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지역의 정화비용 :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 제9권 제2호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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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용하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53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53Z -
dc.date.issued 20050517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109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39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1/환경포럼 통권 109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토양을 오염시킨 자와 책임 있는 당사자 등을 찾을 수 없거나 확인을 할 수 없을 때, 토양오염의 책임당사자를 찾더라도 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사회적, 법리적,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을 때, 또는 토양이 오염된 지역의 긴급한 위해성으로 인해 오염부지의 책임당사자에 의한 후속 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때, 그리고 오염된 국ㆍ공유지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화의 책임이 있다. 선진 외국들은 이러한 경우에 국가 또는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토양이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i) 토양오염의 책임당사자가 불명확한 부지 및 오염된 국ㆍ공유지 등을 정화하기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예산 마련, ii) 정부와 민간협력에 의한 토양오염지역의 정화기금 조성, 그리고 iii) 공공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정화된 토양오염지역의 지가 상승 금액의 일부를 토양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재원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재원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식 및 정부의 의지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자연환경 -
dc.title 토양오염지역의 정화비용 :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 제9권 제2호 (통권109호)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1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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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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