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 계획 수립 연구('16~'20)

Title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 계획 수립 연구('16~'20)
Authors
이병국
Co-Author
장기복; 이창훈; 강성원; 김호정; 김동현; 구윤모
Issue Date
2014-11-2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9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06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배경 및 목적 1-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배경 ○ 1998년 11월 20일에「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이하, “한강종합특별대책”)이 수립됨 - 1990년부터 팔당호 주변지역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수질악화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1998년 5월 13일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환경부 등 11개 부처, 5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함 - 환경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7개 부처 담당과장 및 5개 광역자치단체 환경담당국장으로 특별대책수립 기획단을 구성하여 시안을 작성하고,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1998년 11월 20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정부대책으로 최종 확정함 ○ 1999년 2월 8일에 한강종합특별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 제정됨 - 한강종합특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법적 뒷받침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하류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을 구현하고자 제정된 법률임 ○ 1999년 8월 9일에 한강법에 근거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설치됨 -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시행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불편에 따르는 손해를 보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촉진하고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인 운영하기 위해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Win-Win)에 입각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함 1-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 ○ 한강종합특별대책은 지원 대책 사업비 조달방안에서 기본방향을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자원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로부터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모든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 설정했음.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약 90%가 물이용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에 매수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됨 ○ 이와 같이 구성된 기금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에 지원되고, 관리의 주무부처는 환경부이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고 있음 -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역할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하고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양질의 물을 제공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5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함 ○ 물이용부담금은 한강법 제19조에 의해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하며, 수도요금에 통합징수하여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됨 - 부과율의 경우 한강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매 2년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된 부과율을 고시한 뒤, 부과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함 -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2000년의 톤당 80원에서 시작해서 2013년에 열린 제60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13년-2014년의 170원에 이르기까지 증가해왔음 2.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관련 사업별 특징 2-1. 주민지원사업 ○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를 통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구하는데 있음 2-2.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목적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을 통한 오염물질 적정 처리 및 수질개선에 따른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음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의 사업목적은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는데 있음 ○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2-3. 토지 등의 매수사업 ○ 토지 등의 매수사업은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하여 입지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환경 비친화적인 토지이용을 예방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임 ○ 토지 등의 매수사업의 경우 오염원의 사전차단,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질개선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2-4. 수변녹지 조성관리 사업 ○ 수변녹지 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은 상수원관리지역 내 매수토지에 대하여 생태복원, 수림대조성 등을 통한 자연정화기능 증대로 상수원 수질을 개선시키는 데에 있음 2-5. 오염총량관리 사업 ○ 오염총량관리 사업은 용수이용 목적에 맞게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수계의 배수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의 총량을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임 2-6. 기타 수질개선지원 ○ 청정산업 지원은 팔당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된 수원함양보안림의 행위제한 등 상수원보호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규제받는 상류지역을 지원해주기 위한 지원 사업임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의 사업목적은 한강상수원 관리기관(경기도 수자원본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및 하남시 한강지킴이)의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지원하고, 관리청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음 ○ 환경기초조사연구의 사업목적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유역관리기법을 보완하는 기초데이터 구축 및 성과 활용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음 ○ 퇴적물준설 사업은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상 퇴적토를 적기에 준설하여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조성 등 치수위주의 하천 정비로 인해 훼손된 하천환경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둠 ○ 비점오염원은 환경기초시설 투자로 점오염원 배출이 감소하는 반면 토지이용이 고도화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강수계(팔당)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40~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수질보전 활동지원은 민간부문의 기금지원을 통해 지역민들의 자발적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을 유도하여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를 확산시킴으로써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Table Of Contents

I.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배경 및 사업별 특징
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배경 및 목적
1-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배경
1-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
2.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관련 사업별 특징
2-1. 주민지원사업
2-2.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나.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2-3. 토지 등의 매수 사업
2-4. 수변녹지 조성관리 사업
2-5. 오염총량관리 사업
2-6. 기타 수질개선지원
가. 청정산업의 지원
나.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다. 환경기초조사연구
라. 퇴적물준설
마. 생태하천 복원사업
바. 비점오염저감사업
사. 수질보전 활동지원

Ⅱ.재정운용 분석
1. 수계기금 운용 현황
1-1. 수계기금 수입 내역
1-2. 수계기금 지출 내역
가. 사업부문별 지출 내역
나. 지역별 지출 내역
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기존 중기운용계획 대비 실적 비교
라. 세부사업별 지출내역
2. 수계기금 운용 성과평가
2-1. 수계기금 운용 성과평가
가. 수계기금 운용 성과
나. 사업별 성과 및 평가
다. 중기기금 운영계획 대비 지출
2-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주민지원사업
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다. 기타 수질개선지원
라.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마. 오염총량관리
바. 기금운영비
사. 기타
3. 상수원 주요 지점의 수질 개선 기여도

Ⅲ. 기금운용 방향 및 목표
1. 여건 변화 및 전망
1-1. 유역관리 여건
가. 오염원 변화
나. 오염부하량 변화
1-2. 제도적 여건
가. 물환경정책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영향
나. 사업지원 기준 변화
다. 사업지원 대상 변경 및 신설
라. 기금운용 규칙 변화
1-3. 대외 여건
2. 기금 운용의 목표
2-1. 주요 상수원의 수질 관리 목표
2-2. 기금관리사업의 성과관리 목표
3. 기금 운용 방향
3-1. 수계관리기금 운영 규모의 안정성 확보 방안
3-2. 현행 투자사업 및 신규사업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3-3. 성과평가 등 사업관리 강화
가. 주민지원사업
나. 환경기초시설
다. 기타수질개선사업
라.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마. 오염총량관리

Ⅳ. 기금운용계획
1. 수입 전망
1-1. 수입 전망 총괄
가. 부과량 변화
1-2. 수입항목별 세부내용
가. 물이용부담금 수입
나. 이자 수입
다. 기타 경상이전수입
라. 총 수입
2. 지출 계획
2-1. 지출계획 총괄
2-2. 사업별 지출 계획
가. 주민지원사업
나. 환경기초시설
다. 기타 수질개선지원
라.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마. 오염총량관리
바. 기금운영비
사. 여유자금운용
2-3. 지출계획 관련 최대지출 및 최소지출 시나리오

Ⅴ. 제도개선 및 지출 효율화 계획
1. 기금 운용 개선방안
2. 재정위험 대응방안
3. 기타, 기금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용방식 개선


부록
1. 수계기금 사업별(중분류) 투자내역
2. 수계기금 사업별(소분류) 투자내역
3. 수계기금 지역별(광역단체별 세부) 투자내역
4. 수질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 분석
5.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2007~2015)
6. 수계기금 관련 과거 대·내외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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