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

Title
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
Authors
김동현
Co-Author
임영신; 조광우; 배채영; 조재춘; 김대수; 최영웅; 이해미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지원 : 2015-003-2-1
Page
64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9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Abstract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 16개 광역시·도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하여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기초단위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 12월에 법 개정에 의해 기초 시·군·구 단위까지 적응대책 수립·시행이 의무화되었다. 환경부는 전국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 수립·시행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사전에 제고하기 위하여 ‘12~’13년에 33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 및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제외한 193개 기초 시·군·구가 본격적인 계획수립이 진행되나 기초단위의 경우 방대한 범위의 지역적 수를 기본으로 초기 시행에 따른 경험과 전문성 미흡, 기후변화 적응인식 부족, 관련 예산 및 인프라(전문가, 관련정보 등)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적응대책 추진과 역량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광역시·도 및 시범사업 기초지자체 계획수립 운영·지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현실과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지원시스템(Planning Support System)을 통하여 기초단위의 적응대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운영하였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계획수립 단계를 고려하여 계획수립 절차 및 방법론 등 표준내용과 교육자료 제공, 교육대상의 특성(공무원, 용역기관 및 연안지역 등)을 반영한 교육·훈련과 컨설팅 등을 수행하였다. 2016년에도 계획을 수립 중인 기초지자체의 원활한 추진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의 목적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4. 2015년 사업의 추진전략 및 방법

제2장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기반 현황
1. 법제도 현황
2.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체계
3.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이행 현황

제3장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 결과
1.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
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분야별 매뉴얼 보완 갱신
3.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
4. 현안 대응 추가지원 사업

제4장 농어촌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기반 연구
1. 사업의 개요
2. 안심마을 선정지원 및 결과 활용방안
3. 안심마을 적응사업 검토 발굴 및 인벤토리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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