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 화학물질 규제 개념의 정립과 기존 제도의 개선 : 제2권 제16호 (통권25호)

Title
선진적 화학물질 규제 개념의 정립과 기존 제도의 개선 : 제2권 제16호 (통권25호)
Authors
김강석
Issue Date
1998-07-15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포럼 : 통권25호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32
Keywords
위해성관리
Abstract
국민의 건강과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신규 화학물질의 시장 도입 여부의 적합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용중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규제 정책에 있어서 화학물질의 위해성 개념의 적용과 산업체에 대한 책임자 부담원칙의 적용 및 화학물질의 범위 설정 등은 아직 선진화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국내 화학물질 규제 방법은 다음과 개선·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유해성심사와 안전성평가 후 규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물질의 고유한 독성은 물론 물질사용에 따른 위해-이익(risk-benefit)분석을 반영하는 이른바 ’규제요구성 위해(unreasonable risk)’를 야기하는 물질만을 규제하도록 해야 하며, 둘째, 산업체에게 안전성평가 비용을 부담시키며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출의무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미생물과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생산물을 화학물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환경도입시의 위해성을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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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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