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리닝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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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신경희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37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37Z -
dc.date.issued 20110331 -
dc.identifier.citation 환경정책연구 : 제10권 제1호 (통권 28호) 2011년 봄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23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1/002/환경정책연구-봄호(Part_6)_신경희.pdf -
dc.description.abstract 본 논문은 현행 환경평가 제도가 평가 대상을 규모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크리닝의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사업은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소영향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절차 효율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특징 및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후속 환경평가 실시 여부와 그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대상 선별과정인 스크리닝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및 그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스크리닝 도입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소영향 사업들에 대해 환경평가 현황 및 소영향 사업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스크리닝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소영향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스크리닝 절차의 도입이다. 이는 규제완화의 효과 및 평가기간과 협의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스크리닝을 통한 평가절차 간소화 기회를 제공하여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계획기간의 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도모하고 스크리닝으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저감대책 반영 여부에 대한 승인기관의 확인을 강조하여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주제어? 스크리닝,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정책일반 -
dc.title 스크리닝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 -
dc.type 환경정책연구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정책연구 -
dc.identifier.citationvolume 제10권 제1호 (통권 28호) 2011년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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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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