한 대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와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임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을 둘러싼 외부 정책환경이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배분 방식의 합리적 조정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은 기본적으로 규제의 정도에 비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의 행위 규제 수준이 줄어든다면 이에 대응하여 기존 배분 방식의 산식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2013. 6. 1.)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제외)의 행위제한이 완화되었기에(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위제한 적용 배제), 이를 고려해 사업비의 규모 및 배분 구조의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 -또 오염총량관리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세부 지역에 따라 불균등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총량관리제, 특별대책지역의 운영 지침, 개정하고자 하는 지침 등의 규제정도를 평가하여 지역 간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현행 배분 산식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1<br>1. 과업의 배경 1<br>2. 과업의 목적 3<br>3. 과업의 범위 3<br>4. 과업 수행의 추진도 6<br><br>Ⅱ.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현황 검토 7<br>1.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7<br>1) 일반지원비와 특별지원비의 배분 7<br>2)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방식 8<br>3) 관리청별 배분방식 10<br>2. 주민지원사업 시행 방식의 변화 추이 11<br>1)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의 연도별 개정 내용 11<br>2) 배분방식 변화의 주요 내용 및 정책 이슈 13<br>3.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결정 기준 15<br>1)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의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결정 방식 15<br>2)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및 비중의 변화 추이 16<br><br>Ⅲ.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의 적절성 검토 19<br>1.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의 문제점 19<br>1) 상수원관리지역별 가중치 체계의 문제 19<br>2) 상수원관리지역별 사업비 배분방식의 문제점 22<br>3) 관리청별 사업비 배분방식의 문제점 25<br>2.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개선의 대안별 검토 27<br>1)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개선의 방향 27<br>2) 대안별 사업비 배분 결과의 비교 29<br><br>Ⅳ.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정책 이슈 검토 36<br>1.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의 변화 36<br>1) 기존 상수원관리지역별 행위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6<br>2)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행위 규제 완화의 내용 40<br>2. 오염총량제 시행과 규제 완화의 의사결정 과정 42<br>1)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조건에서의 규제 환경 42<br>2)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을 고려한 규제 환경의 변화 전망 44<br><br>Ⅴ.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산정 기준 검토 54<br>1.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결정 적용(안)의 대안별 검토 54<br>1) 대안 설정의 배경 및 기준 54<br>2) 대안 1: 현행 방식의 유지 55<br>3) 대안 2: 행위규제 완화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조정 57<br>2. 정책 대안별 비교검토 및 대안 선택 62<br>1) 정책 대안별 SWOT 분석 및 해석 62<br>2)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결정 적용(안)의 방향 64<br><br>Ⅵ. 정책 개선의 방향 및 시행 과제 66<br>1. 정책 개선 방향의 요약 66<br>1)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의 개선 방향 66<br>2)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방향 68<br>2. 향후 제도 개선 과제 70<br>1) 제도 개선의 단계와 우선순위 구상 70<br>2) 단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 73<br>3) 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 76<br>3. 제도 개선의 대안적인 방향 79<br>1) 지역권 개념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 틀의 개편 79<br>2) 행정적 지원의 정당성 기준에 근거한 가중치 체계의 재검토 -
dc.format.extent 91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한강수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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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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