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가입 타당성 분석 및 후속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Title
나고야의정서 가입 타당성 분석 및 후속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Authors
박용하
Co-Author
유주영; 노태호; 윤정호; 최현아
Issue Date
2011-12-28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7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89
Abstract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2010년, 일본 나고야) 에서 채택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조문 분석 및 동향,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의정서의 후속협상 및 대응 방안 제시임 ? 의정서 채택 전후의 관련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쟁점사항 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합의내용이 의정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당사 국(자)들간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적용범위 등을 포함한 여 러 쟁점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 유전자원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추세로 유전자원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많은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적용범위 등에 대해 유 전자원 이용국(유전자원 빈국) vs 제공국(유전자원 부국), 선진국 vs 개도국의 대립구 도에 따른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ABS관련 현황 및 전망, 의정서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의무사항, 경제·사회적 영향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의 정서 조문 분석을 통해 의정서 대응방안을 논의 ? 향후 의정서가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가입에 따른 i) 국내 법?제도의 수 립 및 이행, ii) 의정서 관련 산업 및 과학 관련 전문능력과 기술력 등, iii) 경제적 영향, iv) 사회적 영향, v)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의정서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상기 5개 부문에서 경제적 영향 부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가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시 ABS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우리가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의정서에 가입과 미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임 ? 향후 의정서가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는 2009년을 기준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로 인한 로열티 지불 등으로 인해 13억~60억 원을 추가 지불해야 하며, 향후 바이오사업 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ⅰ) 바이오산업의 R&D 사업,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량과 판매량의 변화 없음, ⅱ) 의정서로 인한 효과는 ABS 지급액과 시장 가격 상승만을 고려, ⅲ) 고용효과 등의 간접적인 효과 배제, ⅳ) ITPGRFA 해당 64 종을 포함한 농산물 제외, ⅴ)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외국으로부터 얻어지는 ABS 로열티 제외한 것임 ?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유전자원 에 대한 ABS 비용은 지불해야 함.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외국으 로부터 유전자원을 도입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 대가는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간의 사적자치(parties' compliance)에 의해 결정될 것임 ? 의정서에 가입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이 의정서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에 관한 비용이며,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은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의 예상 비용보다 낮을 것임 ※ 우리나라의 ABS당사자가 외국으로부터 유전자원을 도입하고 이용함에 따라 유전자원을 가 져온 당사국(자)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의정서에서 해당하는 유전자원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기에서 추정한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할 ABS 추가비용은 의정서 발효 이후 적용되는 유전자원을 고려한 것으로 의정서에서 적용되는 유전자원 대상이 다 르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할 ABS 추가비용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임. 의정서 상에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CBD 발효('93년)와 의정서 발효 사이의 기간에 적용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기 획득한 자원의 새로운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정서에서 다루는 유전자원의 적용범위가 CBD 발효 시기(‘93년)까지 확대될 경우 ABS 적용에 따른 농업, 의약, 식품 및 화장품, 바이오기술(BT)산업부문에서의 추가 지출비용은 더욱 커질 것임 ? 더불어, 의정서의 규정을 의무준수하기 위한 외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그리 고 모니터링 등의 규제비용 증가 등 사회적인 비용의 추가적인 지출의 증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예상할 수 있음 ? 반면, 의정서의 가입은 국내 유전자원의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상품 화 기대 등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기대, 의정서의 ABS 당사자간 표준모델계약 및 행동규약 등에 따른 유전자원 이용국의 의정서 가입에 따른 경 제적 손실 저감 효과, 유전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을 함양하고 유전자 원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 및 이용방지 효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연보전과 ABS에 관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ABS 관련 산업 부분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 제?사회적인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음 - 의정서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에 관한 표준모델계약(제19조), 행동규 약, 지침 및 모범 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제20조) 등이 명확하게 제시될 경우, 외국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함에 따른 절차와 방법이 투명하고 단순화 될 것으로, 유전 자원을 이용하는 이용국 측에서는 의정서를 유리한 입장에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의정서의 발효를 통해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에 대한 우리의 주권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와 새로운 여러 주체들의 참여기회 증가, 새로운 시장의 확대 등 바이오산업 시장 확대를 위 한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은 우리나라의 새 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의정서의 채택으로 ABS 논의는 문언에 대한 협상의 차원에서 의정서 비준 여부 및 국내 이행법률의 제정 등의 단계로 이동하였으며 의정서를 비준한 각 당사국은 의 정서에 따른 국내 이행법률의 제정 등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의정서는 최종문언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해석론을 낳고 있으며, 적용범위에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의 해석론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의정서의 조문을 이해함에 있어, 핵심 조항의 다수가 직접적인 의무규정으로 구성되 지 않고 ‘endeavour’, ‘encourage’, ‘consider’, ‘promote’등의 표현을 통해 약화된 간 접 의무 규정이라는 점 및 주요 조문들의 당사국이 의무의 수준을 약화시키는 ‘as appropriate’, ‘where applicable’, ‘as far as possible’, ‘if available’ 등의 표현들이 다수 삽입되어 있음 - 의정서 발효후의 새로운 이용 또는 계속적 이익의 발생에 대해서는 의정서 발효 이후 접근된 유전자원에 대해서만 의정서 적용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의정서 발효 후 새로 운 이용의 경우 새로운 접근으로 간주하자는 전제를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다름 - 의정서 발효 전에 접근, 이용, 이익발생이 종료한 경우는 의정서의 적용대상에 포함 될 수 없다는 점에 의견 일치 ? 의정서의 주요 조문의 해석에 따라 각 당사국의 국내 입법의무의 범위가 상이해 질 수 있으며, 후속 협상 및 국외 동향을 신중히 관찰하여 국내 이행법률 등 국내 유전자원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수출보다는 수입량이 크게 많은 수입국이며, 유전자원을 이 용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발전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해외 유전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정서에 비준하고 가입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의정서의 자체의 비준여부는 의정서의 후속적 논의의 추이를 고려하면서 국내 연구 계 및 산업계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한 이용국 조치에 대한 분석이 이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시기적으로는 주요 기술선진국의 가입에 관한 진행을 주시하여 이들 기술선진국들보 다 한걸음 뒤에 비준하고 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Table Of Contents

I. 서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체계

Ⅱ. 나고야의정서의 현황과 전망
1. 의정서의 채택 배경 및 동향
가. ABS 논의 및 의정서 채택배경
나. ABS관련 협상경과 및 주요 논의내용
2. 의정서의 체계 및 주요내용
가. 의정서의 구성 체계
나. 의정서 조항별 내용
3. 의정서의 주요 쟁점사항 및 전망
가. 주요 쟁점
나. 주요 국가의 동향 및 전망
다. 주요 국제기구의 동향
4. ABS관련 사례분석
가. ABS관련 사례
나. 시사점

Ⅲ. 나고야의정서의 가입 타당성
1. 의정서 가입 시 우리나라 의무사항
2. 의정서 가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
가. ABS 관련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사례
나. 경제적 영향
다. 사회적 영향
3. 의정서 가입과 이행에 관한 SWOT 분석
4. 의정서 가입에 대한 타당성 결론

Ⅳ. 나고야의정서 후속 협상 의제 분석 및 대응 방안
1. 의정서 조문 분석
가. 나고야의정서의 의의 및 조문 분석에 있어서의 유의점
나. 나고야의정서 주요 조문 분석
2. ICNP-1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가. 회의 개요
나. 회의 결과
다. 검토의견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Ⅰ · 국내 바이오산업 현황
부록Ⅱ · 국내 유전자원 출처 현황
부록Ⅲ ·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설명 자료집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