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I) : 환경부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2011)의 적용을 중심으로

Title
내륙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I) : 환경부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2011)의 적용을 중심으로
Authors
방상원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5-09
Page
6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2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습지, 환경영향평가, 내륙습지, 습지보전, 습지조사지침(안), Wetlands, EIA, Inland Wetlands, Wetland Conservation, Draft Wetland Survey Protocol
Abstract
Inland wetlands in Korea had been lost for the last century because of the high demand for lands for agriculture, flood control in rivers, construction of roads, railways, cities and industrial parks and etc. The major reasons for the substantial wetland loss were due to; a) no concrete lists of whole inland wetlands to conserve and protect at a national level, b) insufficient legislative measures and tools for wise use and conservation of inland wetlands, c) most of all, no clear tools to determine whether an inland wetland present in a development site is to be conserved or developed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tocol.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develop a wetland survey protocol designed to incorporate it into the existing EIA survey protocol, so that more precise and accurate EIA review can be carried out in an attempt to conserve a inland wetland of high values. In order to develop a wetland survey protocol, we investigat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relevant existing survey protocols such as ‘Code of Writing and Reporting of EIA Report (MOE, 2013)’, ‘Guideline of Writing and Reporting of Baseline Survey for Natural Ecosystem in EIA (MOE, 2013)’ survey protocols actually employed in several representative EIA reports (Yongcheon City, 2014; Siheung City, 2015) and ‘National Survey Protocol for Inland Wetland (MOE, 2011)’ A draft survey protocol was developed in this study by examining and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ros and cons of the relevant survey protocols. In addition, the draft protocol was also carefully reviewed for other influencing factors such as manpower cost, monetary cost, level of difficulty and time required as well as technical capability in EIA related industry. The draft survey protocol consists of three survey sections with the step by step introduction periods; abiotic, biotic and cultural & social environment. Abiotic environment section is further divided into 10 sub items including the name, type, location & boundary of a wetland, distance from any nationally-protected wetlands by Wetland Conservation Act, whether listed in National Wetland Inventory, whether belonged to a wetland subjected to either a general or comprehensive survey and etc. Biotic environment section is divided into 12 survey items such as wetland plants, types of wetland plant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emergence, dominant wetland plants, total coverage ratio, vegetation structure & distribution along with cross-sectional diagrams, precise & detailed wetland plant distribution map in addition to a general plant distribution map and conservation rating of vegetation, and etc. Cultural & social environment section is consisted of 3 survey items such as land use of a wetland and its surroundings, level of contamination, damage and development and wetland conservation rating. It is expected that the draft survey protocol in this study will give us more precise insight into the wetland existing in a proposed development site, so that decision-making in EIA review, whether it should be conserved or partially conserved or developed for wise use, will be more scientifically reviewed after all.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습지의 면적이 산업화 이전에 비하여 급감하였고, 현재도 각종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면적의 습지가 훼손 또는 소실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의 가장 큰 요인은 (1) 국내에서 보전해야 할 내륙습지목록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2) 습지보호지역 이외의 일반 내륙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하게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3) 무엇보다 개발사업지에 포함된 일반 내륙습지가 개발 가능한 습지인지 아니면 전체를 보전해야 할 습지인지 아니면 그 일부를 보전해야 할 습지인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습지조사지침이 미비함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륙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의 수립에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기초기반의 구축과 관련된 연차연구 중 그 첫 번째 연구로서, 현행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에 현재 환경부가 운용하고 있는 ?전국내륙습지 조사지침?