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시의 폐휴대폰재활용 증진을 위한 제언 : 제8권 제7호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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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희선 -
dc.contributor.author 김태희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57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57Z -
dc.date.issued 20040802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95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4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1/통권95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폐휴대폰의 발생량은 카메라폰, MP3폰 등 첨단기능을 갖춘 신형 단말기가 쏟아져 나오는 등 잦은 신모델으로의 변경으로 인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폐휴대폰의 회수체계가 미비하여 일반생활폐기물과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단순소각 및 매립처리 되고 있으므로 재활용되는 양이 적다. 폐휴대폰은 많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귀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재활용할 경우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2005년부터 폐휴대폰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시 별도의 폐휴대폰 회수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함과 동시에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회수시 판매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간의 명확한 책임한계를 설정해야 하고, 재활용의무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자료의 축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시의 폐휴대폰재활용 증진을 위한 제언 : 제8권 제7호 (통권95호)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9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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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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