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Title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Authors
최지용
Co-Author
김정원; 신지윤
Issue Date
2013-05-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3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02
Abstract
수경시설이란 분수, 연못, 폭포, 수로 등 실내 및 외부공간에 인위적으로 경관 및 물놀이 장소를 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을 이용한 시설물을 통칭한다. 과거에는 주로 경관 창출을 위해 수경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최근 친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닥분수, 계류 등 시민들이 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수경시설의 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환경부, 2010a). 즉, 수경시설의 설치 용도가 감상용에서 물놀이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설치 장소도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놀이공원, 쇼핑몰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두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의 건강 문제이다. 해당 시설의 이용 도중 수경용수가 이용객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뿐만 아니라 용수의 음용 가능성 및 비산되는 수분, 에어로졸(aerosol)의 흡입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 경우, 수경용수의 수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용객들에게 대장균 등 감염에 의한 위장질환과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임산부 등에게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영장, 목욕탕과는 달리 이용객들이 옷과 신발을 그대로 착용한 채 물놀이를 즐긴다는 점에서 비위생적인 요소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 수질 관리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 수경시설 물놀이로 인한 대규모 역학적 사건이 보고된 바 없으나(조영근, 2012), 미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04년 사이 위락용수로 인한 사망 인원이 24명, 질병발생자 수가 18,500여 명에 달하며 그 중 물놀이형 분수 이용 후 질병을 앓은 환자수가 542명이었다(Eisenstein et al., 2008). 따라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적절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0년 8월, 환경부가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수질관리 지침(2010.8.26)”을 발표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하여 수질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침 적용대상 역시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한 물놀이 분수 내 대장균 검출이 지적된 바 있었고, 2011년에는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 물놀이 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분석조차 하지 않는 시설이 존재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환경부 보도자료, 2012.07.11). 더욱이 민간이 설치한 수경시설은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지침 및 규제조차 마련되지 않아 수질관리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에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만을 위한 국가 수질기준을 별도로 설정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수질관리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주 정부 수준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수영장의 한 형태로 간주, 수영장 위락용수 수질 기준을 토대로 수경시설의 수질을 관리하는 법령 혹은 지침을 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친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경시설에서의 물놀이로 인한 이용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학적 측면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이용객들이 해당 시설의 물에 직접 접촉한다는 점에서 단지 감상용으로 설치된 일반 조경용 수경시설과는 달리 엄격한 수질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사용원수, 시설 유지관리, 수질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공공시설에 한정된 관리 대상 범위를 민간시설에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현행 관리제도의 문제점, 해외의 위락용수(recreational water)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제도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 법제화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2-1. 수경시설 유형
1. 평정수형(담수형)
2. 유수형(계류형)
3. 낙수형(벽천형)
4. 분수형
5. 복합형

2-2. 수경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실태
1. 수경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일반 현황
2. 2012년 전국 공공 수경시설 운영실태
3. 민간 수경시설의 설치 및 운영실태

2-3. 관리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향
1. 문제점 분석
2. 개선 방향

제3장 외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3-1.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인한 피해 발생
1. 일반 현황
2. 대표 사례

3-2. 위락용수 수질 기준
1. 자연 위락용수 수질 기준
2. 수영장 수질 기준

3-3.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1. 법규 수준
2. 지침 수준

제4장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개선방안

4-1.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항목 고찰
1. 미생물학적 위험요소
2. 화학적 위험요소
3. 위험요소 관리방법
4. 수질 관리 항목 설정

4-2. 수경시설 관련 규정 및 기준 고찰
1.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 법규 및 지침
2. 외국 수질기준 및 관리제도 비교

4-3.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개선방안
1. 소독 및 여과 의무화
2. 수질 기준 항목 재설정 및 기준 강화
3. 기타 개선사항

4-4. 물놀이형 수경시설 규제대상 선정 및 경제성 분석
1. 규제대상 수경시설 선정
2. 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4-5.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제도화 방안
1. 적절한 모법
2. 개정 법률(안)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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