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Title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Authors
조지혜
Co-Author
이희선; 강일구; 김충현
Issue Date
2013-12-3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7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6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 과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의료폐기물은 현행「폐기물관리법」에 의거 7개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 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분류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일선 배출기관 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모호한 경우가 있으며 현장지도 측 면에서도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 현행「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을 성상 및 위해특성 등에 따라 격 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대분류하며, 이 중 위 해의료폐기물을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소분류하고 있음. - 특히,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 의 경우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의료폐기물과 일반생활폐기물로 구분하 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회용기저귀 전체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시켜 달 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의료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이 있어 이들을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 함한 16개 기관 및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17개 기관이 해당함. - 하지만, 그 외 업무나 사업의 특성상 감염 및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 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 우가 있음. ○ 일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규정과 기준에 있어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이들 규정과 기준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 의료폐기물 기타 수집·운반 기준 중 적재함 냉장시설 미가동 및 소독약 품 ·장비 미구비 시 벌칙(과태료: 500만원 이상,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 월 이상)이 위반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에 비해 과도하여 단속하는 공무원 및 단속당하는 업체 모두 부담과 불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행법상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장비기준(적재 능력 0.45톤 이상 냉장차량 5대 이상) 하에서 일부 수집·운반업체가 장비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형 노후 차량을 구비하고 있어 이로 인한 비효율성 및 자격 미달 업체의 난립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음. ○ RFID 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운영 관리상 개선점 도출 필요. - 한국환경공단의 최근 자료(2013)에 따르면, 배출자의 경우 RFID 자동인 식률이 높으나, 처리업체의 경우 자동인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RFID 기기 고장 등을 방치한 상태로 자동입력 시스템 대신 수기 대체입 력을 할 경우에도 별다른 사후적 확인이나 관리가 부족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2011년 기준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25,421톤이며 매년 10%정도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현재 전국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보유 소각시설용량은 시간 당 19.85톤으로, 가동 시간 및 가동 일수를 하루 24시간, 1년 330일로 가 정할 경우 1년간 소각가능용량은 157,212톤임. 하지만, 2013년 8월 기준 으로 휴업 중인 4개 업체(영남권 3개소, 충청권 1개소로 연간 처리능력 26,612톤)를 제외하면 소각시설용량은 시간 당 16.49톤으로 1년간 소각가 능용량은 130,600톤(24시간, 330일 기준)임. 즉,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위 탁처리업체의 소각가능용량에 거의 근접한 상황임. - 특히, 수도권의 경우 발생량이 68,227톤/년(전체의 54.5%, 2011년 기준) 인데 반해, 위탁소각시설에서의 처리가능용량은 49,342톤/년(2013년 기 준)으로 발생량 대비 72%로 부족함. - 향후 추가적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의 설 치 반대나 NIMBY 현상과 같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재 이러한 설치 상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지원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과업의 목표 ○ 국내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수집·운반, 처분) 현황 - 지역별·권역별 의료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처리시설 용량 등 관련 현황 파악 ○ 국내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처리 및 관리제도 현황 - 의료폐기물 분류 항목 및 배출기관 -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 관리 시스템과 기준 검토 - RFID 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 부적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실태 ○ 외국의 사례조사 및 분석 - WHO, 바젤협약, 미국, 유럽, 일본의 의료폐기물 분류(분류항목, 배출기 관 중심) 및 관리제도(권고기준) 등 조사 - 국내 제도와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의료폐기물 분류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파악 - 분류, 수집·운반 관련기준 및 운영·관리상 문제점 - 현행법상 의료폐기물 분류항목 및 배출기관에 대한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장의 시각(최근 2년간 환경부 접수 민원(2011∼2012)사항 검토)과 효율적인 관리 측면(해외사례 비교분석 내용 및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 참고) 등을 반영하여 현행 체계상 개선 필요한 사항 파악 ○ 의료폐기물 운송차량 및 수집·운반 기준 적정성, RFID 기반 시스템 운 영·관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유통 및 관리 등 검토 - 환경부 고시 제2010-15호에 근거한 RFID 기반 의료폐기물 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 시스템의 보완점 도 출 및 분석 ○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 파악한 문제점을 보완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향후 의료폐 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제안사항 도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수행방법

제2장 국내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
1. 국내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량
2. 지역별·권역별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현황

제3장 국내·외 의료폐기물 분류 및 관리제도 현황
1. 국내 폐기물관리법 내 의료폐기물 분류 및 관리 현황
가. 의료폐기물의 주요 규정 변천
나. 국내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
다. 국내 의료폐기물의 관리제도 현황
2. 해외 의료폐기물 분류 및 관리기준
가. 세계보건기구(WHO)
나. 바젤협약
다. 유럽연합(EU)
라. 미국
마. 일본
3. 국내·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4장 의료폐기물 분류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1. 의료폐기물의 분류항목 및 배출기관 추가 검토대상 선정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관련 검토
3. 제약회사 발생 폐의약품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제5장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개선방안

1. RFID 기반 시스템 운영관리 개선방안
2. 의료폐기물의 부적합 전용용기 유통 현황 및 개선방안
3. 수집·운반 관련 기준의 적정성 검토
가. 수집·운반업 차량기준 적정성 검토
나. 기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 위반 관련 적정성 검토 ·

제6장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방안 검토
1. 님비현상 등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립의 어려움 및 갈등완화 방안 ·
2. 소각처분시설에 대한 다각적 접근 검토
3. 멸균분쇄 등 비소각처분방식 검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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