의 습지에 특화된 조사방법 등을 추출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 상위규정의 위상을 갖고 있어서 매우 포괄적이며, 습지와 관련된 조사 항목, 기준 및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은 개발사업지에 대한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생태환경의 모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는 통상적인 습지조사 항목과 범위 및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2개의 지침 외에도 최근에 실제로 작성·제출된 2개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서의 현존식생도에는 습지의 대표적인 습성식물군락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고 주요 식생의 면적분포 현황에는 습지식생의 면적이 제시되었으나, 사업지구 내 위치한 습지의 위치, 범위 및 경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결과는 부재하였다. 또한 습지의 실질적 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인 습지식생 이외의 습지의 수범위 및 수계 현황 또한 제시되지 않아서, 실제로 보전해야 할 습지와 개발과 현명한 이용을 조화시켜야 할 습지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지 또는 영향범위 내에 위치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녹지자연도 등급기준 상 습지식생은 주로 키큰초원식생(녹지자연도 5등급), 또는 일부 키작은초원식생(녹지자연도 4등급)으로 분류되나, 식생보전등급에서는 습지식생을 잡초군락, 골프장 잔디, 목장초지, 과수원, 묘포장, 경작지 및 녹지가 많은 주택지 등과 같이 식생보전V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습지식생의 보전가치가 희석 또는 왜곡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한편 일부 평가서에는 정연숙 등(2012)이 제시한 ?우리나라 습지생태계 관속식물의 유형분류?를 참고하여 습지출현빈도에 의한 전체 관속식물의 유형분류 결과와 수생형에 의한 습지식물의 유형분류 결과가 제시되었고, 하천 수변식생조사표를 제시함으로써 하천습지의 개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환경부의 전국내륙습지조사는 일반조사와 정밀조사로 시행한다. 전국내륙습지조사의 정밀조사지침은 매우 전문적이고 상세한 조사 항목, 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서 조사에 많은 전문인력, 조사기간 및 조사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조사항목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륙습지를 발굴하여 습지의 현황 및 가치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국내륙습지조사의 일반조사지침을 비교·분석 대상 지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습지조사지침(안)은 제2장 습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침 현황 및 분석에서 제시한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 조사지침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장 환경부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 현황 및 분석에서 짚어본 환경부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의 일반조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항목, 기준 및 범위 등의 사항들을 분석·추출한 후, 기존 환경영향평가 습지 관련 지침에의 적용 가능성 분석 및 동기화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도출하였다(표 4-1 참조). 이를 위하여, 추출된 조사 항목,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기술능력, 대행업체의 전문인력 보유 및 가용성, 새로운 조사지침(안)의 적용 시 예상되는 전문인력, 조사기간 및 조사비용 등의 추가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환경영향평가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사 항목, 기준 및 범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습지조사지침(안)은 무생물환경의 10개 조사항목과 생물환경의 13개 조사항목 및 인문·사회 환경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표 4-2 참조). 동 습지조사지침(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통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존 항목을 포함하여, 습지에 더욱 특화된 조사항목 및 내용을 담고 있다. 습지에 특화된 습지조사 항목 및 내용으로는 습지생태계 및 습한 토양이 존재하는 지역까지 습지경계를 설정, 국가습지인벤토리 DB에 사업지구의 습지(일반/정밀 조사 대상 습지)가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 습지출현빈도 및 수생형에 의한 습지식물 유형분류, 우점습지식물 및 군락, 주요 습지식물군락의 식생구조 조사 및 식생단면도의 작성, 현존식생도와는 다른 별도의 세부적인 습지식물군락 분포도의 작성, 국가습지인벤토리 DB를 통한 사업지구 습지의 보전등급의 확인 등이다(표 4-2 참조). 동 습지조사지침(안)의 각 조사항목 및 세부항목별 도입 시기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었다. 단기 도입 조사항목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사 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조사항목들이며, 중기와 장기 도입 조사항목은 조사·분석의 난이도 및 전문성 요구도가 높거나, 조사·작성기간이 더 소요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일반적,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목들로서, 향후 5년 이내(중기) 및 10년 이내(장기)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사 시에 적용을 목표로 하는 조사항목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중기와 장기 도입 조사항목은 최근 들어 환경부와 국립습지센터가 습지 관련 조사, 모니터링 및 습지보전등급의 기존 생태·자연도 반영 등 습지 관련 정책의 방향을 수정·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습지정책 방향에 따라서 도입시기 및 조사항목이 순치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연구의 일부의 조사항목 도입시기 또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습지조사지침(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지침에 상당부분 누락된 조사 항목, 범위 및 기준 등을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시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훼손 또는 소실되는 내륙습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습지의 면적이 산업화 이전에 비하여 급감하였고, 현재도 각종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면적의 습지가 훼손 또는 소실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의 가장 큰 요인은 (1) 국내에서 보전해야 할 내륙습지목록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2) 습지보호지역 이외의 일반 내륙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하게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3) 무엇보다 개발사업지에 포함된 일반 내륙습지가 개발 가능한 습지인지 아니면 전체를 보전해야 할 습지인지 아니면 그 일부를 보전해야 할 습지인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습지조사지침이 미비함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륙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의 수립에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기초기반의 구축과 관련된 연차연구 중 그 첫 번째 연구로서, 현행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에 현재 환경부가 운용하고 있는 ?전국내륙습지 조사지침?