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계상방안의 법제화를 위한 고찰 : 제3권 제17호 (통권50호)

Title
환경관리비 계상방안의 법제화를 위한 고찰 : 제3권 제17호 (통권50호)
Authors
강영현
Issue Date
2000-03-2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포럼 : 통권50호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14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의 강구와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계회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비용이 적정치 못하여 평가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환경관리비의 실질적인 반영은 환경오염저감설비의 설치·운영·해체와 관리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관리비 계상방안의 법제화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해서나 발주처(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간에 저감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마찰 방지, 그리고 환경관리비의 계상방안을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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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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