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의 효율적인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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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병국 -
dc.contributor.other 최지용 -
dc.contributor.other 강형식 -
dc.contributor.other 양일주 -
dc.contributor.other 김지은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2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24Z -
dc.date.issued 20131018 -
dc.identifier A 환6100 2013-3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5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8/수생태계의_효율적인_복원_및_관리를_위한_법률제정_방안연구_이병국.pdf -
dc.description.abstract 환경관리의 목표는 인간이 잘 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서 점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과 함께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물 환경 관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제적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본 협약 등이 수생태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고, 미국, 스위스, 호주 등은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에서 수질보전의 목적을 수영할 수 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swimmable and fishable)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 보호를 전제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2011년 물 보호법(Federal Act on the Protection of Waters) 개정을 통해 수생태계와 서식처를 고려하는 세부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하천과 강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홍수방어 뿐 아니라 생태계 기능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양의 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질관리 정책도 물리·생물·화학적 지표로 대표되는 수질관리에서 수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2006년 환경부가 발표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에서는 ‘생태적 가치 보호’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고, 기존의 ?수질환경보전법?도 2007년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등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등 다양한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할 부처 역시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법률과 관할 부처는 수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해 관련 사업의 추진방향이 일원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복원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각 법률 자체도 ‘수생태계의 건강성 보호’라는 개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관할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질관리 위주의 규정이며 하천의 체계적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미비하다. 따라서 훼손된 수생태계를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 등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진단하여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 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생태계 보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안에는 수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항, 보호구역의 지정, 기타 금지(제한)내용 등을 밝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하천, 하구, 호소등의 훼손행위 방지 및 훼손된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연구 배경 및 목적 <br>2. 연구 범위 및 방법 <br><br>제2장 수생태계 관련 법·제도의 조사·분석 <br>1. 수생태계 관련 국내법 현황 <br>1.1 일반생태계에 관한 환경부 소관법 <br>1.1.1 환경정책기본법 <br>1.1.2 자연환경보전법 <br>1.1.3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br>1.1.4 습지보전법 <br>1.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br>1.2 국토교통부 소관법 <br>1.2.1 하천법 <br>1.3 기타 관련 국내법 <br>1.3.1 소하천정비법 <br>1.3.2 해양환경관리법 <br>1.3.3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br>2. 수생태계 복원 및 관리 관련 국외 법?제도 현황 <br>2.1 미국 <br>2.1.1 EPA의 주요 생태계 관리 정책 프로그램 및 관련 법제 <br>2.1.2 어족야생보호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FWS) <br>2.1.3 시사점 <br>2.2 유럽연합 <br>2.3 스위스 <br>2.4 호주 <br>3. 국제사회의 동향 <br>3.1 생물다양성 협약 <br>3.2 람사르 협약 <br>3.3 본 협약 <br>3.4 새천년생태계평가 <br>4.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내·외 자료 조사 <br>4.1 국내 수생태계 현황 <br>4.1.1 수생태계 훼손 실태 <br>4.1.2 수생태계 복원기술의 현황 <br>4.2 국내 수생태계 관련 사업의 분석?평가 <br>4.2.1 부처별 주관 하천사업 분석 <br>4.2.2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결과 <br>4.2.3 자연하천도 평가 <br>4.3 외국 수생태계 관련사업과 시사점 <br>4.3.1 미국 <br>4.3.2 유럽 <br>4.3.3 일본 <br>4.3.4 시사점 <br><br>제3장 수생태계의 개념 확립 <br>1. 수생태계의 중요성 및 기능 <br>1.1 수생태계의 중요성 <br>1.1.1 생태계 서비스 <br>1.1.2 생물다양성 <br>1.2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영향 <br>2. 수생태계 정의 및 개념 확립 <br>2.1 수생태계의 정의(Aquatic Ecosystem) <br>2.2 수생태계 건강성 <br>2.3 수생태계 복원 <br>2.4 환경생태유량 <br>2.4.1. 환경생태유량의 정의 <br>2.4.2 환경생태유량 산정방법 <br>2.4.3 국외 환경유량 조사 <br><br>제4장 수생태계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체계 정립 <br>1. 법률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전략 <br>1.1 입법 필요성 <br>1.1.1 법률 간 수생태계 관련 용어의 부재 <br>1.1.2 법률의 분산 및 행정의 이원화 <br>1.1.3 수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준·절차·방법의 미비 <br>1.1.4 보호구역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br>1.1.5 수생태계 연속성과 건강성의 훼손 <br>1.2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입법 전략 <br>1.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br>1.2.2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신규법 제정 <br>2. 법의 성격과 체계 및 구성 <br>2.1 기본법 및 집행법 <br>2.2 법의 체계 및 구성 <br>2.2.1 법률의 제명 <br>2.2.2 조문 구성 및 주요 내용 <br>2.2.3 법률 제정 기본방향 <br>2.2.4 이해관계자 예상 입장 <br>3. 법률 제정에 따른 법적 쟁점 <br>3.1 수생태계 관리 범위의 설정 <br>3.2 관련 부처 사이의 분쟁 <br>3.2.1 관련 부처간 협의사항 <br>3.2.2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관련부처 협의사항<br>3.3 보호구역의 설정 기준 <br>3.3.1 다른 법률의 보호구역과의 중복여부 <br>3.3.2 수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br><br>제5장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해설 <br>1. 총 칙 <br>1.1 목적 <br>1.2 정의 <br>1.3 수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br>1.4 국가 등의 책무 <br>1.5 적용범위 <br>1.6 주요 시책의 협의 등 <br>1.7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2. 수생태계 조사와 건강성 평가 <br>2.1 수생태계 현황조사 <br>2.2 수생태계 조사지점과 계획의 결정?고시<br>2.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br>2.4 수생태계 관리 목표 설정 및 달성도 평가 <br>3. 기본계획 수립<br>3.1 기본계획의 수립 <br>3.2 시행계획의 수립 <br>3.3 수생태계 관리위원회 <br>4.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치 <br>4.1 수생태계의 연속성 확보 <br>4.2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br>4.3 유해생물 발생과 서식생물 폐사의 예방 <br>4.4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br>4.5 수생태계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br>5. 수생태계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 <br>5.1 수생태계보호구역의 지정 <br>5.2 수생태계보호구역 지정?변경절차 <br>5.3 수생태계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등 <br>5.4 수생태계보호구역의 주민 지원 등 <br>5.5 수생태계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협의<br>5.6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위금지 <br>6. 수생태계의 복원 <br>6.1 수생태계 복원 대상 지역의 지정 <br>6.2 수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 <br>6.3 토지 등의 수용?사용 <br>6.4 복원사업의 사후관리 등 <br>6.5 비용의 부담 <br>7. 대외협력 등 <br>7.1 국제 수생태계 보전?관리 협력의 추진 <br>7.2 남?북한 수생태계 보전?관리 협력 <br>8. 보칙 <br>8.1 수생태계 보전?관리협회 <br>8.2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br>8.3 국고 보조 <br>8.4 권한의 위임?위탁 등 <br>8.5 보고?검사 등 <br>9. 벌칙 <br>9.1 벌칙 <br>9.2 양벌기준 <br>9.3 과태료 <br><br>참고문헌 <br><br>부록 <br>1. [부록 1]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br>2. [부록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dc.format.extent 328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수생태계의 효율적인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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