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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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만옥 -
dc.contributor.other 조정환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1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19Z -
dc.date.issued 20130321 -
dc.identifier A 환6100 2013-1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0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8/환경관련_부담금제도의_부과체계_개선방안_마련_연구_강만옥.pdf -
dc.description.abstract ○ 현재 환경개선 유인 및 재정확충 목적으로 22개 부담금을 운용 중 - 세수는 환경개선특별회계, 기금, 지자체로 전입되어 환경개선사업에 지출되고 있음 ※ 환특회계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14개 부담금으로 ‘11년도 1조 7,806억원의 징수액을 결정, 실제로 8,460억원(47.5%)만 징수됨(물이용부담금은 수계기금, 상하수도 부담금은 지자체 세입) - 현행 부담금 체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관리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부과목적과 사용용도 등 유사성이 많은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징수율 저조 등 실효성이 떨어진 부과금은 폐지하거나 필요시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전환할 필요 - 신물질과 새로운 환경물질의 등장으로 새로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적 수요가 있는 부담금은 강화 및 신설 - 기존 부담금 중 도입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담금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금의 기능 강화하고 현 체제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부 담금은 현 체제를 유지 2.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방안 (1) 단기 개편 방안 □ 기본 방향 ○ 대기부문 부담금을 솔선하여 통합하여 부담금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담금 신설 ○ 징수율 저조 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부담금의 경우 사용료, 과징금 등으로 전환 □ 2개 부담금 폐지 ○ 대기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과 총량초과부과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기배출부과금”으로 운영 - 현재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과 총량초과부과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 -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총량초과부과금 관련 법조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이동 ※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감면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부담금 성격이 미약한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을 “종말처리시설사용료”로 전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 ※ 현재 종말처리시설부담금은 국가 소유 산업단지(6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중이나, 설치비용 회수 성격이 있음 - 종말처리시설사용료 수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 1개 부담금 신설 ○ “저탄소차 협력금”(부담금)의 신규 도입 - CO2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CO2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저탄소차 협력금’을 부과 - 저탄소차 협력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 저탄소차 협력금 신설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일조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언 <br><br>Ⅱ. 환경관련 부담금 현황 및 문제점<br> <br>1. 부담금 개요 <br>(1) 부담금의 개념 <br>(2) 조세와의 유사 및 차이점 <br>(3) 부담금의 기능 <br>2.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 및 부담금 현황 <br>(1) 일반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br>(2) 기금 수입지출 결산<br>(3) 환경부 소관 부담금 운용 현황 <br>3. 환경관련 부담금의 개선 권고 사항 <br>(1) 2011년도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개선요구 사항 <br>(2) 2011년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후속조치(기획재정부, 2012.4.2) <br>(3)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국무총리실, 2012.7.27) <br>(4) 국회예산결산위원회 <br>4. 환경관련 부담금 문제점 분석 <br><br>III. 주요 환경관련 부담금의 운용상 문제점 <br><br>1. 환경개선부담금제도 <br>(1) 제도 현황 <br>(2) 운용상 문제점 <br>2. 대기배출부과금제도 <br>(1) 제도 현황 41<br>(2) 운용상 문제점 <br>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 <br>(1) 제도 현황 <br>(2) 운용상 문제점 <br><br>Ⅳ. 해외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분석 <br><br>1. 해외 선진국의 환경관련 부담금 운영 현황 조사 <br>2. 환경관련 조세의 도입 동향 조사 <br><br>V.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개편 방안<br> <br>1. 개편원칙 및 개편방향 <br>(1) 개편 원칙 <br>(2) 개편 방향 <br>2.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방안 <br>(1) 단기 개편 방안 <br>(2) 중·장기 개편 방안 <br><br>VI. 주요 환경관련 부담금 운용 효율화 방안 <br><br>1. 환경개선부담금 운용 효율화 방안 <br>(1) 단기 대책 <br>(2) 중장기 대책 <br>2. 대기배출부과금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 <br>(1) 징수율 제고 방안 <br>(2)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br>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효율화 방안 <br>(1) 에너지 관련 세입 현황 <br>(2) 에너지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계 <br>(3) 환경투자증대 여건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 <br><br>부 록 -
dc.format.extent 176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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