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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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만옥 -
dc.contributor.other 이상엽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7:0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7:02Z -
dc.date.issued 20140530 -
dc.identifier A 환6100 2014-4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9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9/바람직한탄소세도입방향_강만옥.pdf -
dc.description.abstract ○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인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 추세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ost-2020 신기후체제 마련이 진행 - 모든 국가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Post-2020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로 하였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영역에서 탄소세 및 환경세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의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각종 환경친화적 세제개편(eco tax reform)을 활발히 추진 - 또한 탄소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산업경쟁력과 소득분배를 고려, 탄소세수를 세수중립적 차원에서 재활용하여 정책 수용성을 제고 ○ 한편 우리나라도 ’09년 11월에 ‘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인 2억 4,400백만 CO2톤의 감축을 대내외에 공표 - ‘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부문은 18.2%, 전환(발전)부문 은26.7%, 수송부문은 34.3%, 건물부문은 26.9%, 농림어업부문은 5.2%의 감축이 요구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발전부문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도도 ‘15년에 도입할 예정 ? ○ 최근 심상정 의원이 여·야의원 28명과 함께「탄소세법」발의(심상정의원 대표발의)를 추진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후변화대책마련, 취약계층 지원, 대기보전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입법이라 할 수 있음 - 탄소세의 적용범위는 기존 과세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등 7개 유종에다가 추가로 석탄과 전기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 - 그러나, 동 탄소세법에서 제시된 도입시기, 과세대상, 세율 및 세수규모,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관계 등 심층적으로 논의할 다수 쟁점이 존재 ○ 한편,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에너지세제 개편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공약하였으며 실제로 ‘13년에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 -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가격개편안은 기존의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및 전기요금 개편 등과 같은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적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중장기 정책과제로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탄소세를 평가 ○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5년에 만료되어 보통세로 전환될 예정이고 세수도 일반회계로 전입될 계획 - 이에 따라 환경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기후변화 및 환경재정투자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가 예상 - 교통세는 지금까지 도로 등 교통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재정투자 증대 여건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 ○ 본 연구는 향후 탄소세 도입시 예상되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및 국내 경제영향 최소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약 <br><br>I. 서론 <br><br>Ⅱ. 국내 에너지소비 추이 및 사회적 비용 규모 <br>1. 국내 에너지 소비추이 <br>2.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추이 <br>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br> (2)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br> (3) 정부의 CO2 배출량 감축목표 <br>3. 국내 에너지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 추정 <br> (1) 사회적 비용의 정의 <br> (2)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 <br><br>Ⅲ. 국내 에너지가격·세제 현황 및 문제점 <br>1. 에너지 가격체계 및 과세체계 현황 <br> (1) 에너지가격 정책의 중요성 <br> (2) 에너지가격 결정구조 <br> (3) 에너지 가격체계 및 과세체계 현황 <br> (4) 에너지 관련 세입 현황 <br>2. 에너지 가격·세제의 문제점 <br> (1) 최종에너지의 상대가격 왜곡 <br> (2) 환경적 외부성의 내부화 기능 미흡 <br> (3)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br> (4) 전력소비로 바뀌는 대체소비 심화 <br>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 <br> (1) 현황 <br> (2) 운용상 문제점 <br><br>Ⅳ.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및 국내 관련정책 동향 <br>1. 에너지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 <br>2.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br>3. 국내 에너지가격 개편 및 탄소세 도입관련 정책 동향 <br> (1)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가격개편(안) <br> (2) 정부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 <br> (3) 국회의 탄소세법(안) <br> (4) 정부의 탄소세 도입방안 <br> (5)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안) <br> (6)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br> (7) 환경유해보조금 <br><br>Ⅴ. 주요국의 탄소세 운용 현황 및 시사점 <br>1. 주요국의 탄소세 운용 현황 <br> (1) 스웨덴 <br> (2) 덴마크 <br> (3) 핀란드 <br> (4) 영국 <br> (5) 네덜란드 <br> (6) 독일 <br> (7) 일본 <br> (8) 미국 <br> (9) 중국 <br>2. 시사점 <br> <br>Ⅵ. 본 연구의 탄소세 도입(안) 및 파급효과 분석 <br>1. 본 연구의 탄소세 도입(안) <br> (1)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설정 <br> (2) 시나리오별 세수 추계 <br> (3) 본 연구의 제안 <br>2. 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br> (1)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br> (2) 물가에 미치는 영향 <br> (3) 탄소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br> (4) 가구별 탄소세 부담액 영향 <br><br>Ⅶ.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 방향 <br>1. 과세 대상 <br>2. 도입 방식 <br>3. 도입 시기 및 전략 <br>4. 세수 운용 방안 <br>5. 배출권거래제등과의 정책혼합(Policy-mix) 추진 <br>6. 중복 부담 해소 방안 <br>7. 환경부담금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편과 안정적 환경예산 확보 <br>8. 교통에너지환경세 만료 이후 환경관점의 세출구조 조정 <br><br>참고문헌 <br><br>부록 -
dc.format.extent ii, 168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향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기후변화대응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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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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