의 습지에 특화된 조사방법 등을 추출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 상위규정의 위상을 갖고 있어서 매우 포괄적이며, 습지와 관련된 조사 항목, 기준 및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은 개발사업지에 대한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생태환경의 모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는 통상적인 습지조사 항목과 범위 및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2개의 지침 외에도 최근에 실제로 작성·제출된 2개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서의 현존식생도에는 습지의 대표적인 습성식물군락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고 주요 식생의 면적분포 현황에는 습지식생의 면적이 제시되었으나, 사업지구 내 위치한 습지의 위치, 범위 및 경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결과는 부재하였다. 또한 습지의 실질적 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인 습지식생 이외의 습지의 수범위 및 수계 현황 또한 제시되지 않아서, 실제로 보전해야 할 습지와 개발과 현명한 이용을 조화시켜야 할 습지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지 또는 영향범위 내에 위치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녹지자연도 등급기준 상 습지식생은 주로 키큰초원식생(녹지자연도 5등급), 또는 일부 키작은초원식생(녹지자연도 4등급)으로 분류되나, 식생보전등급에서는 습지식생을 잡초군락, 골프장 잔디, 목장초지, 과수원, 묘포장, 경작지 및 녹지가 많은 주택지 등과 같이 식생보전V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습지식생의 보전가치가 희석 또는 왜곡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한편 일부 평가서에는 정연숙 등(2012)이 제시한 ?우리나라 습지생태계 관속식물의 유형분류?를 참고하여 습지출현빈도에 의한 전체 관속식물의 유형분류 결과와 수생형에 의한 습지식물의 유형분류 결과가 제시되었고, 하천 수변식생조사표를 제시함으로써 하천습지의 개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환경부의 전국내륙습지조사는 일반조사와 정밀조사로 시행한다. 전국내륙습지조사의 정밀조사지침은 매우 전문적이고 상세한 조사 항목, 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서 조사에 많은 전문인력, 조사기간 및 조사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조사항목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륙습지를 발굴하여 습지의 현황 및 가치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국내륙습지조사의 일반조사지침을 비교·분석 대상 지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습지조사지침(안)은 제2장 습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침 현황 및 분석에서 제시한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 조사지침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장 환경부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 현황 및 분석에서 짚어본 환경부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의 일반조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항목, 기준 및 범위 등의 사항들을 분석·추출한 후, 기존 환경영향평가 습지 관련 지침에의 적용 가능성 분석 및 동기화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도출하였다(표 4-1 참조). 이를 위하여, 추출된 조사 항목,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기술능력, 대행업체의 전문인력 보유 및 가용성, 새로운 조사지침(안)의 적용 시 예상되는 전문인력, 조사기간 및 조사비용 등의 추가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환경영향평가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사 항목, 기준 및 범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습지조사지침(안)은 무생물환경의 10개 조사항목과 생물환경의 13개 조사항목 및 인문·사회 환경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표 4-2 참조). 동 습지조사지침(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통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존 항목을 포함하여, 습지에 더욱 특화된 조사항목 및 내용을 담고 있다. 습지에 특화된 습지조사 항목 및 내용으로는 습지생태계 및 습한 토양이 존재하는 지역까지 습지경계를 설정, 국가습지인벤토리 DB에 사업지구의 습지(일반/정밀 조사 대상 습지)가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 습지출현빈도 및 수생형에 의한 습지식물 유형분류, 우점습지식물 및 군락, 주요 습지식물군락의 식생구조 조사 및 식생단면도의 작성, 현존식생도와는 다른 별도의 세부적인 습지식물군락 분포도의 작성, 국가습지인벤토리 DB를 통한 사업지구 습지의 보전등급의 확인 등이다(표 4-2 참조). 동 습지조사지침(안)의 각 조사항목 및 세부항목별 도입 시기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었다. 단기 도입 조사항목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사 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조사항목들이며, 중기와 장기 도입 조사항목은 조사·분석의 난이도 및 전문성 요구도가 높거나, 조사·작성기간이 더 소요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일반적,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목들로서, 향후 5년 이내(중기) 및 10년 이내(장기)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사 시에 적용을 목표로 하는 조사항목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중기와 장기 도입 조사항목은 최근 들어 환경부와 국립습지센터가 습지 관련 조사, 모니터링 및 습지보전등급의 기존 생태·자연도 반영 등 습지 관련 정책의 방향을 수정·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습지정책 방향에 따라서 도입시기 및 조사항목이 순치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연구의 일부의 조사항목 도입시기 또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습지조사지침(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지침에 상당부분 누락된 조사 항목, 범위 및 기준 등을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시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훼손 또는 소실되는 내륙습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가. 연구의 내용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습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침 현황 및 분석
1.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
3.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습지 관련 조사 항목, 기준 및 범위 사례
가.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전략환경평가서
나.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신설수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3장 환경부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2011) 현황 및 분석
1.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의 조사체계
2.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일반조사)
가. 무생물환경
나. 생물환경
다. 인문·사회환경
라. 경계설정
마. 습지평가
바. 일반습지 조사표
제4장 환경영향평가 적용 습지조사지침(안)
1. 지침(안)의 개발 원칙 및 전략
2. 적용 가능성 분석 및 동기화 평가
3. 환경영향평가 적용 습지조사지침(안)
가. 환경영향평가 적용 습지조사지침(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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