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련 환경보조금 규모추계 : 제2권 제21호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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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노상환 -
dc.contributor.author 임현정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58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58Z -
dc.date.issued 19981120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30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5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1/통권30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제-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가 조세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고, 초과부담을 야기하는 기존조세의 효율성 및 환경성을 고찰한 후, 새로운 환경세 즉 탄소세, 유황세, 각종 제품부담금 등의 도입가능성을 연구·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환경을 통합할 수 있도록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물관련 환경보조금 규모를 추계했는데 그 규모는 ’95년 기준으로 7조 6,715억원에 이른다. 이는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약 7%에 이르고 환경부문예산의 약 3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여기에 암묵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추계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의 존재는 물의 사용을 증가시켜 환경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면 환경개선효과와 세수증대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물환경 -
dc.title 물관련 환경보조금 규모추계 : 제2권 제21호 (통권30호)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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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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