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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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진희 -
dc.contributor.other 최준규 -
dc.contributor.other 박영민 -
dc.contributor.other 맹준호 -
dc.contributor.other 최치현 -
dc.contributor.other 박미숙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3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35Z -
dc.date.issued 20131120 -
dc.identifier A 환6100 2013-4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4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8/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_및_사후환경영향조사_이진희.pdf -
dc.description.abstract 1.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2년 7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면 개정·시행에 따라 사전환경성 제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되었으며 기술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 ○ 하지만 현행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평가규모가 크고 저감대책 위주의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을 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현행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평가규모가 작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작성내용이 다른 사후환경영향 조사에 적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은 한계점은 환경평가의 부실을 초래하는 저가 수주의 원인이 되어 평가서 작성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적합한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통하여 새롭게 개정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저가낙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함 1.2.연구의 개요 ○ 과업명 :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 ○ 과업수행기간 : 2013년 5월 14일 ~ 11월 20일 ○ 과업목적 -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적합한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 - 저가낙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부실방지와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유도 1.3.연구의 범위 1.3.1.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 금번 과제의 연구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과업지시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주요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항목 분석 - 검토항목별 소요인력 산정 및 기준인력 제시 -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소규모개발사업 및 사후환경조사 업종·규모별 할증 및 할인률 산정 - 부실평가 및 저가낙찰 방지대책 - 기타 적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안)」마련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제시 ○ 본 과업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비용을 분석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적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수행됨 ○ 이에 금번 연구는 평가항목별 업무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별 표준 업무내용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표준품셈을 산출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산출결과를 기존 품셈과 비교하여 기존품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가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수행함 1.3.2.설문조사 시행 1) 설문조사의 목적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과 “부실평가 및 저가낙찰 방지방안” 마련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지스템(EIASS)상의 대행비용중 직접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아 소요인력 산정이 어려워 추가 설문조사 실시 2) 설문조사의 대상 ○ 설문조사 대상사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2012.8.1부터 2013.7.31까지 1년간 접수된 검토서를 바탕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응답율에 따라 설문 대상업체를 추가 선정함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함 3) 설문의 항목 및 시행방법 ○ 일반현황 설문항목은 회사의 주소재지, 회사형태, 근무인원 등으로 하였고, 용역별 계약내역 설문항목은 용역의 종류, 발주처, 대행비용 금액(설계, 계약구분), 하도급(외주) 현황 등으로 하였음 ○ 사업정보, 대행비용금액, 하도급비용내역, 기타의견 등을 포함한 설문지를 해당 업체에 환경부공문과 함께 첨부하였음 ○ 설문의 시행은 설문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e-mail을 이용한 설문서의 배포 및 회수를 원칙으로 하였음 1.4.추진경위 - 2013. 05. 14 : 용역계약 체결 - 2013. 05. 30 : 과업 착수보고 및 착수 자문회의 - 2013. 07. 17 : 연구과제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1차) - 2013. 09. 05 : 설문조사 관련 중간점검회의(1차) - 2013. 10. 23 : 설문조사 및 소요인력 산정 관련 중간점검회의(2차) - 2013. 11. 06 : 연구과제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2차) - 2013. 11. 13 : 연구과제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1.5.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1.5.1.기대효과 - 제시된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대행비용 산정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제시된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환경부 고시를 저가낙찰 및 평가서 부실작성의 방지 - 환경평가 관련용역 발주시 하도급업체의 적정비용 확보를 담보하여 평가서의 질적 향상 1.5.2.향후과제 -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발주처와 대행업체의 피드백을 통한 보다 신뢰성 있는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개선 -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및 확대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연구의 개요 <br>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1.2. 연구의 개요 <br> 1.3. 연구의 범위 <br> 1.3.1.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br> 1.3.2. 설문조사 시행 <br> 1.4. 추진경위 <br> 1.5.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br> 1.5.1. 기대효과 <br> 1.5.2. 향후과제 <br><br>2.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기준의 적용현황 <br> 2.1. 산정 기준의 개요 <br> 2.1.1. 산정 기준 연혁 <br> 2.1.2. 산정의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 <br> 2.2. 대행비용 산정방식 및 방법 <br> 2.2.1. 대행비용 산정방식 <br> 2.2.2. 대행비용 산정 방법 <br> 2.3. 기준 적용실태 <br> 2.3.1. 일반적인 적용실태 <br> 2.3.2. 평가서 작성비용 결정체계 <br> 2.3.3. 하도급 실태 <br> 2.4. 설문조사에 의한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br> 2.4.1. 설문조사 내용 <br> 2.4.2.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br> 2.4.3. 현행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br><br>3. 소요인력 및 기준인력 산정 <br> 3.1. 업무프로세스 분석에 의한 소요인력 산정 및 기준인력 제시 <br> 3.1.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br> 3.1.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br> 3.1.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br> 3.1.4. 사후환경영향조사 <br> 3.2. 업종·규모별 할증률 및 항목별 할인률 산정 <br> 3.2.1.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br> 3.2.2. 환경영향평가 <br> 3.2.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br> 3.3. 소요인력 및 기준인력 산정방법의 적정성 검토 <br> 3.3.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br> 3.3.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br> 3.3.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br> 3.3.4. 사후환경영향조사 <br> 3.4. 기준규모에 대한 소요인력 비교 <br> 3.4.1. 환경영향평가 <br> 3.4.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br> 3.4.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br> 3.4.4. 사후환경영향조사 <br><br><br>4. 대행비용 산정기준(안) <br> 4.1. 소요인력 산정기준 <br> 4.1.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br> 4.1.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br> 4.1.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br> 4.1.4. 사후환경영향조사 <br> 4.2. 사업규모에 따른 할증?할인률 산정기준 <br> 4.2.1.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br> 4.2.2. 환경영향평가 <br> 4.2.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br> 4.3. 부실평가 및 저가낙찰 방지방안 <br> 4.3.1.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 보완 내용 <br><br>참고문헌 <br><br>부록 <br> 1. 설문지(원도급업체용) <br> 2. 환경영향평가 대비 전략(개발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소요인력의 감소율 <br> 3.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80호) <br> 4.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개정안) <br> -
dc.format.extent 265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전략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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