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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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노상환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35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35Z -
dc.date.issued 20100111 -
dc.identifier.citation 환경정책연구 : 제8권 제4호 (통권23호) 2009년 겨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19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1/002/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도입에 관한 연구 - 노상환.pdf -
dc.description.abstract 국문요약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대책법(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안)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정부 발의안)을 기반으로 후속법안에서 배출량 설정방식, 할당방법, 국가인벤토리 및 배출권 운영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배출권 설정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명확한 배출총량할당방식을 채택하고, 할당방식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는 무상배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전력부문에는 높은 비율로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 온실가스는 6개의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인벤토리는 현재 수도권 대기총량제에서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에 온실가스를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통계로 구축하며, 국가레지스트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인증원 및 등록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기반 배출권 관리업무와 새로운 할당량기반 배출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온실가스등록소(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탄소시장은 현물은 물론 선물 및 옵션의 거래가 활발한 추세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하고, 결제청산업무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업무 연관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배출권거래제도, 배출총량할당방식, 국가인벤토리, 탄소금융상품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정책일반 -
dc.title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도입에 관한 연구 -
dc.type 환경정책연구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정책연구 -
dc.identifier.citationvolume 제8권 제4호 (통권23호) 2009년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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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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